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리는 정부 대출로, 소득이 생긴 뒤 갚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정해진 일정대로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어요. 2026학년도 2학기 금리는 두 대출 모두 연 1.70%이고, 신청은 11월 17일까지예요.
- 금리
- 연 1.70%(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은 학기별 변동금리, 일반 상환은 고정금리)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1일~11월 17일,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
- 대출 한도
- 등록금은 그 학기 필요액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 원(연 400만 원), 4년제 생활비 총한도 2,400만 원 신설
- 취업 후 상환 시작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2,056만 원(총급여 3,037만 원)을 넘으면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2,056만 원) × 20%(대학원 대출 등은 25%), 최소 연 36만 원
- 이자 면제
- 기초·차상위,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자녀, 자립준비청년, 군복무 기간 등

학자금대출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자금대출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대출이에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생겨 일정 기준을 넘을 때부터 갚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정한 일정대로 갚아요.
| 구분(2026학년도 2학기) | 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
|---|---|---|
| 대상 | 교육부·재단과 협약한 국내 대학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 | 국내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
| 나이 | 학부 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 만 45세), 대학원 만 40세 이하 | 만 55세 이하(55세 전 입학자는 59세) |
| 성적 |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재학생은 12학점 이상 이수와 성적 C(70점) 이상 |
| 소득 | 등록금은 제한 없음, 생활비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다자녀·자립준비청년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신용 |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저신용자도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한 |
| 금리 | 변동금리 연 1.70% | 고정금리 연 1.70%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새로 들어가거나 편입한 학생은 취업 후 상환 대출 또는 두 대출 모두가 제한될 수 있어요. 학적이 바뀌었는데 갚아야 할 등록금 대출을 갚지 않았거나 부실 자료를 냈다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학자금지원 구간은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나누는데, 고시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을 6구간 이하로,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을 8구간 이하로 보고 있어요.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도 긴급생계곤란자로 서류를 내면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구 학생과 자립준비청년은 학자금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대출에서 '졸업'은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수료 포함)와 자퇴·제적·중퇴처럼 학업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고, 수료 뒤에도 학칙상 등록이 더 필요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간 3개 이상 정규학기를 운영하는 대학은 교육부와 미리 협의하면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금리도 같은 1.70%예요.
| 취업 후 상환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기준 |
|---|---|
| 신입생이 대학에 등록하지 않음 | 그 학기 대출을 갚지 않았을 때 |
| 대학을 옮겨 등록금 차액이 생김 | 차액을 갚지 않았을 때(10만 원 이하 제외) |
| 학적 변동·장학금 수령 | 갚아야 할 등록금대출을 갚지 않았을 때(2만 원 이하 제외) |
| 학자금 중복지원 | 중복지원자로 확인됐을 때 |
| 부실 자료 제출 | 대출 전 발견 2년, 대출 후 발견 3년 |
| 금융거래 안심차단 |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 정보가 등록돼 있을 때 |
| 해외 이주·유학 | 법에 따라 전액 갚아야 할 원리금을 갚지 않았을 때 |
출처1
학자금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 서명수단으로 신청해요. 등록금대출은 그 학기 필요한 금액 전액,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연 4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2026학년도 2학기 바뀐 점 | 내용 |
|---|---|
|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 정규학기 + 가산 4학기, 4년제 대학은 12학기 × 200만 원 = 2,400만 원, 5·6년제 3,200만 원 |
| 일반 상환 등록금 총한도 | 대학 4천만 원, 5·6년제 6천만 원, 의·치·한의계열 9천만 원 |
|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 도서·교재비, AI 도구 구독료, 정보화 기기 구매 등을 저금리로, 2026학년도 2학기 도입 |
| 이자면제 확대 | 학자금지원 5구간 → 6구간(2026년 7월 1일), 지역대학 학생은 8구간까지(2026년 11월 20일 예정) |
출처3
생활비 총한도는 과도한 대출로 청년의 빚이 쌓이는 것을 막으려고 2026학년도 2학기에 새로 생겼어요. 학자금대출 금리는 2009년 5.8%에서 2015년 2.7%, 2019년 2.2%, 2021년 1.7%로 내려온 뒤 그대로 동결돼 있어요.
학자금대출 이자는 얼마인가요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대출 잔액에 그 학기 금리를 매 학기 단리로 붙여 계산하고, 2026학년도 2학기 금리 1.70%는 기존 대출에도 적용돼요. 이자는 일정한 사람에게 면제돼요.
| 이자 면제 대상 | 면제 기간 |
|---|---|
|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 복무기간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인 이상) 가구 미혼 자녀, 자립준비청년 | 대출 때부터 졸업 전까지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
| 상환을 유예받은 채무자(일정 사유) | 상환유예기간 |
내 학자금대출 이자 계산해 보기
| 예시(연 1.70%) | 계산 |
|---|---|
| 등록금 400만 원, 한 학기 | 400만 원 × 1.7% ÷ 2 = 34,000원 |
| 등록금 400만 원, 1년 | 400만 원 × 1.7% = 68,000원 |
| 생활비 총한도 2,400만 원을 다 빌린 뒤 1년 | 2,400만 원 × 1.7% = 408,000원 |
|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대출자 | 졸업 전·상환기준소득 넘기 전 이자 0원 |
예를 들어 등록금 400만 원을 빌리면 한 학기 이자는 3만 4천 원이에요. 위 표는 고시 금리를 대출금에 곱하고 학기는 6개월로 잡은 계산값이에요.
학자금대출 상환은 언제부터 하고 의무상환액은 얼마인가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 때부터 갚을 의무가 있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까지 상환이 미뤄지고,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미리 갚을 수도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상환율을 곱한 의무상환액을 갚아야 해요.
| 상환 기준 | 2026학년도 2학기 |
|---|---|
| 상환기준소득 | 근로소득 등 공제 후 소득금액 2,056만 원(총급여 3,037만 원) |
| 상환율 | 학부생 등 20%, 대학원 대출 등 25% |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 36만 원 |
| 채무자 신고 | 연 1회 이상 주소·직장·재산 신고, 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 |
| 상환 면제 | 6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거나, 사망·심신장애 |
내 의무상환액 계산해 보기
근로소득만 있으면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총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는 750만 원에 1,500만 원 초과분의 15%를 더하고,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분의 5%를 더해요.
| 예시(학부생 대출, 상환율 20%) | 계산 |
|---|---|
| 총급여 3,000만 원 | 소득금액 3,000 − (750 + 225) = 2,025만 원 → 기준 2,056만 원 이하라 의무상환 없음 |
| 총급여 4,000만 원 | 소득금액 4,000 − (750 + 375) = 2,875만 원 → (2,875 − 2,056) × 20% = 163만 8천 원 |
| 총급여 5,000만 원 | 소득금액 5,000 − (1,200 + 25) = 3,775만 원 → (3,775 − 2,056) × 20% = 343만 8천 원 |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학부 때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으면, 소득금액은 4,000 − (750 + (4,000 − 1,500) × 15%) = 2,875만 원이고 한 해 의무상환액은 (2,875 − 2,056) × 20% = 163만 8천 원이에요. 위 표는 상환기준소득·상환율·근로소득공제 기준에 숫자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출처
-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 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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