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행정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대신 쓰고, 인가·허가 같은 행정 신청을 대리하고, 행정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국가전문자격사예요. 행정사법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종류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세 가지예요
시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제1차 3과목, 제2차 4과목이에요
합격 기준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업무 시작
자격이 있어도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
2025년 11월 3일부터 정부24에서 업무신고와 신고확인증 재발급을 할 수 있어요
개업 조건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해요
행정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연필과 지우개, 덮인 공책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 업무를 아래 일곱 가지로 정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어요.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에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에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이에요
위에서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이에요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예요
행정 관계 법령과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에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와 확인이에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빼고는 이런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고,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도 쓸 수 없어요.

종류별로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종류별 업무는 아래와 같아요.

종류업무 범위
일반행정사번역을 제외한 제2조의 업무예요. 해운이나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해요
해사행정사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예요(번역 제외)
외국어번역행정사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그 번역 서류의 제출 대행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시험 관리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시험은 매년 한 번 실시하고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요. 제1차는 선택형 필기, 제2차는 논술형 필기예요. 제2차에는 선택형·기입형·단답형이 포함될 수 있어요.

구분과목
제1차(3과목)민법(총칙 관련),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에요
제2차 일반행정사(4과목)민법(계약 관련),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포함),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와 비송사건절차법)이에요
제2차 해사행정사(4과목)민법(계약 관련),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등)이에요
제2차 외국어번역행정사(4과목)민법(계약 관련),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해당 외국어예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 외국어 시험 가운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제2차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치른, 정해진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요.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차와 제2차 모두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해 공고한 경우 제2차 합격자가 그보다 적으면,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켜요.

시험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이 있나요

행정사법 제9조는 경력에 따라 시험을 면제해요.

구분대상면제
제1차 면제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제1차 시험이에요
제1차 면제대학 외국어 전공 학사 후 번역 업무 5년 이상, 대학원 외국어 석·박사 후 번역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1차 시험이에요
제1차 면제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제1차 시험이에요
제1차 전부와 제2차 일부 면제경력직공무원 15년 이상 중 6급 이상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중 5급 이상 5년 이상인 사람 등제1차 전 과목과 제2차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일반·해사행정사 기준)이에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를 면제받아요.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파면·해임된 사람이나 일정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누가 행정사가 될 수 없나요

법 제6조는 아래에 해당하면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해요.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에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파면·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합격한 뒤에는 어떻게 개업하나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신고 기준을 갖춰 신고해야 해요.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봐요. 거부당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항목내용
실무교육업무를 시작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연수교육행정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행정사회 가입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해요
사무소1곳만 설치할 수 있고, 2명 이상이 합동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이전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3일부터 정부24(plus.gov.kr)에서 행정사 업무신고와 업무신고 확인증 재발급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연평균 1,700여 건이 접수·처리됐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금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예요(양쪽이 동의하면 제외)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 민원사무 처리에 개입하는 행위예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예요
거짓이거나 과장·누락해서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예요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는 등 부당하게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예요

국선 행정사는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5월 19일 가족돌봄청년,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원 상담과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돕는 '국선 행정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대한행정사회의 협조를 받아 공직에서 민원 업무를 한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마련했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행정 상담 등을 지원받아요. 긴급한 경우 당일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행정사 시험을 보려고 해요제1차 3과목, 제2차 4과목이고 과목당 40점·평균 60점이 합격 기준이에요
7급 이상으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에요경력에 따라 제1차가 면제될 수 있어요
번역 업무를 하고 싶어요외국어번역행정사로 번역과 제출 대행을 해요
합격했어요실무교육을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해요
시청에 가기 어려워요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어요정부24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민원서류를 쓸 줄 몰라요취약계층이면 국선 행정사에게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2134

출처

  1. 행정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11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행정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행정사 업무신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2025. 11.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민원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막막한 민원...'국선 행정사'로 지원한다.(2025. 5. 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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