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도록 정해요.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 존속협박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특수협박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합의와 처벌불원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요
- 협박의 의미
-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에요
- 공소시효
- 협박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서 5년이에요

협박죄는 어떤 행위에 성립하나요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뜻해요. 행위자는 그런 정도의 해악을 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해야 해요.
그래서 말의 거친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알린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말할 당시의 주변 상황, 둘 사이의 친숙한 정도와 지위 같은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협박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한 사이의 과장된 농담과, 힘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던진 말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 확인할 것 | 내용 |
|---|---|
| 무엇을 알렸는가 |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어야 해요 |
| 어떤 사정에서 알렸는가 |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친숙의 정도와 지위 등 상호관계를 종합해 봐요 |
| 고의가 있었는가 | 그런 정도의 해악을 알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를 봐요 |
출처3
정당한 권리 행사로 한 말도 협박인가요
돈을 돌려받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예고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일정한 해악을 알렸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요.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맞서는 사람들 사이의 말이 협박인지 가릴 때는 아래 사정을 세심히 살펴요.
| 살피는 사정 | 내용 |
|---|---|
| 관계와 위상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예요 |
| 해악의 내용 | 권리를 실현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통상 예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예요 |
| 방법과 목적 | 해악을 알린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예요 |
출처3
구체적인 사례도 있어요. 신문기자가 고소인에게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말이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다른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 취하를 권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이 부수적으로 섞였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기자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아요.
| 사정 | 내용 |
|---|---|
| 요구의 성격 | 취재와 보도를 빙자해 부당한 요구를 하려는 취지가 아니었어요 |
| 말과 행동 | 취재를 거절당하자 인터뷰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 내용을 두고 나왔을 뿐 폭언을 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
| 결과 | 관할 세무서가 제보에 따라 탈세 여부를 조사한 뒤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통지했어요 |
| 직무상 필요 |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려면 정확한 사실 확인과 보도 여부 결정을 위해 취재 요청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였어요 |
출처4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정당행위가 이렇게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사안마다 말의 내용과 목적, 수단을 따져 보고 결론을 내려요.
협박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형법은 협박의 정도와 대상, 방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요.
| 구분 | 처벌 |
|---|---|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
| 존속협박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상습범 | 상습으로 이 죄들을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
| 미수범 |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와 상습범의 미수도 처벌해요 |
출처1
위험한 물건을 두고 가면 특수협박인가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뜻하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피해자를 마주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두고 간 경우는 어떨까요. 2026년 4월 16일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됐어요. 원심은 유죄로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 물건들을 협박에 이용했더라도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두고 건물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면서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어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는지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
| 판단 사정 | 내용 |
|---|---|
| 관계와 동기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예요 |
| 협박의 방법 |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에요 |
| 물건 |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예요 |
| 경위 | 피고인이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이에요 |
출처6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위험한 물건을 쓰는 방법이 위험해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상대가 공포를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더 크게 침해되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하려면 최소한 범행 현장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사용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어야 해요.
협박죄와 강요죄, 공갈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협박죄 말고도 있어서, 세 죄의 차이를 알아 두면 좋아요. 차이는 협박 뒤에 무엇이 따라왔는지에 있어요.
| 구분 | 내용 | 처벌 |
|---|---|---|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해요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
|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출처1
협박만 했으면 협박죄이고, 협박으로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강요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가 문제돼요. 강요죄와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서, 같은 협박이라도 결과가 따르면 처벌 범위가 달라져요. 강요죄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돼요.
협박을 당한 직후에는 어디에 어떻게 알리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경찰은 범죄 피해 신고가 있으면 관할구역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접수해야 해요. 신고자가 말로 신고하면 피해신고서를 쓰게 하고, 내용을 충분히 적지 못했거나 적을 수 없으면 경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해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요.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해요.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문은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에요.
| 할 수 있는 일 | 내용 |
|---|---|
| 신고 | 경찰은 관할과 관계없이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하고, 말로 한 신고는 피해신고서나 진술조서로 남겨요 |
| 고소 |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정해요 |
| 수사 정보 받기 | 범죄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사절차상의 권리, 구조금 지급, 보호·지원 단체 현황 같은 정보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요 |
| 안전 보호 | 경찰과 검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안전조치와 정보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 상담과 법률구조 | 범죄피해자는 보호·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한 진술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이 정해요.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소한 뒤에 마음이 바뀌어도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해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예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철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철회하면 사건을 이어 갈 수 없어요. 다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거두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서,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줘요.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져요.
| 죄 | 법정형(징역·금고) | 공소시효 |
|---|---|---|
| 협박죄 | 3년 이하예요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에요 |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예요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이에요 |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예요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이에요 |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져요. 협박죄 계열은 이 가운데 징역·금고 기준인 4호와 5호에 해당해요.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이에요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이에요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이에요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 1년이에요 |
출처2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해요.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피고인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2015. 10. 30. 형사, 확인 2026-10-17)(새 창)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 판례속보 누리집 (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확인 2026-10-17)(새 창)
- 범죄피해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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