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종소형면허 면허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같은 기준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해요.1
- 응시 나이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
- 안전모
- 미착용 시 사망률이 착용자의 2.9배
2종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의 한 종류인 이륜자동차로 분류돼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이면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무게가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구분해요.
| 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 |
|---|---|
| 제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차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만 |
출처2
예를 들어 150cc 스쿠터는 125cc를 넘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2종 보통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2종소형면허가 필요해요. 반대로 2종소형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함께 운전할 수 있어요. 짐을 싣는 운반차를 단 이륜자동차도 2종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요.
응시 나이와 적성 기준
2종소형면허의 응시 나이와 적성 기준은 2종 보통면허와 같아요. 18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2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해요. 빨간색·녹색·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도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오토바이를 탈 때 지켜야 할 것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같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해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는 좌석안전띠 의무는 이륜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신, 이렇게 안전모 같은 보호 장구를 갖춰야 해요. 질병관리청 응급실 손상환자 조사(2019년)에서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은 쓴 환자의 2.9배였고, 손상환자 가운데 안전모 착용자는 68.2%였어요. 같은 조사에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은 18.6%로 훨씬 낮았어요.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닐 수 없어요.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 통행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았어요.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과 함께,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으면 배기량이나 일정 구간에 따라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냈어요.
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 2.9배 — 질병관리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1년 10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해도 될까요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3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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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