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청약
LH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신청받는 청약 절차예요. 신청 자격과 접수 일정은 주택별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져요.
- 입주자모집공고 게시 시점
- 최초 청약 접수일 10일 전
- 특별공급 모집공고 단축 예외
- 조건 충족 시 최초 접수일 5일 전
- 일간신문 공고 기준
-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공급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의 최고 금리
- 최대 연 3.1%
-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와 공제율
- 과세연도 300만 원 한도, 40%까지

청약통장은 어떻게 청약에 활용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주택 유형의 청약에 모두 활용해요.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을 살피고, 민영주택은 지역·면적에 맞는 예치금 기준을 살펴요. 월 납입 인정 한도는 실제 납부액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한도보다 많이 넣었다고 납부액 전부가 국민주택 청약 실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미성년자 때 납입한 기간에도 인정 범위가 따로 있어요.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금액의 반영 방식이 통장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서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전환 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하지만, 국민주택에서는 가입 기간을 전환 신규일부터 계산하고 납입 인정 횟수·금액은 전환 뒤 납입분만 인정해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서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금액을 인정하고, 민영주택에서는 전환 신규일부터 가입 기간을 계산하며 전환 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해요. 선납·연체 일수는 새 계좌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쳐야 새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 당첨으로 처리된 통장이나 청약 신청 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통장, 압류 등 제한이 있는 통장은 전환할 수 없어요. 전환하는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 청약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전환 신청 전에 그달 약정일에 납입해야 해요.
금리는 상품에 따라 다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에는 최대 연 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는 연 4.5% 금리가 제시돼요. 소득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연 300만 원까지를 대상으로 40%까지 적용돼요.
청약 1순위와 무순위 청약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지역 우선 공급이 있는 단지는 해당 지역 거주 여부와 거주 기간도 살펴야 해요.
무순위 청약은 계약되지 않은 물량이나 자격 미달로 남은 주택을 다시 모집하는 절차예요. 신청 가능한 거주 지역과 무주택 요건은 제도와 개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순위라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첨 뒤에는 계약 일정과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청약 가점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혼인 시점에 따라 시작점을 달리 판단하고, 부양가족은 배우자·자녀·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 등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같은 주소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모두가 자동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사업주체는 공급 순위나 무주택 기간을 확인하려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분양권 관련 계약서 등 주택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은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두 날짜가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을 적용해요. 분양권 공급계약은 거래 신고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요. 분양권을 매매한 뒤 거래 신고를 했다면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증여 등 다른 사유로 처분했다면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해요. 가점이나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적격 당첨 처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으면 사업주체는 통보일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정해 자료를 받고, 그 기간에 소명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해요.
특별공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특별공급은 공고에서 6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나뉘며,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기관추천·신생아 등이 대표적이에요. 신혼부부는 혼인 요건, 생애최초는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다자녀는 자녀 관련 기준, 노부모 부양은 부양 관계와 세대 요건 등을 살펴요. 기관추천과 신생아 특별공급도 각각 정해진 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자산 기준과 선정 방식은 공공주택·민영주택 및 세부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를 포함해 공고의 기준을 따져야 하고, 같은 특별공급 유형이라도 공급 대상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어요.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는 어떻게 다를까?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는 세 가지 공급 방식으로, 공급 주체와 입주 후 소유권에서 차이가 나요.
| 구분 | 공급 방식과 자격 | 입주 후 소유 관계 |
|---|---|---|
| 공공분양 | LH 등 공공 주체가 공급하며,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은 유형별로 달라요 | 분양 계약과 대금 납부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해요 |
| 민간분양 |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며, 청약 요건과 선정 방식은 주택 유형·지역·공고에 따라 달라요 | 분양 계약과 대금 납부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해요 |
| 공공임대 | 공공기관 등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며, 입주 자격은 임대 유형별로 달라요 | 임차 거주가 기본이며, 분양전환 여부는 유형별로 달라요 |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LH와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공사가 끝나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용으로 공급하는 제도예요.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는 모든 공공·민간 주택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위치·유형·공급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청약에 당첨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당첨 뒤에는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계약금·중도금·잔금 준비라는 세 가지를 차례로 챙겨야 해요. 사업주체는 공급 순위나 무주택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 소유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서류 제출 —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빙과 제출 기간을 확인하고, 주택·세대·가족관계 등 신청 내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요.
- 계약 체결 — 당첨자 발표 뒤 계약일과 계약금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지 결정한 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요.
- 중도금·잔금 납부 — 납부 회차와 날짜를 공고·계약 안내에서 확인해요. 집단대출 안내가 있더라도 개인별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져요.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기간을 뜻하고, 실거주 의무는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적용 여부와 기간은 지역·주택 유형·공급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을 포기했을 때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기는지는 당첨 주택의 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LH청약 공고와 일정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까?
LH청약플러스 청약캘린더는 날짜별 일정을 보여 주고, 입주자모집공고는 원칙적으로 첫 청약 접수일 10일 전에 게시돼요. 특별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면 공고 기간을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모집공고는 해당 지역 주민이 볼 수 있는 일간신문·인터넷신문·관할 시·군·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요. 수도권·광역시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포함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을 공급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과열경쟁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어요.
- 공고 찾기 — LH청약플러스에서 공급 유형과 지역을 고르고, 청약캘린더와 공고 목록에서 모집 중인 주택을 찾아요.
- 자격 기준 읽기 — 자격 판단은 대체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은 증빙 서류별로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공고일 이후 이사나 혼인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해당 항목의 기준일과 세대 요건을 따로 읽어요.
- 일정 확인 —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2순위, 당첨자 발표 일정을 구분해 확인해요. 접수일뿐 아니라 시작·마감 시각과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도 함께 봐요. 한 LH 공고에서는 특별공급 접수 뒤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 뒤 서류 제출 기간과 계약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 비용·제한 확인 —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유상 옵션 비용을 구분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를 확인해요.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 메뉴명없음 — < LH청약플러스 — < LH청약플러스 누리집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 LH, 신축 매입약정 5000호 이상 늘린다 — 인천일보 기사 — 인천일보 · 2026년 10월 18일 보도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 < LH청약플러스 — < LH청약플러스 누리집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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