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주식 증서)이나 지분을 넘길 때 그 양도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적정하게 과세해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 과세 대상
- 주권 또는 지분(주권등)을 양도하는 거래예요
- 납세의무자
- 증권시장 거래는 결제기관, 금융투자업자를 거친 거래는 그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거래는 양도자예요
- 과세표준
-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양도가액이에요
- 법의 기본세율
- 1만분의 35이고, 긴급히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어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코스피 0.05%(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K-OTC 0.20%(농특세 없음)
- 징수 방법
- 매매결제나 양도를 할 때 양도하는 사람에게서 걷어요

증권거래세는 어떤 거래에 붙나요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다만 다음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비과세 거래 | 설명 |
|---|---|
|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시장과 비슷한 외국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해요 |
|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려고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양도예요 |
| 지정거래소가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예요 |
출처1
누가 세금을 내나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요.
| 거래 방식 | 납세의무자 |
|---|---|
|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이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에요 |
| 위 경우가 아니면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그 금융투자업자예요 |
| 그 밖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그 주권등의 양도자예요 |
출처1
예외가 하나 있어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예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세표준은 거래 유형에 따라 정해요.
| 거래 | 과세표준 |
|---|---|
| 전자등록기관이나 예탁결제원이 매매결제하는 주권(증권시장 양도분 등) | 그 주권의 양도가액이에요 |
| 그 밖의 주권등으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이에요 |
| 그 밖의 주권등으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에요 |
출처1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예외도 있어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가보다 낮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세율은 얼마인가요
증권거래세법 본문의 세율은 1만분의 35예요. 다만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은 시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조정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얼마인가요
재정경제부 안내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그 도입을 전제로 낮춰 두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수준으로 조정했어요.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예요.
출처2
세 시장 모두 거래세율이 0.05%p씩 오른 셈이에요.
법 본문에 적힌 세율과 실제 세율은 왜 다른가요
증권거래세법 본문에는 기본세율 1만분의 35가 적혀 있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을 적용한다는 단서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해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한 값을 따라요.
재정경제부는 이 대통령령의 탄력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안내했어요. 세율이 바뀌는 시기에는 법 본문의 세율만으로는 실제 부담이 정해지지 않고, 양도한 날이 시행일 전후인지와 어느 시장에서 양도했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져요.
세금은 언제 어떻게 걷나요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사람에게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증권거래세를 매매결제나 양도를 할 때 걷어야 해요.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체결되면 양도 건별로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등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해요.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 부칙을 보면 세율 인하에 관한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거래징수에 관한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해요. 재정경제부도 새 세율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혀서, 시행일과 양도한 날을 견주어 보면 어느 세율인지 알 수 있어요.
세율 조정에 대해 더 궁금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세율 조정 안내에는 담당 부서로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가 적혀 있고 전화번호는 044-215-4233이에요. 분야는 금융·재정·조세, 대상은 일반국민, 관련 부처는 재정경제부로 분류돼 있어요.
증권거래세 세율은 해마다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세율은 두 단계로 정해져요.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1항의 기본세율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별 판을 비교하면 기본세율은 아래처럼 바뀌었어요.
| 시행일 | 법 제8조제1항 기본세율 |
|---|---|
| 2013년 1월 1일~2020년 3월 31일 | 1천분의 5(0.5%) |
| 2020년 4월 1일 | 1만분의 45(0.45%) |
|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1만분의 43(0.43%) |
| 2023년 1월 1일 이후 | 1만분의 35(0.35%) |
실제로 증권시장 거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은 시행령 제5조의 시행일별 판을 따라 아래처럼 바뀌었어요.
| 적용 기간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코넥스시장 | 코스닥시장·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 |
|---|---|---|---|
| 2013년 8월 29일~2017년 3월 31일 | 1,000분의 1.5(0.15%) | 1,000분의 3(0.30%) | 코스닥 1,000분의 3(0.30%) |
| 2017년 4월 1일~2019년 6월 2일 | 1,000분의 1.5(0.15%) | 1,000분의 3(0.30%) | 1,000분의 3(0.30%) |
| 2019년 6월 3일~2020년 12월 31일 | 1천분의 1(0.10%) | 1천분의 1(0.10%) | 1천분의 2.5(0.25%) |
|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1만분의 8(0.08%) | 1만분의 10(0.10%) | 1만분의 23(0.23%) |
| 2023년 | 1만분의 5(0.05%) | 1만분의 10(0.10%) | 1만분의 20(0.20%) |
| 2024년 | 1만분의 3(0.03%) | 1만분의 10(0.10%) | 1만분의 18(0.18%) |
| 2025년 | 영(0) | 1만분의 10(0.10%) | 1만분의 15(0.15%) |
| 2026년 1월 1일 이후 | 1만분의 5(0.05%) | 1만분의 10(0.10%) | 1만분의 20(0.20%) |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K-OTC)은 2017년 4월 1일 판부터 탄력세율 대상에 들어가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단계적 인하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 제5조에 한꺼번에 들어 있었고,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6년의 세율이 정해졌어요. 개정 시행령 제5조의 적용례는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농어촌특별세는 이 표와 별개로 붙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0.15%)를 곱하게 하고, 시행령은 그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이라고 정해요. 그래서 코스닥시장이나 K-OTC 거래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증권거래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나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기한은 납세의무자 유형에 따라 달라요.
| 납세의무자 | 신고 기한 | 근거 |
|---|---|---|
| 결제기관(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 |
| 양도자(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 |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제2호 |
| 사업장을 폐지한 납세의무자 | 폐지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 | 시행령 제7조제3항 |
납세의무자는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내요.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는 증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나 결제기관이 거래징수를 해서 대신 신고·납부하므로, 매매할 때 세금이 이미 빠져나가요.
납세지는 납세의무자 유형마다 달라요. 결제기관과 금융투자업자는 각 사업장 소재지이고, 양도자가 거주자이면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내국법인이면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예요.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은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예요.
신고할 때 어떤 서류와 장부가 필요한가요
증권거래세법의 조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없고, 신고·납부와 증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과 장부로 해요. 과세표준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세율별 과세표준·세율·세액,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어요.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도 붙여요.
| 서식·자료 | 누가 내나요 | 근거 |
|---|---|---|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 모든 납세의무자 | 시행규칙 제2조 |
|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부표 1) | 결제기관 |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 비과세양도명세서(별지 제1호의4서식) | 비과세 양도가 있는 결제기관 |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 조정환급명세서(부표 2) | 거래징수 세액에서 조정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결제기관 | 시행규칙 제2조제3호 |
|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부표 3)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본점 일괄납부 사업자인 금융투자업자 | 시행규칙 제2조제4호 |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부표 4)와 매매계약서 사본 | 양도자 | 시행규칙 제2조제5호 |
|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는 경우 | 시행규칙 제2조제6호 |
출처4
금융투자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로 양도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 제출자와 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 연월일, 종목명, 수량,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을 적은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장부를 갖추고 주권등의 종류·수량·거래금액을 적어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해요. 장부에는 과세와 비과세 양도의 구분, 양도 건별 종목명·수량·1주당 가액·매매금액·매매연월일과 양도자 계좌번호, 세액을 적어요.
증권거래세를 잘못 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결제기관(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낸 증권거래세액 가운데 잘못 내거나 초과해 낸 금액이 있어 양도자에게 돌려줄 때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해서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어요. 그 환급은 신고·납부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 낸 세금을 잘못 냈거나 초과해서 냈다면 국세기본법이 적용돼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해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해요.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요. 신고한 세액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고 통지해요.
신고를 놓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증권거래세법에는 가산세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어요. 제14조는 2006년 12월 30일 삭제됐고, 국세 전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을 따라요.
| 가산세 | 부과 사유 | 비율 |
|---|---|---|
|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 |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함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부정행위 부분은 100분의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냄 | 미납세액 ×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0분의 3 |
출처7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장부나 증빙을 근거로 해야 해요. 장부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때는 추계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납세의무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에는 모자란 세액을 징수해요.
내 거래는 어떤 세율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코스피 주식을 2026년에 팔았어요 | 증권거래세 0.05%에 농특세 0.15%가 별도예요 |
| 코스닥 주식을 2026년에 팔았어요 | 증권거래세 0.20%이고 농특세는 없어요 |
|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았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라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 증권사를 통해 장외에서 팔았어요 |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양도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예요 |
| 개인끼리 직접 주식을 넘겼어요 | 그 밖의 방법이면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예요 |
| 시가보다 싸게 넘겼어요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
출처
- 증권거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증권거래세율 조정 — 이렇게 달라집니다(재정경제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농어촌특별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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