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가운데 받은 사람이 인수한 금액을 빼면 증여세 과세가액이에요.1
하위 문서: 증여세면제한도
-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여기서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넘는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넘는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넘는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넘는 금액의 50% |
출처1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고, 세율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 원을 빼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을 내요.
관계와 금액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
아래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예요.
| 계산 예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낼 세금(3% 공제 후) |
|---|---|---|---|
| 형제에게 1억 원 | 1억 원 − 1천만 원 = 9천만 원 | 9천만 원 × 10% = 900만 원 | 900만 원 − 27만 원 = 873만 원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 | 1억 원 − 2천만 원 = 8천만 원 | 8천만 원 × 10% = 800만 원 | 800만 원 − 24만 원 = 776만 원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 | 3억 원 −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20% = 4천만 원 | 4천만 원 − 120만 원 = 3,880만 원 |
| 배우자에게 7억 원 | 7억 원 − 6억 원 = 1억 원 | 1억 원 × 10% = 1천만 원 | 1천만 원 − 30만 원 = 970만 원 |
같은 1억 원이라도 형제에게 받으면 공제가 1천만 원뿐이라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보다 세금이 388만 원 많아요(873만 원 − 485만 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쳐서 계산하고,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합쳐요. 증여세 계산기를 쓸 때도 이 10년 합산과 공제 한도를 반영해야 세액이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 번 나눠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쳐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해 계산해요.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요. 합산한 과거 증여분에 냈던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예를 들어 손자녀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해요. 다만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더하지 않아요.
출처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