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증여세 계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가운데 받은 사람이 인수한 금액을 빼면 증여세 과세가액이에요.1

하위 문서: 증여세면제한도

핵심 정리 기준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여기서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에요.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넘는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넘는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넘는 금액의 50%

출처1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고, 세율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 원을 빼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을 내요.

관계와 금액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

아래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예요.

계산 예시과세표준산출세액낼 세금(3% 공제 후)
형제에게 1억 원1억 원 − 1천만 원 = 9천만 원9천만 원 × 10% = 900만 원900만 원 − 27만 원 = 873만 원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1억 원 − 2천만 원 = 8천만 원8천만 원 × 10% = 800만 원800만 원 − 24만 원 = 776만 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3억 원 −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20% = 4천만 원4천만 원 − 120만 원 = 3,880만 원
배우자에게 7억 원7억 원 − 6억 원 = 1억 원1억 원 × 10% = 1천만 원1천만 원 − 30만 원 = 970만 원

같은 1억 원이라도 형제에게 받으면 공제가 1천만 원뿐이라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보다 세금이 388만 원 많아요(873만 원 − 485만 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쳐서 계산하고,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합쳐요. 증여세 계산기를 쓸 때도 이 10년 합산과 공제 한도를 반영해야 세액이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 번 나눠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쳐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해 계산해요.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요. 합산한 과거 증여분에 냈던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예를 들어 손자녀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해요. 다만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더하지 않아요.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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