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임신과 출산, 양육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임신·출산 지원으로 안내해요.
- 첫만남이용권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에요
- 사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에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해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 검사비를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지원해요
- 임신·출산 진료비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임신·출산 관련 본인부담금을 결제해요
- 지자체 출산지원금
- 지역마다 달라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목록에서 확인해요

정부가 주는 출산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임신·출산 지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지원 | 내용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을 높이고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일찍 찾도록 검사비를 지원해요 |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 표준모자보건수첩, 철분제, 엽산제 등을 지원해요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해요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이용권을 지급해요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요 |
출처1
첫만남이용권은 얼마를 주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해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이에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출생아)이에요 |
| 금액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이에요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해요 |
| 사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에요 |
| 사용 범위 |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같은 위생업종(이미용실은 가능), 레저업종, 성인용품과 면세점 등만 빼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어요 |
출처1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대리 신청은 첫만남이용권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내요.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쓸 수 있어요.
임신·출산 진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는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고, 유산과 자궁 외 임신도 해당해요.
임신 자세히 보기임신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해요.
결혼이나 자녀 여부와 관계없고,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도 지원할 수 있어요.
임신 자세히 보기임신 중에는 어떤 물품을 주나요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을 받아요.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1인 5개월분 지원하고, 엽산제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임신 전후 3개월분을 지원해요.
임신 자세히 보기저소득 가정에는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해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다자녀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예요 |
| 지원 금액 |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에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요 |
| 신청 기간 | 영아가 태어난 뒤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예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해요 |
| 신청 장소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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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요.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고,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산후도우미 자세히 보기누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마다 대상이 달라서 한 번에 모두 받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지원 | 받을 수 있는 사람 |
|---|---|
| 첫만남이용권 |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에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요 |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예요. 유산과 자궁 외 임신도 포함하고,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받아요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출산 가정, 그리고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에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도 포함해요 |
|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에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이어야 해요 |
| 임신 사전건강관리 | 모든 20~49세 남녀와 15~19세 부부예요.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을 때만 받아요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다자녀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예요 |
산후도우미는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와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둘째·셋째 이상 출산 가정처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이면 시·도나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양육시설 같은 시설보호아동이면 국민행복카드 대신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해요. 난민인정자의 아동, 특별기여자, 법원에서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의 자녀처럼 아동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내요.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지원 | 신청 방법 | 기한 |
|---|---|---|
| 첫만남이용권 |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우편·팩스 신청은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돼요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출생아가 대상이에요 |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확인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전담 금융기관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해요. 온라인으로 확인받았으면 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해요 | 이용권 발급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로부터 1년까지 써요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예요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전체를 지원해요 |
| 임신 사전건강관리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이에요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요 |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 2022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과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돕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다른 지원과 함께 받거나 바꿔 쓸 수 있나요
여러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이어져요.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임신·출산 진료비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요. 국민행복카드는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쓰게 한 통합형 바우처 카드예요.
임신 중에 받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출산 뒤에도 쓸 수 있어요. 사용 종료일이 출산일로부터 1년이어서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도 같은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부터 바우처를 쓸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임신·출산 진료비나 산후도우미와 별개의 지원이에요. 이용권마다 신청서와 유효기간이 따로 있어서, 산후도우미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고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면 출생일로부터 2년이에요. 산후도우미는 이용 계약을 맺고 바우처가 만들어진 뒤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상품)을 바꿀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보건복지부는 산후도우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2022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못 받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받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마다 달라요.
| 지원 | 못 받거나 못 쓰는 경우 |
|---|---|
| 첫만남이용권 |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에서는 쓸 수 없어요 |
| 임신·출산 진료비 | 사용 기간 안에 쓰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져요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소득 기준을 넘고 예외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산모·신생아 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구매해야 해요 |
| 임신 사전건강관리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
첫만남이용권과 산후도우미 같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은 부정하게 받으면 돌려줘야 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해야 해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나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징수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과 질문·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이용권 사용을 중단할 수 있어요.
출산 지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 때 | 있었던 일 |
|---|---|
| 2008년 12월 15일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가 시행됐어요 |
| 2020년 7월 1일 |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쓸 수 있게 됐어요 |
| 2020년 12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의 하나로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됐어요 |
| 2022년 1월 3일 | 첫만남이용권 방문신청이 시작됐어요. 1월 5일부터는 복지로와 정부24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어요 |
| 2022년 4월 1일 |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시작됐어요.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었어요 |
| 2024년 1월 1일 | 이날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기간이 출생일로부터 2년으로 늘었어요 |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지원금이 달라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출산지원금 게시판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을 모아 두었고, 2026년 3월 17일에 업데이트됐다고 안내해요. 게시판에는 229건의 지자체 지원 안내가 올라와 있고, 지역별로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안내하는 글이 많아요.
| 확인 방법 | 내용 |
|---|---|
|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게시판 | 지역별로 안내된 지원 내용을 확인해요 |
| 거주지 시·군·구 |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요 |
출처3
내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둘째를 낳았어요 | 첫만남이용권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아직 임신 중이에요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어요 |
| 출산 후 몸조리를 도움받고 싶어요 |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해요 |
| 임신 전에 검사를 받고 싶어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로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을 지원받아요 |
| 저소득 가정이에요 |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우리 동네 출산장려금이 궁금해요 |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게시판이나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해요 |
출처
- 임신·출산 지원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최종수정 2025-03-21)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출산지원금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국민행복카드 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복지로·정부24' 통해 신청(2022. 1.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첫만남이용권 지급 개시(2022. 4. 1.) — 복지로 공식 블로그(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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