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바우처를 흔히 부르는 이름이에요. 출산 가정이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정부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예요
-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에요
-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고, 소득과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요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에요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예요(삼태아 연장 100일)
- 제공기관 선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검색해 직접 예약해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산후도우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에요. 소득과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요. 강남구 보건소는 산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 제한은 없다고 안내해요.
| 유형 | 자격 요건 |
|---|---|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이에요 |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예요 |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예요 |
출처1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이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F-2, F-5, F-6)일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산모는 단태아 출산이면 B형, 쌍태아 출산이면 C형, 삼태아 이상이면 D형을 적용해요.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한 단계 높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유형별 본인부담금이 달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해요.
기준중위소득 150%는 건강보험료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은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이에요.
건강보험료 자세히 보기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해요.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강남구 보건소는 온라인 신청 때 산모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작성한 연락처로 2~3일 이내에 판정된 유형과 안내문을 문자로 알려 준다고 해요.
| 상황 | 신청 가능 기간 |
|---|---|
| 일반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예요 |
| 제왕절개 분만 |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수술 날짜가 적힌 소견서를 붙여요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입원 |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입퇴원 확인서를 붙여요 |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의사소견서나 사산증명서를 붙여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악구 보건소 안내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서류 | 내용 |
|---|---|
| 신청서 | 기본 서류예요 |
| 출산 증빙 | 임신 중에는 산모수첩이나 임신진단서(소견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예요 |
| 신분증 | 산모 신분증이에요.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
| 건강보험 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과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에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 자격 증명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증명서류를 내요 |
| 휴직 서류 | 1개월 이상 휴직했다면 휴직기간과 유급·무급 여부를 적은 증명서를 내요 |
출처1
위 구비서류는 모두 관악구 보건소 안내를 따른 거예요.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서비스는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으로 구성돼요.
| 영역 | 내용 |
|---|---|
| 산모건강관리 |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이에요 |
| 신생아 건강관리 |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이에요 |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와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 세탁이에요 |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와 정서적 지지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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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간은 평일 주중 출퇴근형(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만 가능해요. 표준서비스를 넘는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범위에 들지 않아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해요.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내는 돈이에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는 태아 유형별로 하루 서비스 가격의 기준을 정해요.
산후도우미 지원 자세히 보기산후도우미가 되려면 자격증이나 교육이 필요한가요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제공인력이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혀요.
| 교육과정 | 시간 |
|---|---|
| 신규자 과정 |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 경력자 과정 |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
출처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마약 등 중독자,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있는 사람도 활동할 수 없어요. 법은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정해요.
신청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강남구 보건소 안내를 보면 보건소와 이용자 사이에서 가구원 수, 출산 순위,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이용자를 선정하고 통지해요. 이어 상담과 상품 선택을 하고,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부담금을 내면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요. 제공기관이 계약정보를 등록한 다음 날 바우처가 만들어지고, 생성 뒤에는 서비스 기간을 바꿀 수 없어요.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니 처음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해요.
구에서 따로 주는 지원도 있나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지원을 해요. 강남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한 뒤 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신청 기간은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대상은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강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구예요.
국가와 지자체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려는 임산부가 신청하면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해 임산부가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과 제15조의19를 들어요.
산후도우미와 따로 받는 출산 지원도 있나요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같은 쪽에서 다른 출산 지원도 안내해요. 각 제도는 대상과 신청이 따로예요.
| 제도 | 내용 |
|---|---|
| 첫만남이용권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해요. 사용기간은 출생일부터 1년이에요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등의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요 |
| 엽산제 지원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1인 임신·전후 3개월분을 지원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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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때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쓸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해요.
신청했는데 못 받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경우 | 내용 |
|---|---|
|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일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 신청 기간을 넘김 | 출산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신청 기간이 끝나요 |
| 유효기간 경과 |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이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하면 신생아 퇴원일부터 90일 이내예요. 이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해요 |
| 거짓·부정 선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되면 발급 결정을 취소해야 해요 |
| 이용권 거래·금품 수수 | 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품을 받으면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수량·기간을 제한할 수 있어요 |
| 부당하게 받은 비용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게 한 이용자에게는 그 비용에 이자를 더해 징수해요 |
| 요구가 범위를 벗어남 | 이용자는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제공인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자격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출산박람회나 베이비 페어에서 시·군·구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인 것처럼 속여 계약하는 사기가 있다고 경고해요. 이용권 자격 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해요.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인지는 관할 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소득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해마다 달라져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025년 보건복지부 게시표와 2026년 강남구 보건소 안내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아요.
| 가구원 수(태아 포함)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
| 2인 | 210,208원 | 229,357원 |
| 3인 | 271,459원 | 290,169원 |
| 4인 | 330,765원 | 360,410원 |
| 5인 | 386,684원 | 410,439원 |
| 6인 | 431,294원 | 490,306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표에서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월 소득도 함께 제시해요. 2인 가구는 5,899,000원, 3인은 7,539,000원, 4인은 9,147,000원, 5인은 10,663,000원, 6인은 12,098,000원이에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같아요 |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
| 서비스 기간 |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 | 단축·표준·연장 중 선택 |
|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이런 상황에서는 산후도우미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출산예정일이 두 달 남았어요 |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 제왕절개를 앞두고 있어요 |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 맞벌이 부부예요 |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줄여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판정해요 |
| 사는 구 말고 다른 구의 업체를 쓰고 싶어요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
| 서비스 기간을 바꾸고 싶어요 | 바우처 생성 뒤에는 변경할 수 없어요 |
| 서비스에 요리 외 추가 요청을 하고 싶어요 | 표준서비스를 넘는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요 |
출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 관악구 보건소(최종 업데이트 2026-10-01)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안내 — 강남구 보건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임신·출산 지원 — 보건복지부 (최종수정 2025-03-21, 확인 2026-10-25)(새 창)
- 모자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모자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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