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요죄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예요. 형법 제324조 제1항은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인질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미수범
- 강요죄는 미수도 처벌해요
- 폭행의 범위
- 직접적인 유형력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돼요
- 협박의 기준
-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에요

강요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 제324조 이하는 강요 관련 범죄를 단계별로 정해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 강요죄가 있고,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쓰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사람을 붙잡아 인질로 삼는 경우는 따로 정해요.
| 죄 | 내용 | 형량 |
|---|---|---|
| 강요(제324조 제1항) |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 행사를 막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켜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특수강요(제324조 제2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강요해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인질강요(제324조의2) |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해 인질로 삼고 제3자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인질상해·치상(제324조의3) | 인질강요를 한 사람이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해요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인질살해·치사(제324조의4) | 인질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요 | 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중권리행사방해(제326조) | 강요 등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켜요 |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출처1
제324조의5는 제324조부터 제324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해요.
강요죄의 폭행은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은 2021년 11월 25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강요죄의 폭행 개념을 정리했어요. 이 판결의 사건번호는 2018도1346이에요.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고,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아요. 다만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려면 다음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해요.
| 고려 요소 | 내용 |
|---|---|
| 의도와 방법 |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이에요 |
| 근접성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이에요 |
| 객체와의 관계 |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예요 |
출처2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의 소유자로서 도로에 인접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사라고 요구했어요.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자기 차량을 세워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게 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을 뿐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었다는 이유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어요.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폭행의 범위 | 직접적·간접적 유형력 모두 포함하고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아요 |
| 대문 앞 주차 |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
| 결론 |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어요 |
출처2
강요죄의 협박은 무엇인가요
강요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이에요. 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협박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 판결의 사건번호는 2022도9187이에요. 협박이란 보통 사람이 겁을 먹을 만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뜻해요.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 상황, 두 사람의 친숙한 정도와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협박의 의미 |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에요 |
| 판단 방법 | 당사자의 성향, 주변 상황, 친숙의 정도, 지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요 |
| 고의 |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알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이에요 |
출처3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해악을 알린 경우는 달라요.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 실현 과정의 불이익 고지가 사회상규를 넘었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해악이 통상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고지 방법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해요.
협박죄·특수협박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요건 비교)
협박죄(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직계존속에 대하여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협박죄 자세히 보기이런 상황에서는 강요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겁을 줘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어요 |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가 될 수 있어요 |
| 여럿이 몰려가 위협해서 사과문을 쓰게 했어요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강요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가족을 붙잡아 두고 제3자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 인질강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상대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 압박했어요 | 대법원은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 성립을 부정했어요 |
|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알렸어요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
| 강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해요 |
| 협박만 했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
강요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에는 피해 직후에 무엇을 하라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고소 절차와 증거, 시효에 관한 규정을 순서대로 읽으면 챙길 것이 보여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라서(형법 제324조 제1항),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됐는지, 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는지가 핵심이에요.
| 단계 | 내용 |
|---|---|
| 증거 남기기 | 협박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처럼 해악을 알린 흔적과, 그 때문에 한 일 또는 하지 못한 일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둬요 |
| 녹음할 때 |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을 해석한 대법원 2002도123 판결(2002년 10월 8일 선고)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해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
| 녹음하면 안 되는 경우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없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대법원 2013도15616 판결, 2016년 5월 12일 선고). 제3조를 어기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제16조 제1항), 불법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요(제4조) |
| 고소하기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구술로 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요(제237조) |
| 관할 | 검찰 누리집은 고소장을 가까운 수사기관에 낼 수 있지만 사건 관할 때문에 피고소인의 주거지나 범죄지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 고소 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해요(제230조 제1항). 강요죄 조문에는 친고죄 규정이 없어서 이 기간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가 따로 있어요 |
| 고소 취소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해요(제232조 제1항, 제2항) |
| 처분 결과 | 고소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제258조 제1항). 피해자가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같은 사실도 신속하게 통지받아요(제259조의2) |
| 불기소 때 | 고소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하고,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내요(제260조) |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7년을 정해요.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적용해요(제250조).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제252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하면 진행이 멈춰요(제253조 제1항).
| 죄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강요(제32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 특수강요(제324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요(제253조 제3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요(제262조의4 제1항).
공무원에게 직무를 강요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강요는 형법 제136조가 따로 정해요. 제136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제1항과 같은 형, 곧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처벌해요.
| 구분 | 직무강요죄(제136조 제2항) | 강요죄(제324조 제1항) |
|---|---|---|
| 상대방 | 공무원이에요 | 사람이에요 |
| 목적·결과 |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조지하거나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이면 돼요 |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해요 |
| 수단 | 폭행 또는 협박이에요 | 폭행 또는 협박이에요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출처1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12. 15.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 대검찰청 누리집 자주묻는질문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