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죄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겁먹게 한 뒤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형법 제350조는 이런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해요. 이 글은 법정형과 가중 규정, 협박의 뜻, 강요·협박·강도와의 구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이득액별 양형기준, 절도·횡령·주거침입·재물손괴와의 관계, 친족 특례, 피해 회복, 실제 대법원 판결을 차례로 정리해요.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형법 제350조 제1항)
- 특수공갈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350조의2)
- 상습·미수
-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해요(제351조, 제352조)
- 이득액 가중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양형기준
-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기본 6월~1년, 50억 원 이상이면 기본 5년~9년이에요

공갈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규정 | 조문 | 내용 |
|---|---|---|
| 공갈 | 제35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공갈 | 제350조의2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상습범 | 제351조 |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미수범 | 제352조 |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의 미수범 처벌 |
| 자격정지 병과 | 제353조 | 이 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 친족간의 범행 | 제354조 | 제328조와 제346조를 준용 |
표의 내용은 형법에서 가져왔어요.
어떤 경우가 공갈의 협박인가요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대법원 2010도13774 판결).
| 쟁점 | 대법원이 설명한 내용 |
|---|---|
| 방법 |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해요 |
| 전달 경로 |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도 돼요 |
| 불법한 위세 |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일으키는 경우도 해악의 고지가 돼요 |
| 피해자 |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는 없어요 |
| 손해 | 재물을 건네받은 것 외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이 줄어들 필요는 없어요 |
위 표는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서 가져왔어요.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으로, 또는 제21조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관점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표현이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협박이 될 수 있고, 불매운동의 목적,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 이유, 규모와 영향력,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어요.
공갈과 강요, 협박, 강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슷한 이름의 죄가 여럿이에요. 공갈은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건네받는 죄(제350조)이고,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324조 제1항).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283조 제1항·제3항).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제333조).
대법원은 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강도상해교사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대법원 92도3156 판결).
이득액이나 범행 방식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갈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해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해 공갈죄(제350조)를 범하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제2조 제2항), 이 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제2조 제3항). 특수공갈의 누범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3조 제4항).
공갈 형량은 양형기준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참고하는 권고 형량범위를 공개해요. 공갈범죄 양형기준은 공갈, 특수공갈, 상습공갈, 공동공갈, 누범공갈,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게 적용돼요. 2025년 7월 1일 기준 일반공갈의 권고 범위는 이득액으로 나뉘어요.
| 유형 | 이득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3,000만 원 미만 | 8월 이하 | 6월~1년 | 10월~2년 6월 |
| 2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1년 2월 | 10월~2년 | 1년 6월~3년 |
| 3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3년 | 1년 6월~4년 | 3년~7년 |
| 4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 6월~4년 6월 | 3년~7년 | 5년~9년 |
| 5 | 50억 원 이상 | 3년~7년 | 5년~9년 | 7년~11년 |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은 별도 유형이에요. 상습공갈·특수공갈은 기본 10월~3년,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은 기본 1년 4월~4년, 누범특수공갈은 기본 2년~5년이에요. 이때 같은 이득액의 일반공갈 유형과 비교해 더 무거운 권고 범위를 따라요.
특별양형인자로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감경 요소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가중 요소예요.
공갈과 절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절취하는 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329조). 공갈은 피해자를 협박해 겁먹은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점이 달라요(제35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제330조),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하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331조).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예요(제360조).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재산에 대한 일반절도의 기본을 6월~1년 6월, 침입절도의 기본을 1년~2년 6월로 정해요. 공갈 양형기준에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유형의 기본은 6월~1년이에요.
맡은 돈을 빼돌리는 것은 공갈과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예요.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355조). 협박 없이 신뢰 관계를 깨는 범죄라는 점이 공갈과 갈려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을 한꺼번에 묶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같은 기준으로 가중해요. 횡령에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종중 토지의 상속 지분을 매도한 사안에서 이후 민사 확정판결로 종중 소유가 인정됐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대법원 2022도16137 판결).
피해자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주거침입도 되나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319조 제1항). 공갈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하나로 들어 가중 요소로 봐요.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해 주거침입죄(제319조)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제2조 제2항 제1호).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외부인의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시간, 통제·관리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어요(대법원 2023도15164 판결).
공갈 과정에서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해 재물손괴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2조 제2항 제1호), 이 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제2조 제3항 제1호).
손괴범죄 양형기준은 재물손괴 등의 기본을 4월~10월로 정하고,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가중 요소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 요소로 올려요. 공익건조물파괴는 기본 8월~2년으로 더 무거워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공갈에는 특례가 있나요
있어요. 형법 제354조는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을 공갈죄가 속한 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정해요. 제328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를 정한 조문이고,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는 규정이에요. 현행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2025년 12월 31일 개정). 가까운 친족 사이의 돈 문제에서 시작된 협박이라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는 이 준용 조문과 제328조의 현행 문언을 함께 읽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합의하거나 피해를 갚으면 형이 달라지나요
공갈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정해 둬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은 포함하지 않아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이고, 재산적 피해만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뜻해요.
일반양형인자로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감경 요소이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나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가 가중 요소예요.
실제 판례에서는 공갈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어요. 형량은 판시사항에 없어 쓰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 판결 | 쟁점 | 대법원의 판단 |
|---|---|---|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의 요구가 협박인지, 공갈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같아야 하는지 | 불매운동의 목적, 경위, 규모, 요구사항 등을 종합해 협박 여부를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어요. 공갈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같을 필요는 없다고도 했어요 |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기 전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공갈미수인지 |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어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합의금과 관련해 한 언동이나 고소행위가 정당한 권리 실행의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도 공갈죄 판단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했어요 |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156 판결 | 강도상해교사의 공소사실을 공갈교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2025 양형기준 공갈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2025 양형기준 손괴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2025 양형기준 절도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156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도1613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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