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관세

관세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물품에 매기는 세금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해요. 세금을 내는 사람(납세의무자)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예요.

핵심 정리 기준
해외직구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 면제 가능(반복·분할 수입은 제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1명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자진신고 경감
휴대품을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 20만 원 한도로 경감
납부 기한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잘못 낸 관세
환급 청구하면 30일 이내 환급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수출 등에 쓴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관세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서류철이 가득 든 상자와 그 위에 놓인 안경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관세는 무엇이고, 얼마나 내나요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에요. 수입을 대행업체에 맡겼다면 수입을 위탁한 사람이, 수입신고 전에 물건을 넘겼다면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세율은 관세율표의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을 따르되 잠정세율을 먼저 적용하고, 협정이나 할당관세 등으로 정한 세율은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이보다 우선해요.

구분내용
과세물건수입물품
과세표준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과세 기준 시점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
납세의무자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대행수입은 위탁한 사람
신고 방식수입신고 때 세관장에게 세액을 스스로 신고(신고납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도 있음
납부 기한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납부고지는 받은 날부터 15일

출처1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에는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를 합쳐 계산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물품, 상업용 수량이나 고가품, 화주가 간이세율 적용을 원하지 않는 물품 등은 간이세율을 쓰지 않아요.

해외직구·여행 면세 한도

면세 기준한도
해외직구 등 소액물품(자가사용)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반복·분할 수입은 제외
상업용 견본품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 등
여행자 휴대품·별송품1명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
술·담배·향수기본면세범위와 별도 한도, 19세 미만이 들여오는 술·담배는 면세 안 됨

출처2

여행자 면세 한도에서는 면세점 등에서 산 국내 물품 구매가격을 빼고, 농림축산물처럼 관세청장이 따로 한도를 정한 물품은 그 한도를 따로 적용할 수 있어요. 면세 범위를 넘은 휴대품을 정해진 방법으로 스스로 신고하면 내야 할 관세의 30%를 20만 원 한도 안에서 깎아 줘요.

내 관세 계산해 보기

예시계산
여행자 휴대품에 붙을 관세 50만 원, 자진신고50만 원 × 30% = 15만 원 경감 → 35만 원
여행자 휴대품에 붙을 관세 100만 원, 자진신고30%는 30만 원이지만 한도 20만 원 → 80만 원
해외직구 물품가격 140달러, 자가사용150달러 이하라 관세 면제 대상

예를 들어 면세 범위를 넘은 휴대품에 붙을 관세가 50만 원인데 입국 때 자진신고하면 15만 원이 줄어 35만 원을 내요. 위 예시는 법령의 감경 비율·한도·면세 기준에 숫자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실제 관세액은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로 정해지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물품마다 달라요.

관세 보정과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황할 수 있는 일
신고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게 됨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보정 신청, 신청 다음 날까지 납부
잘못 내거나 더 냄환급 청구하면 세관장이 관세환급금으로 정해 30일 이내 환급,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 없이도 환급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성질·형태가 그대로이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등에 넣었다가 다시 수출하면 관세 환급
수출용 원재료수출 등에 쓴 날부터 5년 이내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 신청

출처13

세관장이 부족한 세금을 걷으려면 먼저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수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 납부,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각각 기한이 달라요. 관세법이 정한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단계기한
수입신고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요
납세신고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함께 해요
납부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했다면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예요
수리 전 납부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세액을 낼 수 있어요
월별 납부성실납세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같은 달에 속하는 납부기한의 세액을 그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세액 정정납세신고한 세액을 내기 전에 과부족을 알았다면 정정할 수 있고, 납부기한은 당초 기한이에요
보정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세가격·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청해요.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관세를 내요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내요
경정청구세액이 과다하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요. 거래의 근거가 판결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요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어요.

세관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는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는 10년이에요. 관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5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잘못 내거나 초과해 낸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에요.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서 신고된 물품을 반출할 수 없어요.

수입 물품에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붙고, 이에 관한 증빙도 따로 있어요.

증빙·제도내용
신고필증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세관장이 발급해요
수입세금계산서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요.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도 같아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세관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에 수정해서 발급해요
수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요
수입시기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예요
부가가치세 면제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여행자 휴대품·별송 물품·우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돼요

출처115

수출용 원재료 등을 제조·가공하는 중소·중견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할 수 있고, 유예받은 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산하거나 납부해요.

관세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얼마나 붙나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낸 관세에는 가산세가 붙어요. 관세법 제42조는 경우를 나누어 정해요.

경우가산세
미납부세액·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부족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부세액·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 납부고지서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을 합해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위 이자 상당액과 100분의 3을 합해요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법 제16조제11호)에 부과할 때관세액의 100분의 20(밀수출입죄로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으면 100분의 60)에 이자 상당액과 100분의 3을 합해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여행자·승무원 휴대품은 납부할 세액(관세와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40이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100분의 60이에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20이에요

출처14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보고,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50만 원 미만이면 이자 상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해요.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부족세액 10% 가산세의 30%를,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하면 20%를,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하면 10%를 감면해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돼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액을 낸 결과 부족세액이 생겼는데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처럼 가산세를 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정기간 안에 부족한 세액을 보정하면 가산세 대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내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사람이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가산세를 내요.

관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간이세율은 얼마인가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그리고 법이 정한 조건에서 대통령령이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로 나뉘어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르고 잠정세율을 먼저 적용해요.

세율적용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때 부과해요
상계관세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때 부과해요
보복관세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 등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해 무역이익이 침해될 때 피해상당액 범위에서 부과해요
긴급관세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해요
조정관세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해요
할당관세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해요
계절관세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빼고 부과해요
국제협력관세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넘어 양허할 수 없어요

출처1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간이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물품간이세율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개별소비세 과세 물품)47%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개별소비세 과세 물품)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고급 시계, 고급 가방(개별소비세 과세 물품)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기본관세율 10% 이상, 개별소비세 비과세)19%
가죽제·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신발류(기본관세율 10% 이상, 개별소비세 비과세)18%
녹용(기본관세율 10% 이상, 개별소비세 비과세)21%
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담배는 제외)15%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등은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관세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면세 한도와 가산세 이자율, 신고 포상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여러 번 바뀌었어요. 시행일별 본문을 직접 읽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시기바뀐 내용근거
2017년 1월 1일 시행본소액물품 면세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고,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하예요.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3이에요
2019년 2월 12일시행령 개정으로 가산세 이자율이 1일 10만분의 25가 됐어요
2022년 2월 15일시행령 개정으로 가산세 이자율이 1일 10만분의 22가 됐어요
2022년 9월 6일시행규칙 개정으로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가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올랐어요
2026년 9월 21일밀수·탈세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돼요

출처129101113145

소액물품 면세 한도 150달러는 위 시행본들에서 같은 금액으로 유지됐어요.

관세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과 조사를 받나요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를 죄로 정하고 있어요.

죄행위처벌
밀수출입죄(제269조)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 신고했지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관세포탈죄(제270조)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가격조작죄(제270조의2)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물품 가격을 조작해 보정신청·수정신고·수입신고를 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물품원가, 신고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허위신고죄 등(제276조)수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고처분을 할 수 있어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어요.

관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관장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려고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을 정할 수 있어요.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가 해당해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도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 절차내용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요. 범칙사건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
연기 신청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세관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세자권리헌장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하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내주고 조사 사유와 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요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결과 통지조사를 마친 뒤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요
재조사 제한관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빼고는 이미 조사받은 대상을 다시 조사할 수 없어요

출처1

관세청은 무엇을 하나요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 밀수 단속, 납세자 권리보호를 맡는 기관이에요. 「관세법」은 납부기한을 한 달에 몰아 내는 월별 납부를 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의 요건, 스스로 세액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의 요건처럼 여러 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관세청이 하는 일내용
세액 심사신고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뒤 심사,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물품 등은 수리 전 심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밀수·탈세 신고 포상2026년 9월 21일 신고분부터 포상금 상한 폐지, 내부자 신고 최대 3배, 누진형 지급, 소액 사건도 포상
납세자 권리보호본청과 6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위원회, 2025년 권리보호 처리 71건·인용률 61.9%

출처156

포상금 개편 전에는 일반 밀수 등은 최대 1억 5천만 원, 마약류는 최대 3억 원까지만 줬지만, 개편 뒤에는 상한 없이 적발 금액에 비율을 누적해 지급해요. 관세청은 필로폰 300kg 밀수를 제보한 경우를 예로 들어, 예전에는 상한 때문에 3억 원이었던 포상금이 4억 원, 내부자 제보면 최대 12억 원이 된다고 밝혔어요.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세금 탈루도 막아요.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자, 6월 15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고 8월 18일부터는 모든 용액을 서류 심사 대상으로 바꿔 5종의 증빙서류를 내게 했어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7월 16일부터 전자담배 용액의 모든 수입신고 건을 통관 전에 성분 분석하고 있어요. 경제안보 품목 지원도 맡아, 중동발 원유의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빼는 운임특례로 지금까지 100건, 602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어요.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확인 서류로 원산지 증명을 대신하게 하자 2026년 5~9월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이 136만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72% 늘었고, 미국산 원유는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간소화해 6~9월 수입량이 약 23% 늘었어요. 나프타를 대신할 호주산 천연가스액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track)로 수입을 도왔어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 11명 가운데 내부위원 1명을 뺀 90%가 외부위원이에요. 관세청은 고시를 고쳐 납세자의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과 신청 접수 시 통지 의무를 새로 만들었고, 온라인 납세자보호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권리보호 처리 건수는 2023년 50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42% 늘었고, 인용률은 28.0%에서 61.9%로 올랐어요.

출처

  1. 관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관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관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 — 관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관세청, 납세자의 효능감 제고를 위해 권리보호 제도 개편 논의 — 관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 — 관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8. 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확대 — 관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9.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시행본(시행 2017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시행본(시행 2019021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시행본(공포 2022021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2.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48조 시행본(시행 2017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3.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행본(시행 2022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4.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행본(시행 2022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5.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8조·제27조·제35조·제50조·제5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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