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임대 기간
30년이고 2년 단위로 계약해요
면적
전용 60㎡ 이하예요
임대 조건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소득 기준(2026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예요.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예요
자산 기준(2026년)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4,542만 원 이하예요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국민임대주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빈 아파트 거실 창턱에 놓인 집 열쇠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국민임대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하는 세대구성원은 이래요.

구분비고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분리배우자)도 포함해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분리배우자와 함께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요
신청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포함해요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요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뽑아요. 입주 뒤 재계약을 하려는 사람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거짓으로 꾸민 사실이 밝혀지면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해요.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요. 시행규칙이 정한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이래요.

전용면적소득 기준
50㎡ 미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에게 공급해요
50㎡ 이상 60㎡ 이하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예요
60㎡ 초과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예요

2026년 적용 월평균소득 금액을 70% 기준(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으로 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1인 가구는 월 3,432,027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4,693,016원 이하예요. 3인 가구는 월 5,717,900원, 4인 가구는 월 6,161,541원 이하이고, 5인 가구는 월 6,528,890원 이하예요. 6인 가구는 월 6,934,384원, 7인 가구는 월 7,339,879원 이하예요.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에서 우선 공급 대상인 50% 기준은 4인 가구가 월 4,401,101원 이하이고, 60㎡ 초과 주택의 100% 기준은 4인 가구가 월 8,802,202원 이하예요.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쳐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해요. 합산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12가지예요.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적용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가진 모든 총자산을 합쳐 3억 4,500만 원 이하이고,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동차 가액이 4,542만 원 이하예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이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해요.

자산산정 방법
부동산토지는 소유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건축물은 공시가격을 써요. 건축물 가액이 공시되지 않았으면 지자체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을 써요
자동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쓰고, 세대가 가진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해요
금융자산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은 해약 시 환급금으로 계산해요
기타자산주택·상가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은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으로 계산해요
부채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해당 부동산 가액 이하)을 자산 합계에서 빼요

출처1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경쟁이 있으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요.

면적순위
50㎡ 미만1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사는 사람, 2순위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한 곳에 사는 사람, 3순위는 그 밖의 사람이에요
50㎡ 이상 60㎡ 이하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그 밖의 사람이에요
60㎡ 초과50㎡ 이상 60㎡ 이하와 같은 순위(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6회 이상, 그 밖의 사람)를 적용해요

50㎡ 이상 60㎡ 이하와 60㎡ 초과에서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사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할 수 있어요.

순위를 따지기 전에 갖춰야 할 자격과 면적별 순위를 한 표로 모으면 이렇게 돼요.

면적공통 자격소득 기준순위를 가르는 것
50㎡ 미만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에게 먼저 공급, 남은 주택은 70% 이하(1인 90%, 2인 80%)거주지(해당 시·군·자치구, 연접 지역, 그 밖)
50㎡ 이상 60㎡ 이하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70% 이하(1인 90%, 2인 80%)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24회, 6회, 그 밖)
60㎡ 초과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100% 이하(1인 120%, 2인 110%)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24회, 6회, 그 밖)

우선공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 순위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 범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할 수 있어요.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돼요.

대상공급 비율
철거민 등건설량의 10% 범위(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초과 가능)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건설량의 20% 범위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건설량의 10% 범위
국가유공자 등건설량의 10%
영구임대주택 퇴거자건설량의 3% 범위

비율 출처는 생활법령이에요.

국민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뉘어요. 이 가운데 입주 대상과 임대 기간을 법이 정한 말로 비교하면 이래요.

유형공급 목적과 대상임대 기간
영구임대주택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
국민임대주택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30년 이상 장기간 임대
행복주택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통합공공임대주택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장기전세주택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

출처2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뉘어요. 일반공급은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과 순위가 다르고, 우선공급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가구,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처럼 정해진 대상에게 건설량의 일정 비율 안에서 먼저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돼요.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 표나 자산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요. 해당 연도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 올라와요. 실제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입주자격에 적혀요. 공공임대주택은 종류와 공급 유형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서 공고문마다 소득 기준이 따로 적혀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을, 사업소득자는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해요.

출처

  1. 국민임대주택 안내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2026년도 적용기준, 확인 2026-10-18)(새 창)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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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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