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는 나라가 대신 선정해 주는 변호사예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인과, 범죄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해 주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어요.
-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정 주체
- 법원
-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이면
-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
- 빈곤 등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
-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주체
- 검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 6월 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 피해자 선정 신청 시기
- 가해자에 대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하나요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 사유 | 내용 |
|---|---|
| 구속 | 피고인이 구속된 때예요 |
| 미성년자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예요 |
| 고령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예요 |
| 듣거나 말하는 장애 |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예요 |
| 심신장애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예요 |
| 중한 사건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예요 |
출처1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를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열리는 재판에 변호인이 나오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위 사유 외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사망자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가 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를 들어요.
국선변호인은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서 선정되나요
국선변호인 선정은 재판이 시작된 뒤에만 이뤄지지 않아요. 구속 여부를 가리는 수사 단계부터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까지 단계마다 선정 근거가 따로 있어요.
| 단계 | 어떻게 선정하나요 | 근거 |
|---|---|---|
| 구속영장 청구 뒤 피의자 심문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효력이 사라진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제33조(국선변호인)를 준용해요. 법원이나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알려요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
| 공소제기 | 재판장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요. 필요적 선정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빈곤 등이면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요 | 형사소송규칙 제17조 |
| 공판준비기일 지정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요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
| 재판 진행 | 필요적 변호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고(판결만 선고할 때는 예외),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요 |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
| 선정 이후 |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정을 취소해야 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어요 | 형사소송규칙 제18조 |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은 그 법원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그 관할구역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정해요. 이들이 없거나 부득이하면 인접한 법원 관할구역 안에서 고를 수 있어서, 국선변호인은 사건이 열리는 법원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법원은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고, 지방법원이나 지원은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를 만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부에 적힌 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마다 1명을 선정하고,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면 여러 명을 선정할 수 있어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누구에게 선정하나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를 뺀 다음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해요.
| 반드시 선정하는 경우 | 내용 |
|---|---|
|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 |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예요 |
| 법정대리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예요 |
| 성폭력범죄 피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같은 주요 성폭력범죄와 그 미수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예요 |
|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반드시 선정해요 |
| 19세 미만이거나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변호사가 없는 경우예요 |
출처2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법무부는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행되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확대된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넓어졌어요.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검사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있을 수 있고,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과 참여 같은 권리를 행사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서나 공소청에 피해 신고와 함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소나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고 바뀌나요
| 단계 | 내용 |
|---|---|
| 신청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가해자에 대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불기소된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기각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나 경찰에 신청해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
| 선정 | 검사는 신청이 있거나 선정 의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선정 여부를 결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국선전담변호사나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피해자마다 1명씩 선정해요 |
| 통지 | 검사는 선정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에게 알려요 |
| 변경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 사유를 소명해 국선변호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재선정 |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사건이 중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다시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해야 해요.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시 선정할 수 있어요 |
출처2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말고 어떤 보호와 지원을 받나요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상담해요. 상담소는 피해 신고 접수,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인도 같은 의료 지원,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절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도 해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일정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 입소해요.
신원과 사생활도 법으로 보호돼요.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처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누구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등 인쇄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도 같은 처벌을 받아요. 보복당할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고 귀가할 때 동행하게 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해요.
피해를 배상받는 길도 있어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절차 비용은 국고가 부담해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져요. 다만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아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어떻게 청구하고 바꾸나요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정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선정을 청구할 때는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기록으로 사유가 이미 소명됐다고 인정되면 내지 않아도 돼요. 법원이 정한 빈곤 등의 사유는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2003년 3월 1일부터는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가 도입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오른 변호인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골라 선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알려요.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국선변호인을 바꾸고 싶으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해요. 법원이나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국선변호인도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직무를 하기 어려울 때, 피고인에게 폭행·협박·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부정한 행위를 하라고 종용받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어요. 국선변호인이 임무를 게을리해 불성실한 사적이 뚜렷하면 법원은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알릴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형사재판 변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월평균 수입이 260만 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이 소명자료를 내서 신청하고, 형사사건이면 변호에 드는 비용 전액을 공단이 부담해요.
국선변호인 비용은 누가 내나요
국선변호인에게 주는 일당, 여비, 숙박료, 보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에 들어가요. 보수의 기준과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고, 그 금액은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가 정해요.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고 체포·구속적부심은 심급과 관계없이 따로 줘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걸린 시간 등을 참작해 재판장이 예산 범위에서 보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국선변호인제도를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다만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으면 부담시키지 않아요. 즉 국선변호인을 선정받는 데 선임료를 먼저 내지는 않지만,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 있고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게는 보수를 주지 않아요. 다만 접견 비용과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는 변상할 수 있어요.
이혼 같은 민사·가사 사건에도 국선변호사가 있나요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선정하는 제도예요. 이혼소송 같은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돼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아요. 소송구조를 받으면 재판비용의 납입이 미뤄지고, 변호사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이 미뤄지며, 소송비용의 담보가 면제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가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요.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를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정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피해자 보호 규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선변호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는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조항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벌 조항이 함께 있어요.
| 조문 | 내용 | 법정형 |
|---|---|---|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정 기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1호 | 성폭력범죄의 수사·공소·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제2호 | 누구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피해자의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출처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성범죄 피해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6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2년 2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소송 단계 > 공판 > 국선변호인제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확인 2026-10-25)(새 창)
- 형사재판에서 무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2026-09-15 기준, 확인 2026-10-25)(새 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법률구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1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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