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같은 근로소득에 매기는 소득세예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 근로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하되 공제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을 공제
- 소득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퍼센트부터 10억 원 초과 45퍼센트까지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매월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 공제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비슷한 급여예요.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하면서 받지만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 직무발명보상금도 포함돼요.
고용관계나 이와 비슷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이고, 이 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어서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어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공제받아요.
| 총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이에요 |
| 500만 원 초과 1천500만 원 이하 | 350만 원에 5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더해요 |
| 1천500만 원 초과 4천500만 원 이하 | 750만 원에 1천5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15를 더해요 |
| 4천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천200만 원에 4천5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더해요 |
| 1억 원 초과 | 1천475만 원에 1억 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더해요 |
출처1
공제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만 공제해요.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을 공제해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 그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공제액을 계산해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아요.
배우자는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예요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에 1,4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5퍼센트를 더해요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에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24퍼센트를 더해요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에 8,8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35퍼센트를 더해요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06만 원에 1억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38퍼센트를 더해요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06만 원에 3억 원을 넘는 금액의 40퍼센트를 더해요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 7,406만 원에 5억 원을 넘는 금액의 42퍼센트를 더해요 |
| 10억 원 초과 | 3억 8,406만 원에 10억 원을 넘는 금액의 45퍼센트를 더해요 |
출처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받아요.
|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예요 |
| 130만 원 초과 | 71만5천 원에 13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해요 |
출처1
공제세액이 총급여액별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 총급여액 | 공제 한도 |
|---|---|
| 3천300만 원 이하 | 74만 원이에요 |
| 3천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74만 원에서 총급여액이 3천3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8/1000을 뺀 금액이에요. 66만 원보다 적으면 66만 원이에요 |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66만 원에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1/2을 뺀 금액이에요. 50만 원보다 적으면 50만 원이에요 |
| 1억 2천만 원 초과 | 50만 원에서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1/2을 뺀 금액이에요.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이에요 |
출처1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원천징수해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일용근로자에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세액공제해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에서 정산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근로소득세는 두 번에 나눠 걷혀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춰 보는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고,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에요. 여기에 소득 요건이 더해져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확인할 것 | 내용 |
|---|---|
| 나이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사망한 부양가족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간소화 자료 접근이 차단됨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 2025년 귀속부터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연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 부부 |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상대의 자료를 쓰려면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먼저 필요함 |
소득이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을 올리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예요. 국세청은 시스템을 개편해 이듬해 1월부터 소득 기준을 넘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아예 제공하지 않고, 홈택스에 접속하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년 1월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11~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을 다시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3월)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에 열리면서 시작했어요.
서류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달라요.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환급과 추가 납부는 어떻게 되고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결과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방식으로 원천징수해요. 환급은 국세청이 개인에게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산해 급여 등으로 주는 구조라서 받는 날이 회사마다 달라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환급금을 법정 기일인 4월 9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 상황 | 환급금 지급 |
|---|---|
|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냄 | 3월 18일까지 환급 |
| 신고 기한을 넘겼거나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함 | 요건을 살핀 뒤 3월 31일까지 환급 |
|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회사를 통해 받기 어려움 | 3월 23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3월 31일까지 환급 |
|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음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 퇴사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5일 이후 가능 |
출처8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했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환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로 확인해요.
중도에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에 하지만, 중간에 퇴사하면 달라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줄 때 연말정산 방식으로 원천징수해요.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빠뜨린 공제는 어떻게 되찾나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수정 신고로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이고, 최대 5년 치까지 거슬러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2025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귀속연도 | 경정청구 가능 기간 |
|---|---|
| 2021년 | 2026년까지 |
| 2023년 | 2028년까지 |
| 2025년 | 2026년 6월 1일부터 |
출처11
반대로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 국세청의 과다 공제 안내를 받고 수정 신고를 해야 해요.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2023년 7,090억 원으로 두 배로 늘었고,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해요.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어떻게 되나요
계산 순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빼요. 아래는 위의 공제·세율 표를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예요. 총급여 5,000만 원인 독신 근로자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받고 국민연금 같은 다른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 단계 | 계산 |
|---|---|
| 근로소득공제 | 4,500만 원 초과 구간이므로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25만 원 |
| 근로소득금액 | 5,000만 원 − 1,225만 원 = 3,775만 원 |
| 과세표준 | 3,775만 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3,625만 원 |
| 산출세액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84만 원 + (3,625만 원 − 1,400만 원) × 15% = 417만 7,5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만 5,000원 + (417만 7,500원 − 130만 원) × 30% = 157만 8,250원인데, 총급여 5,000만 원의 한도는 74만 원 − (5,000만 원 − 3,300만 원) × 8/1000 = 60만 4,000원이고 66만 원보다 적으면 66만 원이므로 66만 원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 |
| 결정세액 | 417만 7,500원 − 66만 원 − 13만 원 = 338만 7,500원 |
연말정산 전에 내 세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직접 계산하기보다 국세청 서비스를 쓰면 편해요.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하는 자동계산 방법이 있고, 회사가 신고를 마쳤다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소개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도 간소화 자료나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2025년 3월 14일 이후 육아나 부모 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출처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원천세 > 근로소득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원천세 > 연말정산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홈택스 일정과 확대 공제 공개 — 키즈맘(다음뉴스) (발행 2025-12-17, 확인 2026-10-24)(새 창)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시작 — 연합뉴스TV(다음뉴스) (발행 2026-01-15, 확인 2026-10-24)(새 창)
- 삼쩜삼發 '과다공제' 막는다 내년부터 연말정산 시스템 전면 개편 — 한국경제(다음뉴스) (발행 2024-12-05, 확인 2026-10-24)(새 창)
- 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까지 지급,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 국제신문(다음뉴스) (발행 2026-03-06, 확인 2026-10-24)(새 창)
-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이용 일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202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방법 총정리 — 하루하루 결혼하기(다음 블로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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