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에요.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고, 우체국은 등본 한 통을 보낸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요.

핵심 정리 기준
증명하는 것
문서 내용과 발송 날짜(우체국이 증명)
준비물
문서 원본 1통 + 등본 2통(창구 발송)
보관 기간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재증명·열람
발송인·수취인이 3년 안에 청구 가능
수수료
문서 매수로 계산, 양면에 쓰면 2매
시효 중단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을 해야 효력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내용증명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내용증명 뜻과 효력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예요.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고, 각 장에 발송 날짜와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뜻, 우체국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편지 받은 적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기면,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돼요.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배달증명은 배달한 우체국이 배달 날짜와 받은 사람을 증명해 보낸 사람에게 알려 주는 제도로, 배달증명서는 우편이나 원하면 전자 방식으로 받아요.

내용증명배달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언제 누가 받았는지 증명
발송 우체국이 원본·등본 대조배달 우체국이 배달 결과 증명
등본을 3년 보관내용증명은 보낸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나중에 청구도 가능

출처1

내용증명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보낸 사실과 내용이에요. 이 증명은 민법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쓰임내용
의사표시의 도달계약 해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 도달 사실의 증거가 됨
이행 청구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김
소멸시효 최고청구(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됨

출처2

보낸 사람이 내용증명을 부친 뒤 숨지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보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기한을 넘긴 상대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최고했는데도 그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행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사라지는 기간기간
일반 채권(빌려준 돈 등)10년
이자·사용료처럼 1년 이내 주기로 받는 돈, 상인이 판 상품 대금3년

출처2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니 주의해야 해요. 상대가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요.

내용증명 등본 분실과 재증명

청구기간할 수 있는 사람
재증명(다시 증명받기)발송 다음 날부터 3년발송인·수취인
등본 열람발송 다음 날부터 3년발송인·수취인
배달증명발송 다음 날부터 3년(내용증명인 경우)발송인·수취인

출처1

특수우편물수령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자료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해요. 가진 등본을 잃어버렸다면 우체국이 보관 중인 등본을 복사해 재증명해 줄 수 있어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서비스라 일반 우편으로는 보낼 수 없고, 아래 순서로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에서 접수해요.

내용증명 보내는법 자세히 보기

전세금·미수금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내용증명이 가장 많이 쓰이는 순간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렸다는 증거를 남길 때예요.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거나, 세입자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봐요.

전세 계약 상황알릴 때와 효과
집주인이 갱신하지 않으려면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세입자가 갱신하지 않으려면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졌을 때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출처5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요. 묵시적 갱신 뒤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좋아요.

거래 대금이나 빌려준 돈 같은 미수금은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청구(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소멸시효가 멈춰요. 지급명령은 돈처럼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쓰나요

내용증명 문서는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할 내용을 알기 쉽게 써요. 문서 위나 아래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쓰고, 봉투에 적는 주소와 성명도 문서와 같게 해야 해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이 필요한데,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대여금 변제 청구서 예시는 다음 순서로 되어 있어요.

순서쓸 내용예시의 표현
1빌려준 날짜, 금액, 이자, 변제기한몇 년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이자 얼마로 변제기한을 정해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문장
2변제기일이 지난 사실과 독촉한 경위변제기일이 지났고 여러 번 독촉했는데도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문장
3갚을 기한과 이후 조치정한 날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는 문장
4작성 날짜와 당사자통지인과 피통지인의 이름, 주소

내용증명은 쓴 내용이 진실이라고 추정해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우체국이 그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발송일자와 전달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문서의 글자를 고칠 때는 '정정', '삽입', '삭제'와 글자 수를 여백에 쓰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요.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 드는 돈은 내용증명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기수수료가 합쳐진 값이에요. 내용증명 수수료는 기준 용지 한 장을 기준으로 등본 1매에 1,300원이고,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이 더해져요. 양면에 쓰면 2매로 세요. 인터넷우체국도 같은 수수료 기준을 안내하면서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는 따로 더한다고 밝혀요.

비용 항목내용
내용증명 수수료등본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
우편요금·등기수수료내용증명 수수료와 별도로 더해져요
익일특급선택하면 익일특급 수수료가 더해지고, 오후 2시 전 결제분이 다음 날 배달돼요
반송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반송등기수수료가 붙고, 접수 때 '반송불필요'를 고르면 붙지 않아요
10통 이상 등기동일 접수번호 기준으로 10통 이상을 등기로 신청하면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배달증명 우편요금의 2%를 할인해요
샵메일 추가 발송1명당 100원
접수 취소인터넷 접수 후 1시간 안에만 가능해요

출처74

배달증명은 내용증명과 별도 신청이에요. 보낼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발송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 돈을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가 돈을 갚도록 알리고 그 사실을 남기는 첫 단계예요. 상대가 갚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법원 절차로 넘어가야 하고, 청구(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 대여금 같은 금전채권을 받는 절차는 다음 순서로 이어져요.

단계기한·조건비용제출처
1. 내용증명 발송(청구)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발송 뒤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해야 시효가 멈춰요내용증명 수수료 등본 1매 1,300원, 초과 1매마다 650원, 우편요금·등기수수료 별도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2. 지급명령 신청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청구여야 하고,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해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3. 소액사건심판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소장 인지액(4단계의 계산식과 같아요)피고 주소지 법원
4. 민사소송변제기가 지났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다툴 때소가 1,000만 원 미만은 소송목적의 값×10,000분의 5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0,000분의 45+5,000원피고 주소가 있는 법원
5. 가압류(재산 보전)금전채권이 대상이고 가압류명령이 나면 채권자는 2주 안에 집행해야 해요신청서 인지 1만 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
6. 강제집행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어요채권압류명령 신청 인지 2,000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인지 5,000원집행 대상 재산을 관할하는 법원

출처274961210811

지급명령은 서류만 보고 발령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내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서 다툼이 없는 경우에 쓰기 좋은 절차로 소개돼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가요. 이때 법원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하라고 명해요.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어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고,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의 대상은 부동산, 동산, 예금 같은 채무자의 재산이고, 채권자는 압류한 재산을 현금으로 바꾼 돈에서 순위에 따라 변제받아요.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문서와 봉투에 똑같이 써야 해서 상대 주소를 알아야 해요. 주소를 모르는 상대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채권·채무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내고,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요. 다만 열람이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주소를 알아도 상대가 받지 않아 우편물이 되돌아올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니면 송달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어요. 채권자가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월세를 안 낼 때도 내용증명을 보내나요

월세가 밀렸을 때 내용증명으로 밀린 차임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릴 수 있어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에서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차차임 연체와 해지·갱신 거절
건물 일반(민법)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고,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출처2516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1. 우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 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내용증명(인터넷 내용증명 신청·이용요금) — 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금전거래 > 내용증명의 작성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금전거래 > 가압류의 신청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금전거래 > 독촉절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금전거래 > 민사소송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금전거래 > 강제집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2.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3.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4.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5.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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