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숨졌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그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제도예요. 근거는 민법 제1001조예요.

핵심 정리 기준
요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했을 때
대습상속인
숨지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해요
배우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에요
왜 필요한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숨지면 둘 사이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동시존재의 원칙 때문이에요
상속분
숨진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을 한도로 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더해져요
대법원 예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의 비율은 1.5 : 1이에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대습상속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찻잔 두 개 사이에 서류철이 놓인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대습상속은 왜 필요한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죽은 때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둘 다 권리능력자로서 살아 있어야 해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하면 둘 사이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원칙만 적용하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숨졌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와 자녀(손주)가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해요. 대법원은 이런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민법이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공평을 기하려고 대습상속 제도를 두었다고 설명해요.

어떤 경우에 대습상속이 생기나요

민법 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와 제3호(형제자매)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한다고 정해요.

구분내용
대신 받는 사람의 자리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자리예요
자리가 비는 이유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제1004조·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예요
대신 상속인이 되는 사람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에요

출처1

기본이 되는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아요.

순위상속인대습상속 대상 여부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대상이에요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1001조는 제1호와 제3호만 적어서 해당하지 않아요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대상이에요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001조는 제1호와 제3호만 적어서 해당하지 않아요

출처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상속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공동상속인이 돼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누가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은 숨지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에요. 여기에 더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사람지위
숨진 사람의 직계비속숨진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에요
숨진 사람의 배우자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에요.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에요

출처1

법 조문은 배우자 규정을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적어요. 대법원이 든 예시도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와 손주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사례가 대법원 안내에 나오나요

대법원 안내는 이런 사례를 들어요. A가 숨졌는데 A의 자녀 C가 그보다 먼저 사망했고, C에게는 배우자 D와 자녀 E가 있었어요. C는 A보다 먼저 사망했으니 A의 재산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C의 배우자 D와 자녀 E가 대습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사람역할
A피상속인이에요
CA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로, 피대습자예요
DC의 배우자로, E와 함께 대습상속인이에요
EC의 자녀로, 대습상속인이에요

출처2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숨지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라 정해져요. 숨진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한도에서 법정상속분 규정(제1009조)으로 나눠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도 같아요.

법정상속분의 기본 규칙은 이래요.

규칙내용
같은 순위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에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요

출처1

앞의 사례에서 D는 직계비속 E와 함께 상속하므로 E의 상속분에 5할이 더해져 D와 E의 비율은 1.5 : 1이 돼요.

대습상속인비율
피대습자의 배우자 D1.5
피대습자의 자녀 E1

출처2

상속인이 될 자격을 잃은 경우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제1001조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사유로 적어요.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조문이에요.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순위를 대신해요.

일반 상속과 대습상속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숨진 때 살아 있어서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이고, 대습상속은 그 상속인이 먼저 숨졌거나 자격을 잃어서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 받는 경우예요.

구분일반 상속대습상속
받는 사람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 본인이에요숨졌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에요
전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아 있어야 해요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숨졌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했어야 해요
상속분동순위 균분이고 배우자에게는 5할이 더해져요숨진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을 한도로 나눠요

출처12

상속권 상실 선고는 언제 일어난 상속부터 적용되나요

제1001조에 들어 있는 제1004조의2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이 들어간 제1001조와 제1010조 개정 규정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요.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걸린 사건이라면 상속이 시작된 날이 이 기준일 이후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해요.

가족 상황마다 대습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황결과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고 그 자녀의 자녀(손주)가 있어요손주가 숨진 자녀의 순위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돼요
숨진 자녀에게 배우자도 있어요배우자는 손주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고, 배우자 몫에는 5할이 더해져요
숨진 자녀에게 자녀가 없어요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고 그 형제자매의 자녀가 있어요형제자매 순위에 대해서도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어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먼저 사망했어요제1001조는 제1호와 제3호만 적어서 대습상속 대상이 아니에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했어요둘 사이엔 상속이 인정되지 않아요

출처12

대습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라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신고 장소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에요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에요
범위상속재산 전부만 포기할 수 있고 일부·조건부 포기는 안 돼요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의 승인이에요
함께 내는 서류신고서를 내요상속재산 목록과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요
신고가 수리되면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겨요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공고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에요
취소3개월 안에도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착오·사기·강박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를 주장해야 해요승인·포기의 취소 제한은 한정승인에도 같게 적용돼요

출처341

대법원은 먼저 있었던 상속포기가 그 뒤에 열린 대습상속까지 막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대습상속은 별개의 원인으로 생기며 개시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대습상속이 열린 뒤 대습상속인이 정해진 절차와 방식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요.

상속채무가 더 많은 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세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이 있나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에요.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 규정인 제1001조와 제1010조, 특별수익 규정인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해요. 헌법재판소는 이 준용이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의 공평을 실현하려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유류분권리자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에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돼 유류분권리자에서 빠졌어요

출처1

유류분이 부족한 사람은 증여와 유증 때문에 모자라게 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해요. 이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바뀌었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대습상속 뒤 재산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대습상속이 생긴 가족이 재산을 정리할 때는 아래 순서로 따져 가면 돼요.

  1. 대습상속인 확인: 숨진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제1004조나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했는지 살피고, 그 직계비속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리해요.
  2. 재산과 빚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3. 승인·포기 결정: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요.
  4. 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어요.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
  5. 세금 신고: 상속세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둘 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들어가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대습상속 절차의 단계별 기한과 제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모두 법에 적힌 기간이에요.

단계기한제출처서류·비용
재산 조회(안심상속)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온라인은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해요
상속포기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신고서를 내요
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면 그날부터 3개월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신고서, 상속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한정승인 뒤 채권자 공고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신문 공고
상속권 상실 청구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가정법원청구서
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납세지 관할 세무서상속세 과세가액·과세표준 신고서와 첨부 서류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관계 제출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납세지 관할 세무서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은 서류
취득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관할 시·군·구청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
유류분 반환청구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법원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

출처731489

대습상속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결정내용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먼저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봤어요.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해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고,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춰 상속인이 된 사람도 상속세법상 상속인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의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스525, 526 결정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고,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에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 준용이 없는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출처1161012135

출처

  1.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대습상속 -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 대법원 생활법률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년 9월 30일 기준, 확인 2026-10-25)(새 창)
  4.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헌재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종국 2024-04-25, 확인 2026-10-25)(새 창)
  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안심상속 — 정부24 원스톱서비스(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3.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스525, 526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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