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307조가 정하고 있어요.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에서 하면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처벌해요.

핵심 정리 기준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모욕죄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 제기 제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명예훼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명예훼손은 어떤 행위인가요

명예훼손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지에 따라 나뉘어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의 사실이면 형이 더 무거워요.

명예훼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요건뜻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드러냄(예: 포털 게시판, 카페, 트위터 공개 글)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함
피해자의 특정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가진 단체여야 하고, 'OO 시민'처럼 막연한 표시는 해당하지 않음
비방할 목적(인터넷)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해치려는 의사·목적이 있어야 성립

출처3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가진 단체의 명예를 해쳐야 성립하므로, 피해자는 일반 개인뿐 아니라 연예인·스포츠 선수 같은 공인, 기업·공공기관·학교 같은 법인이나 단체도 될 수 있어요. 집합적 명사를 썼더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대법원 99도5407).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범위, 표현 방법, 그 표현으로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를 함께 따져 판단해요(대법원 2006도648).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남을 헐뜯는 비방, 부정이나 비밀을 퍼뜨리는 폭로, 남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사생활 침해를 들어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나요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도 성립해요.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아요.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형이 더 무거워요.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명예훼손을 형법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해요. 사실 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실제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크게 달려 있어요. 인터넷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으로 신고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로 상담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의 종류별 형량은 얼마인가요

명예훼손의 종류별 형량은 다음과 같아요.

종류처벌
사실 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자(죽은 사람)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사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그 밖의 출판물로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같은 행위라도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 형이 달라요. 죽은 사람(사자)의 명예는 거짓 사실을 드러냈을 때만 처벌하고, 신문·잡지·라디오 같은 출판물로 드러낸 경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더 무거운 형이 적용돼요. 사실을 드러낸 경우 말이나 오프라인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이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 상한이 여섯 배(3천만 원 ÷ 500만 원)로 높아요. 거짓 사실이면 형법은 1천만 원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형이 무거우면 공소시효도 길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이에요.

장소와 내용징역 상한벌금 상한
형법, 사실2년 이하500만 원 이하
형법, 거짓 사실5년 이하1천만 원 이하
정보통신망, 사실3년 이하3천만 원 이하
정보통신망, 거짓 사실7년 이하7천만 원 이하

출처12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따로 물을 수 있어서,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에게는 재산 외의 손해(위자료)도 민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나 과실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명예훼손 정보임을 알고, 해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피해가 생기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이때 피해 규모, 유통 기간·횟수·전파 정도, 가해자가 얻은 이익과 재산 상태, 정정보도를 알고도 같은 내용을 퍼뜨렸는지, 제목이나 자막으로 본문과 다른 내용을 강조했는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따져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허위사실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은 2026.1.6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 제기의 조건이 달라요.

죄공소 제기 조건
사자의 명예훼손, 모욕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출처12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모욕죄와 신용훼손,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서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구분돼요.

모욕죄 자세히 보기

명예훼손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기간과 취소

모욕이나 사자의 명예훼손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여섯 달)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해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해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에요.

범죄공소시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5년 이하의 징역 등)7년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 등)5년이에요
모욕(1년 이하의 징역 등)5년이에요

출처14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14 확인

두 개 이상의 형을 함께 매기거나 두 개 이상의 형 중에서 하나를 매길 수 있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해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에는 신고, 삭제 요청, 분쟁조정, 손해배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신고와 상담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으로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이나 국번 없이 1377 상담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게시물 삭제와 임시조치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밝히고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를 올린 사람에게 알려야 해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부는 조정을 회부받으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해야 해요.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삭제를 요청받은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고도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요청이 없어도 제공자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해요. 이런 조치를 한 제공자는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분쟁조정은 서면, 구술, 온라인 중 하나로 신청하고, 조정신청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내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권의 범위를 적은 조정위임장을 내야 하고,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이나 당사자와의 관계를 밝혀야 해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서에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를 빼고는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의견이나 욕설을 남긴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법원은 글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한 의견인지를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일반인이 보통 읽는 방식, 낱말의 뜻과 글 전체의 흐름으로 가려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4월 7일 개인방송 시청자가 올린 글들을 하나씩 따진 민사 사건(2025가단105165)에서 다음처럼 판단했어요.

게시 내용법원 판단
뉴스 영상과 추측성 표현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려움. 거짓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함
'방송 시간을 안 지킨다', '콘텐츠가 없다' 같은 글의견·논평에 그쳐 명예훼손이 아님
상대가 개인적으로 보낸 쪽지·문자를 그대로 복사해 올린 글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서 따로 불법행위가 됨
되풀이한 비속어와 욕설경멸적인 인신공격이어서 모욕으로 불법행위가 됨

출처5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락을 거절했는데도 계속 연락한 행위와 휴대전화번호를 드러낸 행위도 각각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해요. 'OO 시민'처럼 막연한 표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썼어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인터넷 명예훼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5165) — 대법원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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