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 단계의 보호와 상담·경제·법률·주거 지원, 구조금 제도를 정해 두고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구조금 신청 기한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구조금 지급액 한도
평균임금의 48개월분
구조금 기각 시 재심 신청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구조금 받을 권리 소멸시효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고소 기간(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정부의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대책 발표
2026년 9월 8일
범죄피해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범죄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고 고소하나요

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 경찰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구역과 상관없이 접수해야 해요.

고소는 범죄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할 수 있어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하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어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는 예외로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검사가 고소·고발로 수사하면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해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수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는 권리, 수사 진행 상황, 사건 접수·배당, 결정 결과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 심문을 방청할 수 있어요. 가해자나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면 경찰과 검사가 안전조치와 정보보호 조치를 해요. 공판 단계에서도 공판 개시와 재판 결과 정보를 받고,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형 집행 단계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하면 형 집행과 보호관찰 집행 상황을 알려 줘요.

일정한 고소 사건은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풀도록 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합의했다면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유죄판결 때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 밖에 합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구조금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나요

구조금은 대한민국 영역 안(또는 밖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는 국가의 지원금이에요.

구조금지급 대상지급액
유족구조금구조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가장 앞 순위 유족에게 일시금)사망 당시 월급액 등에 정해진 개월 수를 곱하되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어요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범죄로 장해를 입었거나, 치료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사람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이 상한이에요
긴급구조금장해·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빨리 결정하기 어려울 때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이 상한이고, 나중에 결정된 구조금에서 이미 받은 만큼 빼요

출처1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로 계산해요. 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해요.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해자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거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배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받지 못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어요.

구조금은 몇 개월분으로 계산하나요

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없거나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에 법령이 정한 개월 수를 곱해서 정해요. 월급액과 월실수입액은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나 실수입의 월평균이고, 평균임금은 보통 인부의 전국 일용노동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해요.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로 보고, 어느 구조금이든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어요.

유족구조금은 유족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유족구조금은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가 맨 앞 순위이고, 그다음이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그다음이 나머지 가족이에요.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아요. 곱하는 개월 수는 유족의 관계와 나이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요.

유족곱하는 개월 수
배우자(사실혼 포함), 25세 미만 자녀48개월
25세 이상 자녀28개월
생계를 유지하던 60세 이상 부모, 25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36개월
생계를 유지하던 60세 미만 부모28개월
생계를 유지하던 25세 이상 손자녀, 60세 미만 조부모, 19세 이상 60세 미만 형제자매24개월
생계를 유지하지 않던 자녀·부모28개월
생계를 유지하지 않던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24개월

출처4

장애인으로 등록된 유족은 맨 앞 순위 가족이면 48개월, 두 번째 순위 가족이면 36개월로 계산해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개월 수가 정해져 있어요.

장해등급곱하는 개월 수
1급48개월
2급44개월
3급38개월
4급34개월
5급28개월
6급24개월
7급20개월
8급14개월
9급10개월
10급5개월
11급·12급4개월
13급·14급3개월

출처4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4 확인

중상해구조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 등에서 치료에 필요하다고 본 기간을 개월 수로 삼고, 일 단위로 적혀 있으면 30일을 1개월로 바꿔 계산해요. 이미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 때문에 사망하거나 더 큰 장해를 입으면, 새로 정해진 구조금에서 이미 받은 만큼을 뺀 금액을 지급해요.

구조금을 나누어 받을 수도 있나요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받지만,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구조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시행령은 그런 경우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들어요. 분할 지급은 최대 48개월 범위에서 하고, 분할 기간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요. 분할 지급 사유가 없어지면 남은 구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나 유족이 외국인이면 그 나라와 상호 보증이 있거나, 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영주자격이나 법무부령이 정한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돼요.

구조금을 받은 뒤 국가는 가해자에게 어떻게 하나요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수형자이면 작업장려금이나 근로보상금에서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넣어요.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내놓거나 압류할 수 없어요.

구조금 말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상담·보호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과 보호시설에서 상담과 신변보호를 받고, 강력범죄 피해자는 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이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에게 상담을 받아요
경제적 지원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 지원일정 자격이 있으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과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아요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받고,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긴급지원위기상황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받아요
위치확인장치·이전비보복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지원해요

출처1

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풀어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기소유예 사유가 아닌데도 불기소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회부할 수 없어요.

단계내용
회부고소사건은 배당일부터 2개월 안에 회부해야 하고, 당사자를 조사한 뒤에는 최종 조사일부터 1개월 안에도 회부할 수 있어요
의사 확인검사가 제도 취지와 진행 예정을 설명하고 당사자의 회부 의사를 확인해요.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첫 조정 절차 전까지 뜻을 밝히면 사건이 검사에게 돌아가요
조정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둔 형사조정위원회(위원 2명 이상, 임기 2년)가 조정기일마다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이해관계인도 참여시켜요
자료 제출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자료를 낼 수 있고, 제출자의 동의를 받아야 상대방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종료성립하면 결정문을 만들어 검사에게 보내고, 증거 위조나 거짓 진술로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보면 조정을 중단해 검사에게 돌려보내요

출처13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어요.

범죄피해자를 보복하거나 지원 업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범죄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려고 법은 보복과 비밀 누설 같은 행위에 형벌을 정해 두었어요. 아래 형량은 법에 적힌 법정형의 범위이고, 실제 사건에서 얼마를 선고할지는 법원이 정해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처벌 조항은 보복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를 신고하거나 진술한 사람에게 적용돼요.

조문행위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1항형사사건의 진술·증언·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형법 제250조 제1항)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같은 조 제2항같은 목적으로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조 제3항제2항의 상해·폭행·체포·감금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같은 조 제4항형사사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7조 제1항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제8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제5조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7조 제1항조회로 받은 금융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제공·누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3항조회로 받은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제공·누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4항보조금을 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용도로 사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8조지원·형사조정 업무 종사자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0조등록법인이 아닌데 등록법인처럼 표시, 지원 업무 종사자가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563

보복이 걱정되는 신고자와 가족은 검사, 경찰서장 등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치에는 일정 기간의 특정시설 보호와 신변경호가 있어요.

2026년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무부는 2026년 9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어요. 현황 파악, 예방, 연계, 절차상 보호, 회복의 5단계 지원체계가 핵심이에요. 피해자 조사 때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하며, 자살위험이 보이면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잇는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에요.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넓어져, 이에 맞게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늘려요. 스마일센터는 야간·주말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365스마일'을 운영하고, 살인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한 회복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지금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판이고, 이 판은 구조금 지급을 심의하는 지구심의회와 형사조정위원회를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두도록 정해요.

출처

  1. 범죄피해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범죄피해자의 마음까지 살핀다.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 조기발견부터 일상회복까지, 범정부 지원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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