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부가세

부가세(법 이름: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물건값에 들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를 모아 세무서에 내요.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세율
10%
일반과세자 기준
1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1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확정신고 기한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예정고지 납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4월·10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부가세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구겨진 영수증 몇 장과 계산기, 서류철이 놓인 나무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가 낼 부가세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이에요. 매출세액은 매출액(공급가액)의 10%예요. 다만 물건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세율이 0%라서 매출세액이 없고, 산 물건의 부가세는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구분계산
부가세 별도 가격에서 부가세공급가액 × 10%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공급가액합계 금액 ÷ 1.1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부가세합계 금액 ÷ 11
일반과세자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출처21

예를 들어 부가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은 1만 원, 부가세는 1,000원이에요. 같은 기간에 재료를 사며 낸 부가세가 400원이면 낼 부가세는 600원이에요.

(계산 예시) 상황계산
공급가액 100만 원짜리를 팔 때부가세 100만 원 × 10% = 10만 원, 받을 돈 110만 원
부가세 포함 330만 원을 받았을 때공급가액 330만 원 ÷ 1.1 = 300만 원, 부가세 330만 원 ÷ 11 = 30만 원
6개월 매출 공급가액 5,000만 원, 매입 공급가액 2,000만 원매출세액 500만 원 - 매입세액 200만 원 = 낼 부가세 300만 원

부가세 계산기도 이 세 가지 식을 그대로 써요. 다만 산 물건의 부가세를 모두 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이 빠지거나 틀린 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지 않아요. 그래서 재료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두는 것이 낼 세금을 줄이는 기본이에요.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요. 받은 대가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봐요. 품질이나 수량, 결제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깎아 준 금액, 돌아온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없어진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아요. 대가 지급이 늦어서 받는 연체이자와 약정 기일 전에 대가를 받았다고 깎아 준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10%를 그대로 곱하지 않고,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구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 업종 평균 등을 고려해 5~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다른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합계표를 내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도 있나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같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용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 도서·신문,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임대, 토지는 부가세를 면제해요. 여객운송이라도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유람선처럼 정해진 운송수단은 면세에서 빠져 부가세가 붙어요. 면세 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1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 원이에요.

간이과세자 자세히 보기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해서 1월~6월이 1기, 7월~12월이 2기예요. 법인은 보통 1년에 4번(예정 2번, 확정 2번), 개인 일반사업자는 2번 신고해요.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그 기간의 실적은 빼고 신고해요.

신고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신고 대상
1기 예정1월 1일~3월 31일4월 25일법인
1기 확정1월 1일~6월 30일(법인은 4월~6월)7월 25일법인·개인 일반과세자
2기 예정7월 1일~9월 30일10월 25일법인
2기 확정7월 1일~12월 31일(법인은 10월~12월)다음 해 1월 25일법인·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1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간이과세자

출처3

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내요(예정고지). 다만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그 과세기간이 시작될 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사업자는 고지세액을 내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 실제 납부세액을 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세무서가 예정부과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아요.

수입한 물건의 부가세(관부가세)는 누가 걷나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재화의 수입에도 부가세가 붙고, 이 부가세는 국세청 세무서가 아니라 수입하는 사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매겨요. 흔히 관세와 함께 내는 '관부가세'가 이것이에요. 사업자가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수입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뺄 수 있어요.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 끝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내요.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때 빼 줘요.

최근 3개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2026년 2기 예정분은 법인 신고·납부가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가 휴일 때문에 11월 2일까지였어요.

부가세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세목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서 낼 수 있고,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낼 수 있어요. 카드로택스는 00:30부터 23:30까지 연중무휴로 열려 있어요.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14곳이에요.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따로 부담해요.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4%에서 0.8%이고, 체크카드는 0.15%에서 0.5%예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내거나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안 발급하면 공급가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어요.

위반가산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안 함공급가액의 1%
발급 시기를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공급가액의 2%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늦게 전송공급가액의 0.3%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공급가액의 4%

출처2

납부 의무가 면제된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가 1%가 아니라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 의무가 생겨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가고 국세청 전송도 자동으로 끝나고, 다른 발급 시스템을 쓰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별개로 신고와 납부 자체에도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계산
무신고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는 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일반은 납부세액 등의 10%, 부당은 4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무·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출처8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스스로 신고를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일부 깎아 줘요.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기한후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 줘요.

신고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깎아 주는 가산세
수정신고1개월 이내90%
수정신고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수정신고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수정신고6개월 초과 1년 이내30%
수정신고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수정신고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기한후신고1개월 이내50%
기한후신고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기한후신고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출처11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아요.

부가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부가세의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에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환급세액이 되고, 사업자는 이 돈을 돌려받아요.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가 기준이에요. 세무서는 각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돌려줘야 해요. 조기환급 대상이면 15일 이내예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 수출 같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사들이거나 넓히거나 늘리는 경우로, 여기서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에요.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마지막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 줘요. 이때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붙여 내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아요.

환급 종류신고환급 시기
일반 환급확정신고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 대상의 확정신고분확정신고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예정신고분예정신고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조기환급기간별 환급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신고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출처210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 일반사업자도 조기환급을 받고 싶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가산세가 있으면 환급세액에서 그만큼을 빼요.

부가세 세율과 공제·감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모든 업종에서 10%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해요. 세율과 기준 금액을 한눈에 보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세율·부가가치율기준 금액
일반과세자10%1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
영세율 적용 거래0%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 15%·20%·25%·30%·40%에 10%를 곱함, 실제 세율 1.5~4%1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납부 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출처12

세액에서 빼 주는 공제도 있어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적용되는 값과 기한 뒤의 값을 함께 적어요.

공제공제 금액한도와 기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발급금액·결제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 둘 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 뒤에는 1%와 연 5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발급 건수당 200원연 100만 원 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분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합계표나 수령명세서를 함께 내야 함

출처210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받아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빠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받아요. 이 밖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대리납부 세액공제가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으로 계산 흐름도에 올라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부가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부가세는 세율 10%가 오래 이어졌지만, 간이과세 기준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국세청 안내와 기사로 확인되는 변화를 연도순으로 모았어요.

시기바뀐 내용
2010년 1월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년 1월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2년 1월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의무화
2014년 7월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2019년 7월과세분과 면세분을 더한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기준 변경
2020년과세기간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감면을 한시 적용
2021년 7월 1일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개편(소매업·음식점업 10%→15%, 숙박업 20%→25%, 부동산임대업 30%→40%),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를 매입액의 0.5%로 바꾸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
2022년 7월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 2억 원 이상으로 낮춤
2023년 7월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 1억 원 이상으로 낮춤
2024년 7월 1일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 8천만 원 이상으로 낮춤
2026년 12월 31일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1천만 원 한도 적용 마감, 이후 1%·연 500만 원
2027년 12월 31일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 마감

출처41317122

2024년 7월 1일 기준 상향으로 새로 간이과세자가 된 사업자는 24만 9000명이었고, 국세청이 이들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냈어요. 간이과세로 바뀌는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계속 받으려면 그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같은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 추산됐어요.

출처

  1. 기본정보 > 부가가치세 개요(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세청 · 2026년 10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부가가치세 가산세(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9. 신용카드납부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1. 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2. '매출 1억' 사장님도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 받는다 — 한국경제 (2024-06-23, 확인 2026-10-24)(새 창)
  13.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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