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이 일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증여예요.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고 정해요. 흔히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그 집에 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받는 사람이 떠안는 경우를 가리켜요.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 양도소득세
-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로 봐서 과세 대상이 돼요
- 취득세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는 무상취득이 원칙이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유상취득으로 인정돼요
- 증명 기준
-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수한 채무를 갚을 수 있어야 해요
- 10년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해요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하면서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에요. 민법은 이런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쌍무계약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진 채무를 받는 사람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증여 |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계약이에요 |
| 부담부증여 | 증여를 받는 쪽이 일정한 부담, 예를 들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예요 |
| 적용 규정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을 함께 적용해요 |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채무를 인수한 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이 줄어요.
증여세 자세히 보기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양도소득세 자세히 보기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고,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정해요.
부담부증여도 같은 조 제12항 단서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돼요.
취득세 자세히 보기부담부증여는 누가 어떤 세금을 내나요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이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내는 사람과 대상이 세금마다 달라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한 사람의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매겨져요. 부동산을 받았다면 수증자에게 취득세도 붙어요.
| 세금 | 내는 사람 | 과세 대상 | 근거 |
|---|---|---|---|
| 증여세 |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 양도소득세 | 증여자 |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양도로 봐요) | 소득세법 제88조 |
| 취득세 | 수증자 |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취득, 나머지는 무상취득이에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는 전체를 증여로 보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취득이에요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고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 사이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 않아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예외예요.
부담부증여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민법에서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효력이 생겨요. 다만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어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의 영향이 없고, 부담이 있는 증여에서는 증여자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져요.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 해제권은 해제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밝히면 사라져요.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신고서에 붙여야 하고, 국세청 안내에는 채무 사실 등을 입증하는 서류도 들어 있어요.
증여재산공제와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수증자가 주는 사람과 맺은 관계에 따라 아래 금액을 빼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한도예요.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를 뺀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하므로, 채무를 인수한 만큼 공제 전 금액부터 줄어요.
| 주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 5,000만 원, 미성년자가 받으면 2,000만 원 |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출처2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위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하고,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 원이에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안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에 들어가요.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이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재산은 1곳 이상의 가액도 쓸 수 있어요.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해요.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세를 놓은 부동산은 임대보증금에 1년 임대료 합계를 0.12로 나눈 금액을 더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같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에 채무액을 증여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구하고,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로 나눠요.
| 계산 항목 | 계산식 |
|---|---|
|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로 평가한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 취득가액 |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 채무액 ÷ 증여가액 |
| 과세대상과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할 때의 채무액 | 총 채무액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총 증여 자산가액 |
출처6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해요.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2억 원의 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하면, 양도로 보는 비율은 2억 원 ÷ 10억 원 = 20%예요. 양도가액은 평가한 가액 10억 원의 20%인 2억 원이 되고, 취득가액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같은 20%를 곱해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 원에서 인수한 채무 2억 원을 뺀 8억 원이에요. 이 예시의 비율은 시행령 계산식을 숫자에 적용한 것이고,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 공제, 세율 등에 따라 달라져요.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어떻게 합산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더한 이전 증여분에 대해 낸 증여세는 이번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사망할 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요.
| 합산하는 경우 | 기간 |
|---|---|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이전 증여를 더할 때 |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계 1,000만 원 이상 |
|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를 더할 때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를 더할 때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출처2
신고 기한과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부담부증여는 세금마다 신고 기한이 달라요. 아래 기한은 모두 법에 정해져 있어요.
| 세금 | 신고 기한 | 근거 |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 양도소득세(예정신고) | 부담부증여로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 취득세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증여세는 신고 기한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우체국에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더 내요. 낼 증여세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내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안에서 나눠 내고, 한 회분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겨도 해야 해요.
증여세 세율과 계산 예시를 표로 정리하면 어떤가요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같은 5단계 세율을 곱해 구해요.
증여세 자세히 보기부담부증여 상황별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대출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해요 | 증여세는 담보채무를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가액이에요 |
|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를 해요 |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
| 인수한 채무에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 인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
| 채권자의 승낙을 못 받았어요 | 그래도 채무인수 부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 있어요 |
|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받고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했어요 | 취득세는 무상취득이 원칙이고 수증자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으로 인정돼요 |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또 증여받았어요 |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해요 |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에 걸쳐 있어서 한 해에 여러 법이 따로 바뀌어요. 법 조문에 적힌 개정 표시와 법원 판결 날짜로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시기 | 변경 |
|---|---|
| 2014년 1월 1일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봐요)과 제12항(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봐요)이 신설됐어요 |
| 2016년 11월 10일 | 대법원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의 의미를 판단한 주요판결을 냈어요 |
| 2017년 12월 26일 |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이 개정됐어요. 지금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받는 부담부증여에 제11항을 적용하는 단서를 두고 있어요 |
| 2024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개정법(법률 제19932호)이 시행되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 개정규정이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의 연부연납은 허가일부터 15년이에요 |
| 2025년 3월 14일 | 법률 제20777호가 공포일부터 시행되어 증여재산 공제 가운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는 경우를 정한 제53조제4호가 개정됐어요 |
| 2025년 10월 16일 | 대법원이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취득세의 유상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밝혔어요 |
| 2025년 12월 31일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이 개정됐어요 |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 대법원 주요판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증여세 > 증여재산의 평가(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증여세 >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9932호, 2023.12.31>·<제20777호, 2025.3.1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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