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주는 현금 지원으로, 법에서는 아동수당에 더해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1세 미만은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월 50만 원이고, 아동수당 월 10만 원(2026년 9세 미만,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 13세 미만)과 따로 받아요.

핵심 정리 기준
금액
1세 미만(0~11개월)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12~23개월) 월 50만 원
아동수당과 별도
아동수당 월 10만 원(2026년 9세 미만)은 따로 지급
신청 기한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계좌 입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바우처가 더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아기 침대
사진 출처: קרלוס הגדול(CC BY-SA 3.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부모급여 금액과 받는 나이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고, 아이와 양육자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됐어요. 2024년 1월부터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고, 지금 시행령도 1세 미만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2024년 인상 때는 이미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도 그해 1월분부터 나이에 맞춰 오른 금액을 받았어요.

아이 나이부모급여(월)아동수당 10만 원 포함 합계(월)
1세 미만(0~11개월)100만 원100만 원 + 10만 원 = 11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12~23개월)50만 원50만 원 + 10만 원 = 60만 원
2세 이상 9세 미만(2026년 기준)없음10만 원

출처314

법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아동수당에 더해 주도록 하고, 아동수당 자체는 매월 10만 원이에요. 법 조문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13세 미만이지만, 2026년 3월 개정법에 따라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으로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에 13세 미만이 돼요.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이 추가돼,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 원(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역은 2만 원), 그 밖의 비수도권은 월 5천 원을 더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번 더 붙어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지역 추가 1만 원 = 월 111만 원을 받아요.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달 나오고, 법 조문은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로 정하지만 2029년까지는 그해 지급 연령(2026년 9세 미만)까지만 받아요. 부모급여는 1세 이상 2세 미만까지만 정해져 있어 아이가 두 돌이 지나면 아동수당만 남아요.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다른 방법으로 줄 수도 있어요.

2세 될 때까지 받는 금액 계산계산
부모급여 0세 12개월100만 원 × 12 = 1,200만 원
부모급여 1세 12개월50만 원 × 12 = 600만 원
아동수당 24개월(수도권)10만 원 × 24 = 240만 원
합계1,200만 원 + 600만 원 + 240만 원 = 2,040만 원

위 표는 출생한 달부터 빠짐없이 받았다고 가정해 시행령 금액을 곱한 계산값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도 따로 받는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급 결정 뒤 1개월 안에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양육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들어와요.

부모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에 더해 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준다고 해요. 법은 이 지급 대상을 아이의 나이로만 정하고,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두지 않았어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동 본인이고, 신청하고 돈을 받는 사람은 보호자예요.

구분내용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세 미만 아동(1세 미만은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월 50만 원)
신청하는 사람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이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
신청하는 곳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다른 시·군·구에 내면 주소지 관할로 넘겨져요
온라인 신청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가능
받는 계좌보호자 명의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출처132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아동이 실제로 길러지고 있는지, 보호자 자격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서류를 요구하거나 집을 방문해 조사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인등록·출입국 자료,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 자료 같은 정보도 관계 기관에 요청해요.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내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가 다른 보호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이 있는 경우도 보호자를 바꾸는 사유로 정해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60일 기한

부모급여는 아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 모두 돼요.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되고, 그 밖의 경우는 직접 방문해야 해요.

신청 시점받기 시작하는 달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60일이 지난 뒤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안에 못 한 경우그 사유가 있던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음

출처12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는 3월 10일을 포함해 60일째인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고, 5월 20일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받아 3월·4월 두 달 치 100만 원 × 2 = 200만 원을 받지 못해요.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보호자나 아이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 가운데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권을 조사해 지급하도록 바꿔요. 지급 시기도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정해서,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해도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위의 신청 절차와 60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시·군·구는 신청을 받으면 수급 자격을 조사한 뒤 지급 여부를 정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이유와 함께 알려 줘요. 2025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동의만 하면 따로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 주는 복지멤버십에 함께 가입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다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법도 2세 미만에게 추가로 주는 금액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줄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2024년 보건복지부 안내 예시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
어린이집 다니는 0세(부모급여 100만 원)54만 원100만 원 − 54만 원 = 46만 원
어린이집 다니는 1세(부모급여 50만 원, 1세 반)47만 5천 원50만 원 − 47만 5천 원 = 2만 5천 원

출처2

위 금액은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이라, 보육료 단가가 바뀌면 바우처와 현금 차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보육료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한 달에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아이를 아이돌보미가 집에서 돌보는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고,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2024년 안내 기준 종일제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월 18만 6천 원에서 209만 3천 원까지였어요. 아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경우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아이 명의 자산형성 계좌에 넣어 줄 수 있어요.

부모급여와 함께 알아 둘 다른 제도는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에 더해 주는 돈이라서, 같은 법과 시행령 안에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움직여요. 아이가 자라면서 다니는 곳이나 쓰는 서비스에 따라 받는 방식이 바뀌고, 다른 법에서 정한 비슷한 목적의 제도도 따로 있어요.

제도근거와 내용부모급여와 관계
아동수당아동수당법 제4조, 매월 10만 원부모급여는 이 금액에 더해 주는 추가 지급이에요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 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출생 때 한 번 받는 이용권이고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보육료 바우처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받고 모자란 만큼 현금으로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종일제 정부지원금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과 시행령 제10조의2아이돌보미 종일제 돌봄을 쓰면 정부지원금으로 받고 차액은 현금이에요
양육수당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양육 비용을 연령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음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지원이 정지돼요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의 급여,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근로자가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요

출처13267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급여와 신청 창구가 달라요. 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째가 되면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해요.

육아휴직급여(일반)월 상한과 비율
1~3개월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째부터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출처7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에서는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돼요. 월 상한은 첫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고, 7개월 이후는 일반 급여로 돌아가요.

2세가 지나면 부모급여는 끝나고 아동수당만 남아요. 2025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동의하면 복지멤버십에도 함께 가입해, 신청서 없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를 못 받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의 지급 정지·상실·환수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아래 표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예요.

상황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내거나 조사를 거부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아이가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지급을 정지해요, 신청할 때 이미 국외에 있었다면 출국한 날부터 세요
행방불명·실종신고 접수 후 30일 안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망으로 추정해 지급을 정지해요
거주불명 등록아이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를 빼고 지급을 정지해요
아이의 사망, 국적 상실, 난민 인정의 취소·철회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잃어요
정지·상실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짐보호자는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출처13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수 사유환수 방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환수해요,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해 받은 달부터 납입 고지 전달까지 세요
지급 정지 기간에 지급됨받은 돈을 환수해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됨받은 돈을 환수해요

출처13

환수는 한꺼번에 전액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편을 고려해 나눠 내게 할 수 있고, 환수금이 3천 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납입 고지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한 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군·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해요. 받을 권리와 환수금을 거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줄 수 없고, 받은 돈은 압류할 수 없어요. 아이가 사망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이 있으면 사망 당시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시점바뀐 내용
2021년 12월 14일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규정이 생겼고,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했어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의 금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줬어요
2023년부모급여를 도입했어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023년 6월 13일아동수당법 개정, 2세 미만 추가 지급이 '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해요
2024년 1월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이미 받던 아이도 1월부터 나이에 맞는 금액을 받았고 2024년 1월 25일 입금분부터 적용했어요
2025년 1월 2일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의 복지멤버십 동시 가입 안내
2026년 3월 20일아동수당법 개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해마다 1세씩 올려 2030년 13세 미만으로 하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지급해요
2026년 3월 27일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지역별 추가 금액(인구감소지역 1만 원, 고시 지역 2만 원, 그 밖의 비수도권 5천 원)을 정했어요, 같은 조 제1항은 부모급여를 1세 미만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 원으로 정해요
2026년 4월 24일확대된 아동수당 지급 시작,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에게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했어요
2026년 10월 1일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신청 절차를 없애고 지급 시기를 출생한 달로 바꾸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출처125438

부모급여 금액은 2024년 인상 뒤 지금까지 같은 100만 원과 50만 원이에요. 그 사이 바뀐 것은 아동수당 쪽으로, 지급 연령이 넓어졌고 지역별 추가 지급이 생겼어요.

출처

  1. 아동수당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아동수당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2026년 4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영유아보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육아휴직급여(고용24 정책/제도)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8.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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