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험이에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모두 내요.
-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일부 소규모 농림어업·가구 내 고용 등 제외)
- 보험급여
-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 하루 평균임금의 70%(3일 이내는 지급 안 함)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 청구 시효
-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 보험료율(2026년)
- 업종별 천분의 5~185, 출퇴근 재해 천분의 0.6 별도

산재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돼요. 다만 공무원·군인·선원·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다른 재해보상 제도가 있는 경우와,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적용되지 않아요. 보호받는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이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을 요청받는 플랫폼 종사자도 여기에 들어가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해가 생기거나 숨진 경우를 말해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인과관계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나 유족이 입증해야 해요. 이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추단되면 인정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경우 | 예 |
|---|---|
| 업무상 사고 | 업무 중 사고, 회사 시설물 결함, 회사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 아래의 사고 |
| 업무상 질병 | 유해 요인 노출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 |
| 정신적 스트레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생긴 질병 |
| 출퇴근 재해 | 회사 통근버스 등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
출처2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에요. 다만 업무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처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이 낮아진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요.
| 보험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3일 이내 치료로 나으면 지급 안 함 |
|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하루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면 지급 안 함 |
| 장해급여 |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본인 선택) |
| 간병급여 | 치료 뒤에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 |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
| 상병보상연금 | 치료 시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로 일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 |
| 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
저소득 근로자는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로 계산되면 평균임금의 90%를 받고,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만큼 받아요.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장해등급은 장해보상연금으로만 받고, 연금은 신청하면 첫 1년분이나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진폐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와 함께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아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주지만, 손해 전체가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일정 금액을 보상해요.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이에요.
산재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나와요. 치료비인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요.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는 각각 따로 신청하거나 청구해요.
| 신청 단계 | 내용 |
|---|---|
| 1. 요양급여 신청 | 재해 경위·의학적 소견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 가능 |
| 2. 급여별 청구 | 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등은 급여마다 따로 청구 |
| 3. 사업주 조력 | 근로자가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가 돕고, 필요한 증명을 해 줘야 함 |
| 4.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
| 5. 재심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나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증명은 생략할 수 있어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다퉈요.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장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은 절반만 나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과도하다며,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조정 대상에서 빼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어요.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절반만 주다 산재 불승인으로 나머지를 뒤늦게 준 사례가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어요.
산재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내고, 그 사업의 1년 보수총액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요. 보수총액은 근로자에게 생긴 연간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2026년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천분의 0.6이에요.
| 2026년 사업종류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 임업 | 58 |
| 건설업 | 35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 농업 | 20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 전문·보건·교육·여가 관련 서비스업 | 6 |
| 금융 및 보험업 | 5 |
| 해외파견자 | 14 |
출처3
예를 들어 직원 보수총액이 연 1억 원인 음식점이라면 업종 요율 천분의 8과 출퇴근 요율 천분의 0.6을 더한 천분의 8.6을 곱해, 1년 산재보험료가 86만 원이에요. 한 장소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근로자 수와 보수총액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요율을 모두에 적용해요.
사고가 적은 사업장은 요율이 내려갈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건설업·벌목업 제외)이나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 건설업은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3년이 지나면, 최근 3년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일 때 다음 해 요율을 올리거나 내려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임업 등이 위험성평가나 산재예방계획 같은 재해예방활동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업종 요율의 30% 범위에서 깎아 줘요.
| 가입 형태 | 내용 |
|---|---|
| 당연가입 |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자동 가입, 성립일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 임의가입 | 적용 제외 사업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 가능 |
| 의제가입 | 규모가 줄어 적용 제외가 되면 그날부터 임의가입한 것으로 봄 |
| 완납증명 | 근로복지공단 등에 요청하면 체납이 없을 때 30일 안에 완납증명서 발급 |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보고, 사업이 폐업하는 등 자료가 없으면 2026년에는 월 1,799,785원을 보수액으로 봐요. 근로복지공단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 기준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2026년 7~9월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했어요.
4대 사회보험에서 산재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네 보험은 보장하는 사건이 서로 달라요.
| 보험 | 보장하는 일 |
|---|---|
| 국민연금 |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됐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요 |
| 국민건강보험 | 질병·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사망할 때 진료비 혜택을 줘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와요 |
| 고용보험 | 실업을 막고 고용을 늘리며 직업능력을 키우도록 돕고, 실업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줘요 |
출처8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여덟 가지예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산재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요. 직장가입자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뺀 나머지 사람이에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예요. 산재보험에는 이런 구분이 없고, 근로자 한 사람씩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적용돼요.
근로 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을 때도 고용·산재보험에 신고해야 해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정리한 근로 형태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근로 형태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 | 1일만 일해도 적용, 근로시간과 관계없음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 |
| 단시간근로자(주 40시간보다 짧게 1개월 이상 고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
|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사업장마다 각각 적용 | 한 사업장에서만 취득 |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뜻해요. 실제로 1개월 미만 일했는지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기준이에요.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모두 해야 해요.
일반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법으로 정한 특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대상 | 적용 방법 |
|---|---|
|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가 없는 사업주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나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해 가입해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으로서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어요 |
| 현장실습생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봐요 |
| 해외파견자 | 보험가입자가 해외 사업에 파견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적용해요 |
| 학생연구자 |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봐요 |
| 자활급여 수급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급여 수급자는 근로자로 봐요 |
출처1
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와 근로자 취득·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를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이나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해야 해요. 사업주의 이름이나 사업장 소재지 같은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요. 4대 사회보험 신고 기한으로 정리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은 적용일부터 14일 이내예요.
| 신고 | 기한 |
|---|---|
|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 성립 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 보험관계 변경 신고 |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끝낸 때 |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과 종료일 신고 |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
출처10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의 신고에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서, 신고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야 해요.
퇴사한 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 급여는 퇴사해도 이어져요.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고, 이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은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쓰면 일정 기간 종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 임의계속가입 | 내용 |
|---|---|
|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개인대표자 자격 유지 기간은 제외 |
| 신청 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전화(1577-1000),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
| 보험료 | 퇴직 월을 포함해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해당 연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 기간 |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년 1월 1일부터 24개월에서 확대) |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와 같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 |
출처11
처음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 고용노동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월 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4대 사회보험 신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확인 2026-10-25)(새 창)
-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자주 묻는 질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