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살인죄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요. 이 글은 법정형과 미수·예비, 폭행·상해·상해치사와의 구분, 정당방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스토킹·가정폭력·성범죄와 이어진 사건, 확정 뒤 보안처분, 유족 지원, 공소시효, 실제 대법원 판결을 차례로 정리해요.

핵심 정리 기준
기본 형량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하나예요(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미수와 예비
죽이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죽일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기와 결합 범죄에 따라 살인을 5개 유형으로 나눠 권고 형량범위를 정해요
공소시효
2015년 7월 3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살인죄 글의 대표 사진으로, 대법원 청사을 담은 장면.
사진 Seoul Institute(자르고 색을 조정함)위키미디어 공용CC BY 4.0

살인죄는 어떤 범죄이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어기초사전은 살인죄를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풀이해요.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기본 규정이고, 처벌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예요.

형의 종류내용
사형생명을 박탈하는 형이에요
무기징역기간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에요
5년 이상의 징역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가 원칙이고, 형을 가중하면 50년까지예요

출처2

죽일 뜻이 있었는지가 살인죄와 다른 죄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를 때리려다 A를 때려 A가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범의가 성립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A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했다고 소개해요(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판결).

존속살해와 촉탁·승낙 살인은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형을 따로 정해요.

유형조문형
살인제250조 제1항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제250조 제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제252조 제1항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살교사·방조제252조 제2항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면 위와 같은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제253조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이나 승낙을 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면 제250조의 예에 따라 처벌

제251조는 2023년 8월 8일 삭제된 조항으로 표시돼 있어요.

강도·성범죄·인질범죄와 결합한 살인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살인이 다른 중대 범죄와 겹치면 형법과 특별법이 따로 정한 조문이 적용돼요.

성범죄 자세히 보기

폭행·상해·특수폭행과 살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이 숨졌더라도 죽일 뜻이 없었다면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다뤄질 수 있어요. 형법은 아래처럼 단계를 나눠요.

죄명조문법정형
폭행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제260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제261조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제258조 제1항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치사제259조 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치사상제262조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름
과실치사제267조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제268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요(제260조 제3항). 살인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대법원이 범행의 경위,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가능성,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대법원 2022도11245 판결).

죽이지 못했거나 준비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네. 형법은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해요(제254조).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면 미수범이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줄일 수 있어요(제25조).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스스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스스로 막은 경우에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해요(제26조, 중지범).

죽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제255조). 제250조나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때가 대상이에요.

단계처벌
예비·음모10년 이하의 징역
미수처벌하고, 형을 줄일 수 있음
기수제250조의 형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살인도 처벌받지 않나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아요(형법 제21조 제1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제2항),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서 한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제3항).

서로 싸우다 벌어진 일은 따로 봐요. 대법원은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03도4934 판결).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양형기준은 과잉방위를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피해자 유발이 강한 경우도 감경 요소로 올려 놓았어요.

형은 어떻게 정해지고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나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해요(제51조). 법률상 감경을 하면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바뀌어요(제55조 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면 거듭 감경할 수 있어요(제55조 제2항).

책임이나 위법성을 따지는 규정도 있어요.

경우내용조문
형사미성년자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제9조
심신장애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줄일 수 있어요제10조 제1항·제2항
스스로 만든 심신장애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10조 제3항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제12조

살인 형량은 양형기준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정형은 넓은 범위여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범위를 따로 공개해요.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과 제2항 존속살해, 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인질살해,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과 그 미수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게 적용돼요. 2025년 7월 1일 기준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유형내용감경기본가중
1참작 동기 살인3년~5년4년~6년5년~8년
2보통 동기 살인7년~12년10년~16년15년 이상, 무기 이상
3비난 동기 살인10년~16년15년~20년18년 이상, 무기 이상
4중대범죄 결합 살인17년~22년20년 이상, 무기25년 이상, 무기 이상
5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0년~25년23년 이상, 무기무기 이상

유형은 동기와 결합 범죄로 가려요. 제1유형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거나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처럼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제2유형은 말다툼이나 몸싸움 끝에 격분했거나, 애인의 변심에 앙심을 품었거나,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한 살인처럼 보통의 동기에 의한 경우예요. 제3유형은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린 살인, 경제적 대가를 받은 청부살인, 범행 발각을 막으려는 살인,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처럼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제4유형은 강간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 강도살인이고, 제5유형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이나 살해욕을 채우려는 살인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예요.

살인미수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범위의 하한을 3분의 1로, 상한을 3분의 2로 감경해요.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감경 요소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강한 피해자 유발,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고, 가중 요소는 계획적 살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반성 없음 등이에요. 음주나 약물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했더라도 처음부터 범행 수행을 예견하고 스스로 만취에 빠졌다면 만취가 가중 요소가 되고,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면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아요.

스토킹이 앞선 사건은 어떻게 다루나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통신망으로 글·말·영상을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해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18조).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스토킹 자세히 보기

가정 안에서 벌어진 살인과 아동학대살해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돼요.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 등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요, 공갈, 손괴 등이 들어가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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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어떤 보안처분이 따르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구해야 해요.

부착기간은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요(제9조). 부착명령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고(제5조 제6항), 부착명령의 선고는 해당 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돼요(제9조 제7항).

사건이 생기면 피해자와 유족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럼 진행 중인 범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해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며, 재발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범죄로 숨진 사람의 유족은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제16조), 구조금을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나누며 유족구조금은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맨 앞 순위 유족에게 지급해요(제17조). 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고,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제25조).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사람은 유족으로 보지 않아요(제18조 제4항).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31일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가 2019년 12월에 정리한 자료는 이 개정 전에 시효가 끝난 화성 사건 10건이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소개해요.

같은 자료에서 다른 나라는 달라요. 일본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살인죄 등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중국은 사형·무기징역인 경우 공소시효가 20년이며, 인도네시아는 사형·종신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소권이 18년 후 소멸한다고 소개해요.

실제 판례에서는 살인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했어요. 형량은 판시사항에 적혀 있지 않아 쓰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판결쟁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배가 기울어 침몰하는 상황에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과 항해사들의 부작위가 살인인지부작위로도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고,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태를 지배하며 결과를 쉽게 막을 수 있어야 작위에 의한 살인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 항해사 2명의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같게 평가하기 어렵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상해나 폭행의 고의뿐이었다고 다투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범행 경위,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가능성,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고, 고의가 아닐 여지를 확실히 배제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보험금 때문이라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동기를 인정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싸움 중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인지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출처148159

첫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살인죄 재판에서 흔히 다투는 쟁점은 죽일 뜻이 있었는지(고의)와 증거가 충분한지라는 점을 이 판결들이 보여 줘요.

널리 알려진 사건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10건은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2006년 4월 2일까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됐고, 개정 뒤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 사건의 경과는 '화성연쇄살인사건' 글에서 따로 정리해요.

출처

  1. 사전 내려받기 — 한국어기초사전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3. 2025 양형기준 살인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4. 세계 각국의 살인죄 공소시효 — 세계법제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5. 만화로 배우는 법상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4.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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