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빚 같은 의무 전부로, 상속인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먼저 상속재산조회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을지(단순·한정승인), 포기할지 정해야 해요.
- 상속재산조회(통합처리)
- 시·구, 읍·면·동 또는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 수수료 무료
- 신청 기한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결과
- 금융·국세·연금 등은 20일 안에 각 기관 홈페이지, 토지·지방세는 7일 안에 통지
- 승인·포기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에 신고
- 상속재산 파산
-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인 등이 신청
- 상속인이 없을 때
-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끝내 없으면 국가 귀속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사망하면 금융, 세금, 연금, 부동산 같은 재산을 기관마다 따로 알아보지 않고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면 돼요.
| 조회되는 것 | 결과 받는 곳·기한 |
|---|---|
| 금융거래(예금·대출·보증 등),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0일 안 |
| 국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 국세청 홈택스, 20일 안 |
| 4대사회보험료 체납·미납액,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일 안 |
| 국민연금 가입 여부·대여금 채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일 안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각종 공제회 | 문자로 통지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20일 안 |
| 지방세 체납·고지·환급액 | 문자·우편·방문, 7일 안 |
| 토지 소유 내역 | 문자·우편·방문, 7일 안 |
| 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 소유 | 방문 신청은 문서나 말로, 온라인 신청은 문자·우편으로 7일 안 |
출처3
20일과 7일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접수일을 포함해 세요.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에서 따로 조회할 수도 있어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조건 |
|---|---|
| 자녀 등 1순위 상속인, 배우자 | 언제나 신청 가능 |
| 부모 등 2순위 상속인 |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
| 형제자매(3순위) |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방문 신청만 |
|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방문 신청 |
| 대리인 |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 신청 |
출처3
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사망신고를 마친 뒤 따로 신청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을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접수 다음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처음 신청한 곳에 해야 해요. 국세청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을 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금융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 서비스로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상속인은 신청 자격에서 빠져요.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재산을 함께 물려받고, 유언이 없으면 각자의 몫은 보통 법정상속분을 따라요.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각자 소유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이에요.
| 분할 방법 | 내용 |
|---|---|
|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맡김 |
|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언제든 분할, 정해진 방식 없음 |
| 심판분할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함 |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를 빼고 한 협의는 무효예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분쟁을 막으려면 분할협의서를 써 두는 것이 좋아요. 예금 같은 금전채권과 빚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그 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어요. 분할심판 청구는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의 값은 어떻게 매기나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매긴 값을 시가로 봐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가격도 시가에 들어가요.
| 시가로 인정하는 가격 | 기준 |
|---|---|
| 매매가액 | 그 재산의 거래가격, 특수관계인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은 제외 |
| 감정가액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 기준시가 10억 이하 재산은 1곳도 가능(주식 제외) |
| 수용·경매·공매가액 |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
출처7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써요.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수용·경매가액은 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인지를 따져요.
상속재산파산은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갚을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 상속재산에 파산을 선고해요.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의무 | 한정승인한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은 빚을 다 못 갚는 걸 알면 지체 없이 신청 |
| 신청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 승인·포기 전이면 그 뒤에도 가능 |
| 한정승인 뒤 |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가 끝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 파산재단 |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 |
| 상속인 | 파산선고가 나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봄 |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해야 해요. 다만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서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상속재산관리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해요.
| 단계 | 내용 |
|---|---|
| 1. 관리인 선임·공고 | 법원이 선임하고 바로 공고 |
| 2. 채권 신고 공고 | 3개월 안에 상속인을 모르면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자·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공고 |
| 3. 상속인 수색 공고 | 그래도 모르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 |
| 4. 특별연고자 분여 | 함께 살거나 간병한 사람 등이 기간 만료 뒤 2개월 안에 청구하면 재산 일부나 전부를 나눠 줌 |
| 5. 국가 귀속 | 나눠 주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 |
출처2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든 상속재산 목록을 보여 주고 상황을 보고해야 해요.
상속재산목록은 언제 내나요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아 한정승인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고의로 재산을 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상속재산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인끼리 쓰는 각서가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단순승인한 뒤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때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상속(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6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상속세 > 상속재산의 확인(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상속세 > 상속재산의 평가(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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