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점수
신용점수(개인신용평점)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대출·카드 이용 기록 같은 신용정보로 매기는 1~1,000점 점수로, 2021년 1월 1일부터 1~10등급 대신 점수만 쓰고 있어요. 누구나 CB사에서 4개월마다 1번 이상 자기 신용점수와 그 산출에 쓰인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 점수 범위
- 1~1,000점, 2021년 1월 1일 신용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무료 조회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 열람·교부
- 점수제 전환 때 기준(2021년)
- 카드 발급 NICE 680점·KCB 576점 이상(상위 93%), 서민금융 대상 NICE 744점·KCB 700점 이하(하위 20%)
- 대환대출
- 대출을 갈아탔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수 변동 없음(2023년 6월 30일부터)
- 점수가 오르면
-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 통지
- 틀린 정보
- 열람 뒤 정정 청구, 처리 결과는 7일 안에 통지

신용점수 뜻과 좋은 점수 기준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대출을 일률적으로 거절하던 관행을 고치려고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업권이 점수제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7등급 위쪽 점수처럼 6등급 아래쪽과 신용도가 비슷해도 등급 때문에 대출심사에서 불리했지만, 지금은 CB사가 점수만 주고 금융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를 해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5개 시중은행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점수제를 먼저 시범 적용했고,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은 예전처럼 등급을 그대로 써요.
| 기준(점수제 전환 당시) | 예전 등급 | NICE | KCB | 뜻 |
|---|---|---|---|---|
| 신용카드 발급 | 6등급 이상 | 680점 이상 | 576점 이상 |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 |
|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 6등급 이하 | 744점 이하 | 700점 이하 | 하위 20% |
| 중금리 대출 한도 우대 | 4등급 이하 | 859점 이하 | 820점 이하 | 하위 50% |
| 구속성 영업행위 판단 | 7등급 이하 | 724점 이하 | 655점 이하 | 하위 10% |
출처1
이 기준 점수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전 국민 신용점수 분포로 다시 산정하므로, 해마다 같은 '상위 93%'라도 점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 기준은 점수 숫자보다 전체 가운데 순위(누적 비율)로 보는 것이 정확하고, CB사도 점수와 함께 누적순위와 맞춤형 신용 관리 팁을 보여 줘요. 예를 들어 상위 93%는 100명 × 0.93 = 93명 안에 든다는 뜻이라, 상위 93%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7명이에요.
신용점수 올리기와 떨어지는 경우
신용점수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업권), 대출 금리와 한도, 최근 신용거래 내역 등으로 정해져요.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점수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2금융권 대출을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점수가 오를 수 있어요. 대환대출 인프라로 대출을 옮겼다는 사실 자체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점수가 바뀌지 않고, 그전에 떨어진 점수도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했어요.
| 상황 | 점수 영향(금융위원회 안내) |
|---|---|
| 은행 대출 → 2금융권 고금리 대출 | 하락 가능 |
| 2금융권 대출 → 은행 저금리 대출 | 상승 가능 |
| 같은 조건으로 대출만 갈아탐 | 변동 없음 |
출처4
신용점수가 오르면 은행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이 권리를 알려 줘야 해요.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이유를 전화·문자·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해요. 예를 들어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져 1,000만 원 대출의 금리가 연 1%포인트 내려가면 1년 이자가 1,000만 원 × 1% = 10만 원 줄어요.
신용점수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자기 신용점수, 점수 산출에 쓰인 개인신용정보 등을 1번 이상 무료로 받아 보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그 기간을 4개월로 정해요.
신용점수 조회 자세히 보기KCB 신용점수와 NICE 점수는 왜 다른가요
신용점수는 CB사마다 자기 평가모델로 매겨서, 같은 사람이라도 NICE평가정보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점수에 차이가 나요.
신용점수 KCB 자세히 보기출처
-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년 12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보도참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시 신용점수 관련 안내사항 및 이용현황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6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은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은행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