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예비군

예비군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예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일정 기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훈련을 받고, 20세부터 40세까지 남성은 민방위대로도 조직돼요.

핵심 정리 기준
예비군 훈련 한도
국방부장관이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훈련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는 훈련 불참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민방위 교육훈련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
훈련 소집통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모바일 전자고지는 16일 전까지
훈련일정 선택 신청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2027년 정부안 훈련 보상비
동원Ⅰ형 9.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동원Ⅱ형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추진
예비군 훈련장의 영점사격장
사진 출처: Comiritaries(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예비군은 누가 어떻게 편성되나요

예비군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조직이고,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해요. 임무는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과 작전에 필요한 동원 대비, 무장공비가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소멸,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과 무기고 경비, 민방위 업무 지원이에요.

예비군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으로 조직해요. 병은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이에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도 같은 기간 동안 예비군으로 조직돼요. 예비군 조직 대상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 지원해서 선발될 수 있고, 이때 복무기간은 편입 결정일부터 2년까지이며 본인 신청으로 늘릴 수 있어요.

종류편성 기준
지역예비군거주지를 단위로 편성하고, 중대는 동·읍·면 단위, 소대와 분대는 통·리 단위예요
직장예비군직장을 단위로 편성하고,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편성·운영해야 해요
비상근예비군평시에 일정 기간 소집하는 예비군으로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해요

출처31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한 새 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해요.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면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퇴직하거나 전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비상근예비군은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와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장기로 나뉘고, 소집되면 단기는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을, 장기는 평일과 휴일 모두 15만 원을 보상비로 받아요.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나뉘고 소집·신청하나요

예비군 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으로 나뉘어요. 동원훈련Ⅰ형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지정된 부대에서 숙영하며 2박 3일로 받고, 동원훈련Ⅱ형은 소집부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비숙영으로 4일 또는 2박 3일 동안 받아요. 지역예비군훈련은 필수과목을 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 일대에서 하는 작계훈련으로 나뉘고, 5~6년차 동원미지정 병이 대상이며 작계훈련은 연 2회 연간 12시간이에요. 훈련 대상은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예비군 복무 8년 차까지예요.

훈련대상방식
동원훈련Ⅰ형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인 예비군 복무 1~6년차 장교·부사관과 1~4년차 병이에요지정된 소집부대에서 숙영하며 2박 3일로 받아요
동원훈련Ⅱ형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되지 않은 병과 간부, Ⅰ형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연기한 사람이에요비숙영으로 4일 또는 2박 3일 받아요
지역예비군훈련예비군 복무 5~6년차 동원미지정 병이에요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고 작계훈련은 연 2회 12시간이에요

출처3

소집통지서는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일을 포함해 16일 전까지 끝내야 해요. 본인이 없으면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본인이 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하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봐요. 수령인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해요.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 3차 훈련은 공시된 일정 가운데 원하는 기간을 고를 수 있어요. 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부터 예비군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고, 23일 전까지 신청해요. 전국단위훈련과 휴일훈련은 훈련소집 3일 전까지 홈페이지, 앱 또는 예비군중대 방문으로 신청하고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어요. 국방부는 이 자율신청 체계를 도입해 훈련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면서 관련 민원과 행정소요를 줄였다는 평가로 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나뉘어 있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있고, 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2027년 예산안에 담았어요.

예비군 훈련을 연기, 보류,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관혼상제나 재해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이 원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어요. 고의로 그 사유를 만든 사람은 안 돼요.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내고, 불시동원이나 천재지변처럼 갑자기 사유가 생기면 전화로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내요. 병무청 홈페이지나 앱,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해요.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아 입영하지 못한 사람을 직권으로 연기 처리할 수 있어요. 연기된 뒤 취소하려면 입영일 전날까지 연기 취소 신청서를 내면 처음 정한 날 입영할 수 있어요.

훈련 보류는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하고,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내요.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재해를 입은 경우 면제도 있어요. 병무청은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이 지역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내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어요. 신청은 전화 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으로 해요.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사람도 확인서류를 내면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행위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거나 대신 훈련받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예비군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예요
훈련 연기·보류를 받으려고 사유를 고의로 만들거나 거짓 행위를 함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예요
보류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신고하지 않음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예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예요

출처13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동원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동원훈련 대상자가 거주지를 옮기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져요. 소집통지서를 대신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하거나 파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훈련 중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은 대통령령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어요.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다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소집에 응해 이동 중이거나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다친 경우도 포함돼요. 부상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휴업보상금을 받고, 부상이나 사망 때는 재해보상금을 받아요. 휴업보상금은 전년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8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해 정하고, 지급기간은 훈련종료일부터 2년 이내예요. 청구서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소속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내요. 부상을 입은 사람과 가족,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보상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회사와 학교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해야 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결석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교직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해 30일 이내에 이행하게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어요. 이 업무를 위해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안에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을 담았어요. 예산은 688억 원에서 903억 원으로 늘고, 동원Ⅰ형은 9.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동원Ⅱ형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 상비예비군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고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새로 만들며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을 활용한 의무지원을 도입해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지금 받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안이에요.

매년 4월 첫째 주는 예비군 주간이에요. 국방부는 4월 한 달 동안 1~8년차 모든 예비군에게 놀이공원 등 7개 분야 62개 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민방위와 예비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민방위는 전시·사변이나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 같은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정부의 지도 아래 주민이 하는 방공, 응급 방재·구조·복구 같은 자위적 활동이에요. 예비군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방부 관할로 받는 훈련이라면, 민방위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역·직장 단위 조직이에요. 둘의 차이는 대상 나이, 관할, 교육훈련 시간에서 드러나요.

구분예비군민방위
대상군 복무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뒤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사람이에요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이에요
교육훈련국방부장관이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훈련해요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받아요
제외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이에요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에요

출처12

민방위대는 전시·사변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늘릴 수 있어요. 제외 대상이 아닌 남성과 여성은 지원해서 대원이 될 수 있고,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교육훈련 통지서는 직접 교부, 등기우편,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보내고, 본인이 없으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이 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해요. 통지서는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보내야 하고, 본교육에 참가하지 않으면 따로 보충교육을 받아야 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 예방·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교육과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간에는 하지 않아요. 고용주가 교육이나 동원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출처

  1. 예비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민방위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6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예비군 및 민방위(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방위사업청) · 2026년 9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예비군 훈련 자율신청 체계 도입 사례, 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1등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방부) · 2025년 8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병무청, 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병무청)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맞아 「예비군 주간」운영, 4월 중 예비군 대상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방부) · 2026년 3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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