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학원
운전면허학원은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부르는 교육기관이에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 운전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과 면허를 딴 뒤의 도로연수교육을 해요.
- 학원의 종류
- 일반 학원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 전문학원은 등록된 학원 가운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요
- 보통(연습)면허 전문학원 교육시간
- 표의 단위는 시간이고, 학과 3, 기능 4, 도로주행 6, 합계 13이에요
- 하루 교육시간
- 1시간은 50분이고,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교육은 학과 7시간, 기능과 도로주행은 각각 4시간을 넘지 않아요
- 시험 면제
- 전문학원 수료증은 기능시험을, 졸업증은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요. 각각 검정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 환불
-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면 낸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아요
- 도로연수교육
- 면허를 딴 사람이 학원에서 받는 연수로, 희망하는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운전면허학원은 어디에 등록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운전면허학원을 세워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하려면 법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하고, 강사의 정원과 배치 기준도 맞춰야 해요. 시설을 아직 다 갖추지 못했다면 일정한 기간 안에 갖추는 조건으로 먼저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를 붙여 내요. 신청서에는 설립·운영자의 인적사항, 시설과 설비, 강사의 명단과 정원과 배치 현황, 교육과정, 개원 예정 연월일을 적어요. 신청이 기준에 맞으면 시·도경찰청장이 등록증을 내주고,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요.
학원의 운영 원칙에는 학원의 목적과 명칭과 위치, 교육과정별 정원,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입원과 퇴원, 교육기간과 휴강일, 수료 인정 기준, 수강료와 이용료가 들어가야 해요.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도로연수교육 가운데 일부만 따로 떼어 등록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학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어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다시 운영하려는 사람도 등록할 수 없어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의 효력이 사라져요.
일반 학원과 전문학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문학원은 등록된 학원 가운데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곳이에요. 지정 기준은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을 둘 것, 기준에 맞게 강사와 기능검정원을 둘 것,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 교육방법과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운영이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네 가지예요. 학감은 전문학원의 학과와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맡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기능검정이에요.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에게 교육생을 상대로 장내기능검정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하게 하고, 합격한 사람에게 수료증이나 졸업증을 발급해요. 이 증서가 운전면허시험 면제로 이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요.
| 비교 항목 | 일반 학원 | 전문학원 |
|---|---|---|
| 법적 지위 |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요 | 등록된 학원 중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요 |
| 기능교육장 최소 면적 | 2,3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 6,6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
| 제1종 대형면허 교육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때 | 8,25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 2,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
| 교육생 정원 500명 이상일 때 양호실 | 7제곱미터 이상이에요 | 16.5제곱미터 이상이에요 |
| 보통면허 기능교육강사 배치 | 교육용 자동차 10대 이상이면 면허별 합계 10대당 3명 이상이에요 |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이에요 |
전문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수료될 수 있게 교육해야 해요.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해요.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앞서 받아야 하는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아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달라서, 전문학원은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왼쪽 보조 액셀러레이터 등이 달린 장애인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해야 해요.
학원에 다니면 운전면허는 어떤 순서로 따나요
전문학원에 다녀도 운전면허는 학원 교육과 시험장 시험을 나눠서 거쳐요. 학원에서는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받고 장내기능검정을 치르며, 합격하면 수료증을 받아요. 연습면허를 받은 뒤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해 졸업증을 받아요. 이 증서는 시험장에서 보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각각 면제하지만 학과시험은 면제하지 않아서, 학과시험은 시험장에서 따로 봐요.
| 단계 | 하는 곳 | 하는 일 |
|---|---|---|
| 1. 수강 신청 | 학원 |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내고 수강증과 수강료영수증을 받아요 |
| 2. 학과교육·기능교육 | 전문학원 | 보통(연습)면허는 학과 3시간, 기능 4시간을 받아요 |
| 3. 장내기능검정 | 전문학원 | 합격하면 수료증을 받고, 불합격하면 3일이 지난 뒤 다시 받아요 |
| 4. 신체검사·학과시험 | 시험장 |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를 한 뒤 학과시험을 봐요 |
| 5. 연습면허 발급 | 시험장 |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기능시험을 마쳤거나 수료증으로 면제받으면 제1·2종 보통 연습면허를 받아요 |
| 6.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 | 전문학원 | 보통(연습)면허는 도로주행교육 6시간을 받고 검정에 합격하면 졸업증을 받아요 |
| 7. 운전면허증 발급 | 시험장 | 졸업증이 있으면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고 면허증을 받아요 |
수료증과 졸업증은 각각 장내기능검정과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학원 없이 시험장에서만 응시하는 사람과 달리, 학원에 다니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학원 검정으로 대신하는 구조예요.
보통면허 교육은 몇 시간이고 무엇을 배우나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 종별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가 정해요. 학과교육은 모든 면허에서 3시간이에요. 표에 나온 시간은 최소 교육시간이라서, 학원의 운영 원칙이 정하면 이보다 더 가르쳐도 돼요.
| 면허 종별(단위: 시간) | 기능교육 | 도로주행교육 | 합계 |
|---|---|---|---|
| 보통(연습)면허 | 4 | 6 | 13 |
| 대형면허, 대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 | 10 | 없어요 | 13 |
| 소형견인차면허 | 4 | 없어요 | 7 |
| 소형면허 | 10 | 없어요 | 13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8 | 없어요 | 11 |
출처3
보통(연습)면허의 도로주행교육은 연습면허를 가진 사람이 받는 교육이에요.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의 시간은 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육생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각각 4시간 이상, 모두 합해 10시간 이상 해야 해요.
보통(연습)면허의 학과교육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교통사고 실태와 인명 존중, 사각지대와 운전,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 야간운전, 교통사고 발생 때의 조치, 보험, 고속주행 때의 안전운전을 다뤄요. 기능교육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경사로, 직각주차, 교차로 통과, 가속 요령 등을 익히고, 2단계 4교시에는 1단계 교육을 종합해서 운전해요. 도로주행교육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운전자의 마음가짐, 주변 교통에 합류하는 방법, 속도 선택, 교차로 통행 방법, 위험을 예측한 방어운전 요령 등을 배워요.
교육 방식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교육시간 1시간은 50분이고,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교육은 학과교육이 7시간,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이 각각 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해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교육생을 2명 이상 태울 수 없어요. 도로주행교육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하고,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타서 지도해요. 이때도 교육생을 2명 이상 태울 수 없어요.
이미 다른 면허가 있으면 교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따려는 경우에는 학과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은 표에 정한 단계별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하면 수료한 것으로 봐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2종 소형면허를 따려는 경우에도 학과교육은 면제할 수 있고, 기능교육은 단계별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하면 수료한 것으로 봐요.
일반 학원은 기능교육 방법의 기준에 따라 교육하되,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참고해 교육할 수 있어요.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고 수강료는 누가 정하나요
운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에 내야 해요.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진 4매,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를 붙여요. 운전경력증명서는 해당하는 사람만 내요. 학원은 수강신청을 받으면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교육생원부를 등록하고, 수강증과 수강료영수증을 주면서 수강일자를 지정해요.
수강료는 법령이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아요.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강료를 정하고 학원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넘는 돈을 받아서는 안 돼요. 수강료에는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와 이용료도 포함돼요. 수강료가 원가보다 지나치게 낮아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어요.
학원은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 교육해야 해요. 학원은 정해진 정원을 넘겨 교육해서도 안 돼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은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 정원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해요.
전문학원 수료증과 졸업증은 운전면허시험을 어떻게 면제해 주나요
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마친 사람이 기능교육장에서 장내기능검정을 받고, 도로주행교육을 마친 사람이 도로에서 도로주행기능검정을 받아요. 장내기능검정은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마친 사람이 받아요.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마친 사람 가운데 가진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받아요. 검정에서 떨어지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증서 | 면제되는 시험 | 조건 |
|---|---|---|
| 전문학원 수료증 | 기능시험이에요 |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고,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
| 전문학원 졸업증 | 도로주행시험이에요 |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
출처2
면제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법은 전문학원의 수료증이나 졸업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고 정해요.
학원 없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응시하는 길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요. 시험장에서는 기능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고, 연습운전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어요. 도로주행시험도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응시해요. 전문학원은 이 시험을 학원에서 치르는 검정으로 대신하는 구조예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학원 교육이 쓰여요. 서류만으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학원, 전문학원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봐요.
수강을 중간에 그만두면 수강료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원은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학원의 등록취소, 이전, 운영정지,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받은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다른 학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반환 금액은 시행령이 이렇게 정해요.
| 상황 | 돌려받는 금액 |
|---|---|
|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 낸 수강료 전액이에요 |
| 운영정지 처분 등 학원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요 | 낸 수강료에 총교육시간 대비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 질병이나 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운전면허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해요) | 낸 수강료에 총교육시간 대비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 교육생이 수강을 포기하는 등 교육생 사정이에요 | 낸 수강료에 총교육시간 대비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이에요 |
출처2
예를 들어 총교육시간 가운데 절반이 남았다면 학원 사정으로 그만둘 때는 낸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아요.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는 그 절반의 2분의 1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면 수강료 반환 기준을 신청 전에 학원에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학원이 교육생을 다른 학원으로 편입시키려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해요.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은 정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편입시켜야 하고, 이전 학원에서 이수한 교육 시간은 편입한 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봐요.
면허를 딴 뒤 받는 도로연수교육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경찰청은 2025년 12월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원의 도로연수교육을 손봤어요. 그동안은 면허를 딴 초보운전자가 인근 학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비싼 교육비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도로연수를 받는 사례가 많았어요.
불법 도로연수는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등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등록된 학원의 교육용 자동차는 교육 중 과실로 난 사고에 대해 법정 금액 이상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강사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를 갖춰야 해요.
개정으로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째, 강사가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가져와 교육할 수 있고,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거주지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곳에서 가능해졌어요. 둘째, 도로연수 교육 차량 규제를 풀어서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됐어요. 셋째, 경찰청이 도로연수교육 표준 운영안을 제공해서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했어요.
시행규칙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도로연수교육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하고,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도로연수교육을 맡은 강사가 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타서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태울 수 없어요. 1시간은 50분으로 하고, 교육 내용과 하루 교육시간은 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요. 연수는 학원 소재지 시·도경찰청장 관할 구역 안의 도로에서 시작하고 끝내야 하고, 교육과정에 필요하면 다른 관할 구역의 도로를 포함할 수 있어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도로연수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도로연수교육 표지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돼요.
학원의 시설과 강사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시설 기준은 시행령 별표가 정해요. 학과교육 강의실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을 넘지 않아야 해요. 사무실에는 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와 휴게실을 두고, 화장실과 급수시설, 채광과 환기와 냉난방시설, 방음시설과 소방시설도 갖춰야 해요. 야간교육을 한다면 책상면과 칠판면의 밝기가 150럭스 이상이어야 해요.
기능교육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해야 하고, 교육용 자동차를 점검하는 정비장과 포장된 주차시설을 갖춰야 해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도 설치해서, 지문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강사는 자격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학원의 학과교육강사는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과 도로연수교육을 맡는 강사는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강사의 정원은 학과교육강사는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이고, 기능교육강사는 면허별 교육용 자동차 수에 따라 정해져요.
전문학원 강사가 되려면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연수교육을 마쳐야 해요. 기능교육에 쓰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전문학원 강사가 될 수 없고, 기능검정원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학원 강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있어요. 교육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해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하거나 돕지 않아야 해요. 운전교육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부정한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해서도 안 돼요. 학원은 강사의 성명, 연령, 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해야 해요.
법을 어긴 학원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도경찰청장은 학원이 법을 어기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지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강사 배치기준을 어긴 경우, 교육과정과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점검을 거부한 경우 등이 처분 사유예요.
| 위반 사항 | 1차 | 2차 | 3차 |
|---|---|---|---|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바꾸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했어요 | 1개월 이내 시정명령이에요 | 운영정지 10일이에요 | 운영정지 20일이에요 |
| 강사 배치기준을 어겼어요 | 운영정지 60일이에요 | 운영정지 180일이에요 | 등록취소 또는 지정취소예요 |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어요 | 등록취소예요 | 해당 없음이에요 | 해당 없음이에요 |
출처3
위반이 겹치면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르고,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해요. 처분이 위반의 동기와 정도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은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면 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해요.
처분 때문에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교육생은 수강료를 돌려받거나 다른 학원으로 편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 앞 공고를 확인하는 것도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점검이에요.
내 지역 운전면허학원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학원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시·도경찰청장 등록 기준으로 정해져요. 학원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 사실은 등록대장에 기재돼요. 학원은 운영 원칙에 학원의 위치를 적어야 하고, 교육생이 위치와 연락처를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어요.
| 확인할 것 | 법령상 근거 |
|---|---|
| 등록 학원인지 | 학원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증이 발급돼요 |
| 전문학원인지 | 전문학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학원이에요 |
| 수강료 게시 | 수강료를 학원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액을 넘겨 받으면 안 돼요 |
| 영수증과 수강증 | 수강신청과 수강료를 받으면 수강증과 수강료영수증을 줘야 해요 |
| 강사 인적사항 게시 | 강사의 성명, 연령, 경력과 교육 과목을 게시해야 해요 |
| 광고 정보 |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해 착오를 일으킬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안 돼요 |
| 모집 사무실 | 교육생을 모으는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따로 운영하면 안 돼요 |
학원은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않은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해서도 안 돼요. 학원 선택 때 이런 기준을 지키는지 살펴보면, 이름이 비슷한 학원 사이에서도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을 갖췄는지 가려낼 수 있어요.
학원에서 배우는 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학원의 교육시간 표에 나오는 면허 종별은 곧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뜻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어요.
| 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제1종 대형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 같은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3톤 미만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소형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특수 | 대형견인차는 견인형 특수자동차, 소형견인차는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차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2종 소형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보통연습·제2종 보통연습 | 각각 제1종 보통·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출처11
학원의 교육 종별은 대형, 보통(연습), 소형,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뉘고, 보통(연습)면허만 도로주행교육이 있어요.
학원을 다녀도 학과(필기) 시험은 시험장에서 보나요
전문학원의 수료증은 기능시험, 졸업증은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지만 학과시험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시험장에서 봐야 해요. 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은 보통(연습)면허 기준 3시간이고, 학원 학과교육을 마치면 응시 전 1시간 교통안전교육은 면제돼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나오고 시험 시간은 40분이에요. 합격 기준은 제1종 대형·특수·보통이 70점 이상,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가 60점 이상이에요.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모니터에 점수와 합격 여부가 나와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응시할 수 있어요.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학과시험부터 다시 접수해요.
시험 범위는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령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관리법의 등록·검사, 교통안전수칙을 묻는 시험과 자동차 점검요령을 묻는 시험이 있고, 한꺼번에 볼 때 출제 비율은 95퍼센트와 5퍼센트예요.
시험을 접수할 때 준비물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원에 낼 수강료는 학원마다 다르지만, 시험장에서 내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어요.
| 시험·절차 | 준비물 | 수수료 |
|---|---|---|
| 신체검사(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사진 3매 | 제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 |
| 학과시험 | 신분증, 응시원서 | 10,000원(원동기장치자전거 8,000원) |
| 기능시험 | 신분증, 응시원서 | 제1·2종 보통 25,000원 |
| 도로주행시험 | 신분증, 연습면허가 붙은 응시원서 | 30,000원 |
| 운전면허증 교부 | 신분증,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 일반 10,000원, 모바일 15,000원 |
학과시험 응시원서는 신체검사를 마치거나 건강검진 결과서를 조회·제출한 뒤 내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가 가능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응시원서로 대리 접수도 할 수 있어요. 전문학원 수료증이 있으면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졸업증이 있으면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돼요.
시험 일정은 어떻게 정해지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학원 검정과 시험장 시험은 접수 방식과 결과가 달라요. 학원은 수강신청을 받으면 수강일자를 지정해 줘요. 시험장에서는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시험일자를 지정한 응시표를 받아요.
| 단계 | 접수 | 일정 | 결과 발표 |
|---|---|---|---|
| 학원 수강 |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학원에 제출 | 학원이 수강일자를 지정 | 교육을 마치면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할 수 있어요 |
| 장내기능검정 |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마친 사람이 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 | 불합격하면 3일이 지난 뒤 재응시 | 합격하면 수료증 |
| 학과시험 | 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 접수, 12:00~13:00 시험 중단 | 접수 때 정해 준 날 |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모니터에 점수와 합격 여부 표시 |
| 도로주행기능검정 | 도로주행교육을 마친 사람 가운데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불합격하면 3일이 지난 뒤 재응시 | 합격하면 졸업증 |
| 면허증 교부 | 신분증, 응시원서, 사진 1매 |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 도로주행시험 면제 후 면허증 받음 |
외국 면허나 장애가 있어도 학원에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외국 면허가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이 달라요. 한국이 면허를 인정하는 나라의 면허증을 가졌고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면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면허증이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봐요. 시행령 기준으로는 인정하는 나라 면허 소지자는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면허 소지자는 기능과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아요. 외국 면허는 발급 국가에서 90일을 넘게 머무는 동안 딴 정식 면허여야 하고, 임시면허나 연습면허는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인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해요. 학과시험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볼 수 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도 면허를 딸 수 있어요. 보조수단이나 장애 정도에 맞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로 정상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성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봐요. 서류로 판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았다면 적성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봐요. 신체 부위와 장애 정도에 따라 자동변속기, 수동 가속 페달과 수동 브레이크, 의수·의족, 보청기 같은 조건이 면허에 붙을 수 있어요. 전문학원은 이런 교육을 위해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왼쪽 보조 액셀러레이터 등이 달린 장애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1대 이상 갖춰야 해요.
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 집 앞에서도 가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 2025년 1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자동차 운전면허(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학과시험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기능시험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도로주행시험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면허시험순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운전면허의 종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시험 면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