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금액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근로자·회사 각각)
- 기준소득월액의 4.75%
- 2026년 건강보험료율
- 7.19%(근로자·회사 절반씩)
월급에서 실제로 받는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에 근로자 몫으로 빠지는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근로자 부담(2026년)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회사도 4.75%) |
| 건강보험 | 7.19% ÷ 2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2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2 = 0.9%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도 근로자가 절반을 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으로 함께 고지돼요. 국민연금은 2027년에 근로자·회사 각각 5.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어요.
월급 300만 원이면 보험료는 얼마 빠지나요
예를 들어 비과세 수당 없이 매달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보험료는 아래처럼 계산해요.
| 항목 | 계산 |
|---|---|
| 국민연금 | 300만 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만 원 × 7.19% ÷ 2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300만 원 × 0.9448% ÷ 2 = 14,172원 |
| 고용보험 | 300만 원 × 0.9% = 27,000원 |
| 보험료 합계 |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
여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가 더 빠지므로, 실제로 받는 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소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해요.
공제대상가족 수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봐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보수월액의 바탕이 되는 보수는 일한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돈이고, 실제 쓴 비용을 돌려받는 실비 성격의 돈은 빠져요. 휴직처럼 보수를 전부나 일부 받지 못하는 달에는 그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매겨요. 보수 외 소득에 붙는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와 나누지 않고 본인이 모두 내요.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연봉이어도 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는 공제대상가족 수와 월급여액이 다르면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져 실수령액도 달라져요.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는 무엇인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정해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누어 계산해요.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사용자 등이 지급하는 금품을 보수로 봐요.
국민연금은 얼마나 빠지나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나눠 내요. 2027년에는 각각 5.0%로 올라요.
급여명세서에는 어떤 공제 내용이 적히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해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적어야 해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소득세는 어떻게 빠지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같은 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각 5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임금(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