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미리 행정청에 신고해 둔 도장(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먼저 주소지 시·군·구에 직접 가서 인감을 신고해야 하고, 그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통에 600원을 내고 발급받아요.
하위 문서: 인감도장
- 발급 수수료
- 1통 600원, 인감 변경신고도 600원
- 인감 신고
- 본인이 직접 방문(질병·출산·군 복무·해외 거주 등은 서면 가능)
- 인장 규격
- 가로·세로 7~30mm, 고무·동판 등 변하기 쉬운 재질 불가
- 대리 발급
- 17세 이상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제출, 대리인 지문 날인
- 위임장 유효기간
- 위임한 날부터 6개월
- 온라인 발급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만 가능

인감증명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인감을 신고해야 해요. 인감은 1인 1개만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해요.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방문해 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은 뒤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받아요.
| 인감 신고 | 내용 |
|---|---|
| 서면 신고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로 방문이 어려울 때,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 필요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동의를 받아 신고 |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이 신고 |
| 신분증 |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인감으로 쓸 도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하고, 동판·고무처럼 찍힌 모양이 변하기 쉬운 재질,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에 없는 이름, 닳거나 훼손된 도장은 받아 주지 않아요. 이미 신고한 인감이 있으면 새로 신고할 수 없고, 이름을 바꾸거나 도장을 잃어버리면 인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를 마치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가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복사방지 특수용지에 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본인은 서명이나 지문을 남겨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해서 신청할 때 그 정보를 알려 줘야 해요.
인터넷으로도 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는 본인이 정부 전자민원창구에서 실명이 확인되는 전자서명 인증서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면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소송·등기·공탁 등 법원 제출용, 예금·대출·보험·증권 같은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어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온라인 발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온라인 발급은 2024년 9월 30일 정부24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11월 1일부터 본격 제공됐고, PC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뒤 용도와 제출처를 적으면 바로 인쇄할 수 있어요. 정부24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나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줘요. 2023년 한 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는데, 부동산 매도용 4.5%, 자동차 매도용 6.1%, 일반용 89.4%였어요.
도용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보호 신청'을 해서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 말고는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변경, 말소 등을 할 수 없게 막을 수 있어요. 발급 사실을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어떻게 쓰고, 대리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17세 이상인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리인은 시행령 별지 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본인과 대리인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내야 해요. 대리인은 발급받을 때 발급대장에 자신의 지문(무인)을 찍어야 해요.
| 대리 발급 준비물 | 내용 |
|---|---|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시행령 별지 서식) |
| 위임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해외·수감 중 확인받은 위임장이면 제외) |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은 17세 이상 |
| 대리인 지문 | 발급대장에 무인 |
위임장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해요. 해외에 머무는 재외국민이나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수감 중인 사람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맡길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신고한 인감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내요.
| 이럴 때는 발급을 거부해요 |
|---|
|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내지 않았을 때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청했을 때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신분증을 내지 않았을 때 |
출처2
발급기관은 위임장과 동의서를 10년 동안 보관해요. 위임받은 대리인은 나중에 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만 열람할 수 있어요. 인감보호를 신청해 두었다면 본인이 지정한 사람이 아닌 대리인은 위임장이 있어도 발급받을 수 없어요.
인감증명서 용도란과 부동산 매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감증명서는 쓰임에 따라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나뉘어 발급돼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쓰는 매도용은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적을 사람의 정보를 신청하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알려 줘야 해요. 공무원이 적은 내용을 신청인이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하면 발급돼요.
| 용도 | 신청할 때 알려 주는 것 |
|---|---|
| 부동산 매도용 |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
| 자동차 매도용 |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
|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 |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고, 소관 증명청 소재지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음 |
| 그 밖의 용도(전자 발급) |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어 신청(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출처2
매도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전자민원창구(온라인)로 받을 수 없어서 읍·면·동 주민센터 같은 발급기관에서 받아야 해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물은 뒤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적어 발급해요.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일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동의가 필요 없는 용도라면 동의 없이 신청해도 발급을 거부당하지 않아요.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은 전자민원창구로 발급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발급기관은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발급사실 확인번호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인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감을 신고할 때 신고인은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증명청에 말로 신고해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이렇게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증명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한 날 인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개명처럼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면 다른 신고·신청을 하기 전에 인감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는 길은 정정과 변경 두 가지로, 요건과 절차가 달라요.
| 구분 | 어떤 경우 | 절차 |
|---|---|---|
| 정정 | 등록 사항을 고치다 번호를 정정해야 하거나, 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 신청을 받았거나, 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주민등록지가 번호 부여지이면 직접 정정 |
| 변경 | 유출된 번호 때문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성범죄·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증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결정 |
출처8
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의결을 마치고,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유출된 번호 때문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 발생이 긴박해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마쳐야 해요(이 경우도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았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려고 2012년 12월 도입됐고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아요.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만들어 주소지에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나 신분 확인 뒤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 비교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사전 준비 | 도장 제작, 주소지에 인감 신고 | 필요 없음 |
| 발급 장소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 수수료 | 1통 600원 |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원래 600원) |
| 용도 구분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맞춤 |
| 2023년 발급 | 2,984만 통 | 188만 통(인감증명서의 6.3%)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로, 인감증명을 갈음해 쓸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던 행정 사무 2,608건 가운데 2,153건을 정비해 아예 내지 않게 하거나(42.6%) 신분증 사본·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하게(52.7%) 바꿨어요. 폐차를 맡길 때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같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다시 요구하거나 진본 확인 절차를 몰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7월 행정안전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인 절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매뉴얼에 넣고, 인감변경신고를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을 고치라고 권고했어요. 국민생각함 조사에서 인감증명 이용자의 42%가 도장을 잃어버리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다시 가서 재등록해야 하는 점을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어요.
출처
- 인감증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7년 12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인감증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1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9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1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3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7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인감변경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은 더욱 쉽게!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7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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