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정비, 검사, 교환·환불, 자동차관리사업 등을 정한 법이에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뒤에야 운행할 수 있고, 소유권이 바뀌는 효력도 등록을 해야 생겨요.
- 운행 전 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뒤에야 운행 가능(임시운행허가는 예외)
- 소유권 변동
-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김
- 튜닝
- 정해진 항목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함
- 새 차 교환·환불 요구
-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
- 중고차 매매 계약 해제
- 주행거리·사고 고지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고지가 다르면 90일 이내
-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는 등록해야 운행할 수 있나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어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안에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예요. 자동차 소유권을 얻거나 잃거나 바꾸는 일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겨요.
| 등록 | 내용 |
|---|---|
| 신규등록 | 새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에 적은 뒤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요 |
| 이전등록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
| 말소등록 | 폐차, 수출, 반품 등의 사유가 생기면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신청해요 |
출처1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신해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구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말소등록은 언제 하나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시·도지사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사람이 신청하지 않거나, 속임수로 등록된 경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유와 말소등록 예정일을 정해 1개월 전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해요. 본인 자동차를 도난당했거나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권리관계가 소멸됐음을 증명해야 해요.
자동차를 튜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항목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해요. 튜닝한 자동차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해요.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도 같은 형을 받아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에 쓰는 자동차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해요.
자동차검사 자세히 보기새 차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된 자동차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 하자가 생기면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자동차예요.
-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예요.
-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넘으면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봐요)이고, 아래 하자 요건에 해당해요.
| 하자 | 요건 |
|---|---|
| 중대한 하자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했어요.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도 포함해요 |
|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 | 같은 증상의 하자가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했어요.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도 포함해요 |
출처1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운수사업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돼요.
교환이나 환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해 진행해요. 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미리 수락하고 소유자도 매매계약 때나 중재를 신청할 때 이를 수락해야 중재가 시작돼요. 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면 제작자등은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금과 공과금은 처음 차를 샀을 때 낸 것으로 봐요. 환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뤄져요.
중고차를 샀는데 고지 내용과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나 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 경우 | 해제 기간 |
|---|---|
|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예요 |
| 고지해야 할 사항(침수 사실 제외)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예요 |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예요 |
출처1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면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해요. 예를 들어 매매금액으로 20,000,000원을 이미 냈다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20,000,000원을 돌려받아요.
자동차관리법을 어기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자동차관리법을 어기면 행위에 따라 처벌하는 정도가 달라요.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부정하게 자동차검사를 한 사람과 이들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사람
-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나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람
등록번호판을 떼거나 고의로 가려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람,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등록을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형벌과 별개로, 등록 신청을 늦게 하면 시·군·구가 과태료를 매겨요. 서울 관악구청이 안내하는 기준(2026년 6월 갱신)은 아래와 같아요.
| 위반 | 과태료 |
|---|---|
| 이전등록 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 원, 10일을 넘으면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
| 주소 변경등록 지연 | 90일 이내 2만 원, 90일을 넘으면 3일마다 1만 원(최고 30만 원) |
| 말소등록 지연 | 10일 이내 5만 원, 10일을 넘으면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
| 임시운행허가 기간 위반 | 10일 이내 3만 원, 10일을 넘으면 1일마다 1만 원(최고 100만 원)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없이 운행 | 50만 원 |
|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가린 경우 | 50만 원(1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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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은 진주시청 안내 기준으로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검사를 늦게 받으면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0일을 넘으면 3일마다 2만 원(최고 60만 원)이고, 검사 명령을 1년 넘게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같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자동차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자동차관리법 과태료처분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누리집 (최종 업데이트 2026-06-02, 확인 2026-10-17)(새 창)
- 자동차관리법 위반(등록·검사 관련 과태료) — 경상남도 진주시청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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