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장기전세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서울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알려요.

핵심 정리 기준
임대 기간
20년이에요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이에요
소득 기준(2026년)
전용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예요
자산 기준(2026년)
총자산이 서울 6억 6,200만 원 이하, 경기 4억 1,700만 원 이하예요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동차 가액이 4,542만 원 이하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사
사진 출처: hyolee2(CC BY-SA 3.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장기전세주택은 어떤 집이고 보증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마이홈포털은 장기전세주택을 전세계약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소개하고, 임대 기간은 20년, 보증금은 시중시세의 80% 수준이라고 안내해요.

보증금은 이렇게 정해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은 시·군·구이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공동주택 2개 또는 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해요. 그 평균 금액의 80%가 임대보증금이에요.

장기전세주택은 누가 신청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60㎡ 이하와 60㎡ 초과 85㎡ 이하로 나뉘어요.

전용면적소득 기준
60㎡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예요. 50㎡ 미만은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에게, 50㎡ 이상 60㎡ 이하는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해요
60㎡ 초과 85㎡ 이하120% 이하예요.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해요

출처1

2026년 적용 금액을 4인 가구로 보면 50% 기준은 월 4,401,101원, 70% 기준은 월 6,161,541원, 100% 기준은 월 8,802,202원 이하예요. 1인 가구는 70% 기준이 월 2,669,354원, 90% 기준이 월 3,432,027원, 120% 기준이 월 4,576,036원 이하예요.

장기전세주택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따라요. 세대구성원의 총자산 가액이 서울은 6억 6,200만 원 이하, 경기는 4억 1,700만 원 이하예요. 총자산 기준 금액에 지역계수를 곱해서 정하고, 서울과 경기 밖 지역의 기준 금액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물어야 해요.

자동차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가진 모든 자동차 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해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이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빼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은 누가 받나요

마이홈포털은 우선공급 대상을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나눠 안내해요. 사업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가 있어요.

다자녀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자녀 수에는 태아도 포함하고, 이혼·재혼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만 인정해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에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도 같은 우선공급 구분에 들어가요. 사업지구 철거민 등은 사업주체나 지자체 같은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해지고, 신청 접수 기간에 본인이 따로 신청해야 해요.

신혼부부는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신혼부부 공급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 50㎡ 이상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낸 사람이어야 해요.

신혼부부 자세히 보기

경쟁이 있으면 어떻게 순위를 매기나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가점 항목의 합계가 높은 사람이 먼저 뽑혀요. 가점은 일곱 항목이에요. 무주택 기간(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부터)은 10년 이상이 5점, 7년 이상 10년 미만이 4점, 5년 이상 7년 미만이 3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 2점, 3년 미만이 1점이에요. 신청자 나이는 50세 이상이 5점, 45세 이상 50세 미만이 4점, 40세 이상 45세 미만이 3점,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2점, 35세 미만이 1점이에요.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태아 포함)는 5명 이상이 5점, 4명이 4점, 3명이 3점, 2명이 2점, 1명이 1점이에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5점, 7년 이상 10년 미만이 4점, 5년 이상 7년 미만이 3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 2점, 3년 미만이 1점이에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는 5자녀 이상이 5점, 4자녀가 4점, 3자녀가 3점, 2자녀가 2점, 1자녀가 1점이에요. 청약저축 납입 횟수는 96회 이상이 5점, 84회 이상 96회 미만이 4점, 72회 이상 84회 미만이 3점, 60회 이상 72회 미만이 2점, 24회 이상 60회 미만이 1점이에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2점을 더해요. 부양은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 올라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요.

감점도 있어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10점을, 3년 이내이면 5점을 빼요. 갱신 계약은 이 감점에서 제외해요.

SH 장기전세 공급계획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SH는 청약정보의 공급계획 메뉴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알려요. 이 계획은 장기전세주택1, 2(미리내집)을 합산한 물량이고 변경될 수 있어요. 이 물량은 신규 공급 예정 물량이고, 재공급 단지는 빈집 현황이 수시로 달라져서 미리 안내하지 않아요. 공고 알림 문자서비스는 SH 콜센터 1600-3456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1. 장기전세주택 안내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2026년도 적용기준, 확인 2026-10-18)(새 창)
  2. 장기전세 공급계획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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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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