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저소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며 낸 보증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예요.

핵심 정리 기준
지원 한도
이미 낸 보증료 중 최대 40만 원이에요
보증금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예요
소득 기준
청년 연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예요
대상
무주택 임차인이에요
신청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해요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빈 아파트 거실 창턱에 놓인 집 열쇠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지원은 그런 주거비 보조의 하나로, 임차인이 가입하고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해요. 연소득은 청년 5천만 원, 청년이 아닌 사람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빠져요. 외국인과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예요.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제외돼요.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므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신청인이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해요.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건은 최대 30만 원이에요.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요. 방문 접수는 시·군·구마다 달라서 전화한 뒤 가는 것이 좋고,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이에요. 신청 시기는 연중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돼요.

심사를 거쳐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늘릴 수 있어요. 지급은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요.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문자메시지나 국민비서로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을 이렇게 보호해요.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요.

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기

확정일자 정보는 금융기관에 어떻게 연계되나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례를 막으려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연계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집에서 대출 신청이 7억 원, 임차인 보증금이 6억 원이면, 기존 담보인정비율만 보면 7억 원을 빌릴 수 있지만 후순위 보증금을 빼면 4억 원까지만 대출돼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12월 23일 금융기관 5곳과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기존 11개 기관에 5개가 더해져 모두 16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2026년부터 연계를 마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돼요.

필요 서류

보증기관에서 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를 내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와 서약서에 더해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보증기관이 날인한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요.

소득을 확인할 서류도 필요해요.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중 하나를 내고,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에도 각각 정해진 서류가 있어요.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내야 하고,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안 나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내요.

출처

  1. 주거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국토교통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5-08, 확인 2026-10-17)(새 창)
  3.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임차인 보증금 더 안전하게' 인터넷은행도 전세사기 예방 참여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년 12월 2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