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예요.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세액공제·감면을 빼기 전 산출세액이에요. 실제 낼 세금은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정해져요.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핵심 정리 기준
종합소득세 최저 기본세율
6%
종합소득세 최고 기본세율
45%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하고,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구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적용돼요. 각 구간의 세율은 해당 구간 전체가 아니라 앞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최고 세율을 곱하지는 않아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없음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15%84만 원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24%624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35%1,536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38%3,706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40%9,406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42%1억 7,406만 원
10억 원 초과45%3억 8,406만 원

위 누진공제액은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실제 세액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며,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같고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에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부분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부분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부분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부분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부분 42%. 10억원 초과 부분 45%.0%10%20%30%40%50%6%1,400만이하15%5,000만이하24%8,800만이하35%1억 5,000만이하38%3억이하40%5억이하42%10억이하45%10억초과과세표준 구간 — 각 세율은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부분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부분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부분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부분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부분 42%. 10억원 초과 부분 45%.1,400만 이하6%5,000만 이하15%8,800만 이하24%1억 5,000만 이하35%3억 이하38%5억 이하40%10억 이하42%10억 초과45%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각 세율은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확인

출처

  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7일 확인(새 창)
  2.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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