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에서 빼 주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말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밖의 친족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관계에 따라 정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해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국세청은 증여를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늘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해요.
상위 문서: 증여세
- 배우자에게서 받은 경우
- 6억 원이에요
-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
-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에요
-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경우
- 5천만 원이에요
- 혼인·출산 공제
-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별도로 1억 원이에요
- 합산 기준
- 공제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한도를 따져요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요.
| 증여자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6억 원이에요 |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 5천만 원이에요.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 원이에요 |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5천만 원이에요 |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 1천만 원이에요 |
출처1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들어가지만 사실혼은 빠져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는 경우를 정한 제53조제4호는 2025년 3월 14일 개정됐고, 개정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공제는 10년 단위로 어떻게 합산하나요
증여재산 공제는 해마다 새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쳤을 때 위 표의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받은 금액은 이 합산에서 빠져요.
과세가액도 10년 단위로 합쳐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배우자 사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예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해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에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해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서도 1억 원을 넘길 수 없어요. 두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사정이 달라질 때를 대비한 규정도 있어요.
| 상황 | 처리 |
|---|---|
|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
| 혼인 전에 공제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요 |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요 |
출처1
증여일은 언제로 보나요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따져요. 국세청은 재산 종류별 증여일을 이렇게 안내해요.
| 재산 | 증여일 |
|---|---|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에요 |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이에요 |
| 그 밖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에요 |
출처2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증여세는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해요.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도 할 수 있어요. 납세담보를 내야 하고,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해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어요. 분납은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어 내면 신청이 끝나서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
그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내면 돼요.
증여세신고 자세히 보기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어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그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증여세 개요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증여세 납부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