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이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해요.
- 지급액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이에요
-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출생아예요
- 신청
-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해요
- 사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쓸 수 있어요
- 달라지는 점
-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가 조사해 지급하는 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 2027년 개편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아이맞이지원금(현금)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해 생애 초기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지원 유형은 이용권이고, 정부24는 이용권과 현금으로 분류해요.
정부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같은 여러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어요. 이 가운데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하는 지원이에요.
얼마를 받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에게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요. 대상은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받은 출생아예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가 대상이라고 안내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하고 신청 기한은 상시예요. 직접 신청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는 복지로가 안내돼요.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가 맡아요.
신청 절차 폐지와 지급 의무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이 가운데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출생하면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로 보고 신청 절차를 없애요.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권 발생 여부를 조사해서 지급하고,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요.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바꾸는 것도 담았어요. 지금은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신청월 전달까지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개정 뒤에는 신청 없이도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는 것도 의미가 커요. 법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 개편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어요.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이 현금과 이용권으로 달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를 고치려는 거예요.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 1,000만 원, 둘째 아동 1,2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 1,500만 원이에요.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로 나눈 우대지역에 살면 500만 원을 더 줘서 각각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이 돼요.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 현금으로 주고, 사용처나 사용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였어요.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 원을 주는데,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이에요. 우대지역 아동은 월 10만 원을 더해 30만 원을 받아요.
0~1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면 월 30만 원을 더 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총 1,280만 원, 우대지역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3,028만 원을 더 받게 돼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1세씩 올라가요.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이에요.
개편된 지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요.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되고,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어요. 복지부는 이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지금 출생한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고,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1세 마지막 달)까지, 아동수당은 만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해요. 그러니 2027년 6월까지 태어난 아이의 보호자는 개편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기준에 따라 신청하면 돼요.
첫만남이용권은 정부24 기준으로 상시 신청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이 지급돼요. 출생신고 뒤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가 대상이라 출생신고가 신청의 첫 단계예요. 개정 법이 시행되면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향이지만, 시행 전까지는 지금의 신청 절차가 유지돼요.
첫만남이용권은 법에서 어떻게 지급하도록 정했나요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출생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넣어 줄 수 있어요. 이용권을 받으려는 보호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요.
시행령은 더 구체적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에게 3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해요. 신청서에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서류를 붙이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확인 서류를 더해요.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군·구가 신청서를 받으면 출생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체 없이 넘겨요.
관할 시·군·구는 신청이 적절한지 검토해 지급 여부를 정하고, 지급하기로 했다면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요. 지급 방식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거예요.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 줘요.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서와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심사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내요.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한다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쓸 수 있고, 이때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신청 장소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예요.
| 구분 | 내는 서류 |
|---|---|
| 기본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 온라인은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대신해요 |
| 대리 신청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시설보호아동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
| 보호자 확인이 필요할 때 | 기본증명서(상세본), 이혼·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을 다룬 법원 판결문·결정문 |
| 출생 순위 확인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없으면 난민여행증명서 등) |
출처6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그 신청이 적절한지 검토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관할 시·군·구로 보내요.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해요. 이 절차는 2022년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정해졌어요.
얼마 동안,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 준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출생일로부터 2년이고, 그 전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구분해요.
사용 범위는 지급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을 뺀 모든 업종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쓸 수 없다고 안내해요. 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돼요.
| 쓸 수 있는 곳 | 쓸 수 없는 곳 |
|---|---|
| 위 업종을 뺀 모든 업종 | 유흥업종, 사행업종 |
|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제외) | |
|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 |
출처6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라고 안내해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난 출생아는 대상 범위 밖이에요. 지급 여부는 시·군·구가 신청서를 검토해서 정해요.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이라고 정의해요. 첫만남이용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이용권이고, 신청서 이름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예요. 이 법에서 이의신청과 환수에 관해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상황 | 법에 적힌 내용 | 근거 |
|---|---|---|
|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하지 못했다고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 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 제1항 |
| 이의신청 결과 | 보장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요 | 같은 조 제2항 |
| 속임수로 받았을 때 | 신고를 고의로 피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보장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 | 제22조 제1항 |
| 수급권이 없는데 받았을 때 | 수급권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했거나 과잉지급분이 생기면 즉시 반환을 명해요. 이미 소비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어요 | 제22조 제2항 |
출처9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에 대해 거짓 서류를 낸 경우 지급 결정 취소, 90일 이상 국외 체류 때 지급 정지, 환수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이 조문들은 아동수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함께 운영해 왔어요. 2024년 1월 12일 정책브리핑은 출산 직후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에 부모급여 1,800만 원을 더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고 소개했어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은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을 출생 순서로만 나누고, 다른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 대상에서 빼는 규정을 두지 않아요.
| 제도 | 지급 모양 | 지급 기간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동에게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용권이에요 |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요 |
| 부모급여 | 영아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 만 2세 미만(1세 마지막 달)까지예요 |
| 아동수당 | 수급아동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요 | 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올라 2026년에는 9세 미만이에요 |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 한눈에 보기
| 출생 시기 | 지원 금액 | 사용 기간 |
|---|---|---|
| 2024년 이전 출생 |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200만 원이에요 | 출생일부터 1년이에요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첫째아 | 200만 원이에요 | 출생일부터 2년이에요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둘째아 이상 | 300만 원이에요 | 출생일부터 2년이에요 |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 첫만남이용권 대신 아이맞이지원금이 적용돼요(금액은 위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 개편' 장) |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 4번 현금으로 지급해요 |
제도가 바뀐 과정 연표
| 날짜 | 바뀐 내용 |
|---|---|
| 2022년 1월 25일 | 국무회의에서 신청 절차, 지급 결정 후 1개월 안 지급, 출생일부터 1년 사용 기한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
| 2024년 1월 1일 | 이날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아동의 지원액이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앞서는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200만 원이었어요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사용 기간이 출생일로부터 2년이에요 |
| 2026년 8월 28일 |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첫만남이용권 등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어요 |
| 2026년 10월 1일 |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가 조사해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 2027년 7월 1일 | 이날 이후 출생아부터 개편된 지원이 적용돼요 |
출처
- 첫만남이용권 지원 — 보건복지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5-11-28, 확인 2026-10-17)(새 창)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28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아동수당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아동수당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임신·출산 지원(첫만남이용권 지원)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에 지원 — 보건복지부 부처 브리핑 (2022년 1월 2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 올해 출산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원…양육 부담 완화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4년 1월 12일, 확인 2026-10-25)(새 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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