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청년취업지원

청년취업지원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 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장체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돼요.

핵심 정리 기준
청년 나이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봐요(2026.3.17 공포, 2026.9.18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요건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여야 해요
구직촉진수당
I유형 청년은 최대 360만 원(월 60만 원×6개월)이에요
국민내일배움카드
1인당 5년간 300만 원(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의 45~100%를 지급해요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수급자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이에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2026.08.28 확정, 구직촉진수당을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들어 있어요
청년취업지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아침 햇살이 드는 식탁 위 봉투와 가계부, 보리차 한 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청년은 몇 살까지 지원 대상인가요

청년취업지원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법과 사업이 겹친 제도예요. 그래서 지원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달라서, 신청하기 전에 어떤 법의 청년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해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어요. 이 정의는 2026.3.17 공포된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고 법의 시행일은 2026.9.18이에요. 예전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대통령령에서 정했는데, 법률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넓어지면서 종전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정비가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에요. 지금은 두 규정 모두 시행된 뒤예요. 생활법령 안내 중에는 아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적힌 곳이 있으니, 개정이 반영되기 전 설명이라는 점을 알고 읽어야 해요.

법령 또는 사업청년 기준
청년기본법19세 이상 34세 이하예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15세 이상 34세 이하예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채용 시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예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빼고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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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받고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예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하고,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여야 해요.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면 되고,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이행기간이 나이에 더해져요.

구직촉진수당은 여기에 더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법은 가구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 가구원이 가진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을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구체적인 수준을 정하게 해요.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도 필요해요. 취업 경험이 없어도 노동시장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따져 예산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청년도 같은 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구분대상지원 내용
I유형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구직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고용센터가 마련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360만 원(월 6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아요
II유형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예요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3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금전으로 지급돼요.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내고, 선발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해요.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끊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단계에서 받지 못하거나, 받는 도중에 지급이 끊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간병 같은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 생계급여 수급자예요.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으로 주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인 사람이에요.

수당을 받는 도중에도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생겼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넘으면 수당이 줄거나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프로그램 일부만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당 일부가 줄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가장 무거워요. 받은 날 이후의 구직활동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미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내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어요.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과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수급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활동계획이 세워진 날부터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 또는 사후관리 기간 안에 취업해야 하고, 유예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요.

근무 기간지급 시점과 금액
6개월 계속 근무1회차에 50만 원을 받아요
12개월 계속 근무2회차에 100만 원을 받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이에요

출처3

신청은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해요. 취업성공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아요. 감면액은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이 한도예요. 병역을 이행했다면 6년 한도로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해요. 중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합병·분할로 고용이 승계돼도 감면기간은 처음 취업한 날부터 계산하고,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를 붙여 회사에 내야 해요.

일경험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유형이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업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근거로 운영되는 대표 사업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에요. 미래내일 일경험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고,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돼요. 신청은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한 뒤 해요.

유형방식기간
프로젝트형기업이 낸 과제를 4명 내외 1팀으로 풀고 결과물을 제출해요보통 6~8주 내외예요
인턴형기업에 출근해 여러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실전 역량을 길러요기업과 직무에 따라 4~20주 정도예요
ESG지원형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무훈련과 일경험을 제공해요기업별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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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따로 일경험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 업무를 직접 처리해 보는 훈련연계형과, 구직의욕이 낮은 사람이 직장 적응력을 키우도록 직장에서 마주칠 일들을 체험하는 체험형이 있고, 고용24에서 취업지원을 신청한 뒤 일경험이 필요한지 상담과 진단을 받아요.

청년들이 일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2026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가 대전에서 연 2차 청년 라운드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여 청년들은 일경험을 고를 때 '어떤 기업에서 일했는가'보다 '어떤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고 했어요. 일경험에서 수행한 업무를 공모전과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에 쓴 사례도 소개됐어요. 개선 의견도 나왔어요. 산업단지처럼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은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고, 프로젝트형은 기업과 멘토의 전문성이 직무와 맞지 않으면 충분한 피드백을 받기 어렵고 팀 단위 활동비 정산 같은 행정 부담도 있다는 지적이에요. 일경험 뒤 채용이나 후속 직무 경험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니, 신청할 때는 프로그램 안내문에 직무 내용과 멘토, 후속 연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내일배움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졸업생과 지역 청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허브로 자리 잡고 있어요.

2015년에 출범해 현재 전국 12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을 해요.

내일배움카드 자세히 보기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는 채용 쪽 제도도 선택지를 넓혀 줘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구조조정이나 정원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줄어든 해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해야 하고, 고용 실적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돼요.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고용을 늘리려고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 임금 등 보수,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교육훈련, 혁신역량 같은 지표를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로 평가해 뽑아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2년 이내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된 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은 기업,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거비와 생활비, 마음 건강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취업 준비 기간의 생활비와 주거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따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 금액과 조건은 생활법령 안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모집 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고용24 모바일 화면에서 '전체메뉴'에 1번, '취업지원'에 2번 표시를 한 그림
고용24 모바일 화면: ① '전체메뉴'를 눌러요. ② '취업지원'을 눌러요. (화면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www.work24.go.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고용24 모바일 화면에서 '취업지원신청'에 3번 표시를 한 그림
고용24 모바일 화면: ③ '취업지원신청'을 눌러요. (화면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www.work24.go.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지원대상내용
서울 청년수당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이에요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고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이에요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줘요
서울 청년월세지원서울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연장)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에요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월세로 지원해요
청년 전세임대 주택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에요1인 기준 수도권은 최고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는 2024년 3월 기준이에요
행복주택소득 요건을 갖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이에요시중시세의 60~80%로 대학생과 청년 계층은 최대 10년 거주해요
햇살론 유스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등이에요1인 한도 최대 1천2백만 원이고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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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취업 준비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채권금융회사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가 대상이고, 전화나 모바일 앱, 디지털상담부로 상담을 예약해요.

취업 스트레스가 클 때는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고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온라인 청년센터의 심층상담은 1회 기준 최대 50분이고, 당일 예약은 안 돼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어요. 20~24세 고용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25~29세 고용률도 2025년 이후 줄어들고, 청년 쉬었음 응답은 감소세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이 배경이에요.

방안의 핵심은 취업 전, 취업 단계, 취업 후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2030년까지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3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와 창업 30만개 이상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분야계획
구직촉진수당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하는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구직촉진수당을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려요
청년도전성장지원구직단념·미취업 청년 대상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지원금을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으로 높이고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혀요
청년미래적금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만들고 매칭비율을 12%에서 25%로 올려요
소득세 감면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감면기간을 지역별로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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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는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꺼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게 고도화하고, 취업 후에는 국가기술자격과 훈련이력,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를 모아 증명하는 커리어뱅크로 개편해요. 다만 상세한 지원 규모와 일정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이 표의 금액이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구직촉진수당도 현재 안내는 월 60만 원이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출처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2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청년취업지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보도자료] 청년들이 직접 말한 좋은 일경험"직무 경험-취업 연계가 핵심" "일경험 기간확대·직무적합성과 지역 이동 부담도 살펴야" 경사노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26년 8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대한민국 미취업 청년을 위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허브 취업 지원 노하우 공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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