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청소년
근로청소년은 이 글에서 19세 미만으로 일하는 청소년을 말해요. 개별 법령마다 해당 연령이 달라서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주의해야 해요.
- 근로 가능 최저 연령
- 15세 이상,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필요
- 근로시간 제한(15세 이상 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야간·휴일근로
-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휴일에 일할 수 없음
- 2027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 임금체불 신고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
- 임금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할 수 없어요.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18세 미만을 고용하려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고, 갖추지 않고 고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취업이 금지된 업소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나뉘고, 허가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는 19세 미만이 일할 수 없고 출입도 할 수 없으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는 출입은 가능하지만 19세 미만이 일할 수 없어요.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18세 미만을 소개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18세 미만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사용자는 18세 미만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고 갱내에서 일을 시킬 수도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근로계약은 어떻게 맺나요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어요. 18세 미만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주의할 점 | 내용 |
|---|---|
| 대리 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동의와 취소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야 하고, 어기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
| 일부 무효 |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법 기준에 따라요 |
| 위약금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할 수 없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불리한 계약 해지 |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 후견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출처1
사회보험 가입
| 보험 | 내용 |
|---|---|
|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미만도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
| 국민건강보험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을 빼고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돼요 |
| 고용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자가 되지만 시행령이 정한 일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시행령이 정한 일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출처1
근로시간과 휴게는 어떻게 되나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고, 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하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고,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하면 일할 수 있어요. 근로 가능시간과 야간·휴일근로 제한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아요.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아요. 휴게·유급휴일·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임금과 최저임금
19세 미만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퇴직금과 해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퇴직금 자세히 보기직장 내 성희롱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돼요. 누구든 사실을 알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돼요.
직장 내 성희롱도 금지되고, 사업주가 성희롱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피해 근로청소년은 사업주에게 고충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할 수 있고, 고용평등상담실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노동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6년 9월 30일 제9회 경기도 꿈울림 축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약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환경을 다루는 1:1 노동권 상담과 노동상식 퀴즈를 운영했어요.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관할 고용노동지청 같은 공공 권리구제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했어요.
출처
- 근로청소년(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8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학교 밖 청소년의 일하는 권리, 노동교육으로 지킨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