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법원경매 경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요.1

핵심 정리 기준
매각기일 공고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서류 열람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비치
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기한까지
인도명령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

법원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다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요.

단계내용
1. 감정·최저매각가격감정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 결정
2. 서류 비치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
3. 매각기일 공고매각기일 2주 전까지, 입찰보증금액과 제공 방법 포함
4. 입찰(기일입찰)매각기일에 입찰표와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출
5.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 1주 안, 매각 허가 여부 결정
6. 대금 납부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기한까지
7. 인도대금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 신청

출처12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 입찰자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적고, 입찰가격은 정확한 금액으로 써야 해요. 한 번 낸 입찰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 문서를, 법인은 대표자 자격 증명 문서를 함께 내고, 공동 입찰이면 각자의 지분을 적어요.

집행관은 입찰표 제출을 알린 뒤 최소 1시간이 지나야 입찰을 마감하고, 입찰자를 참여시켜 입찰표를 열어요. 최고가가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들끼리 다시 입찰하게 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다른 사람의 입찰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담합한 사람은 집행관이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입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입찰 뒤 상황처리
아무도 입찰하지 않음(유찰)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춰 새 매각기일 지정
2등 입찰자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썼으면 차순위매수신고 가능
공유자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우선매수 신고 가능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등은 즉시항고 가능
낙찰자가 대금 미납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 전 매수인은 다시 입찰 못 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함

출처1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다 내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돼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고, 보증으로 낸 현금은 매각대금에 들어가요.

낙찰받으면 떠안는 권리는요

낙찰받으면 떠안는 권리는 그 권리가 저당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권리매각 뒤
저당권모두 소멸
저당권·압류·가압류보다 늦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소멸
그보다 앞선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매수인이 인수(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면 소멸)
유치권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갚아야 함

출처1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등기된 권리와 가처분이 적혀요.

출처

  1.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민사집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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