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감면율과 기한을 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인증 요건을 정해요.
- 취득세
-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요
-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요
- 감면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내요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이에요
- 인증 기관
-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려고 지방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감면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이에요. 상법에 따른 회사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율은 취득세 50%, 재산세 25%예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요.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요.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정부24에는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안내돼 있지만,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4년 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놨어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언제 추징되나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중 감면받은 취득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징돼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경우예요.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인증받나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법이 정한 인증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해요.
인증 요건은 여덟 가지를 모두 갖추는 거예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것, 목적·사업내용·수익배분 등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이 포함돼요.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이면 배분 가능한 이윤이 생겼을 때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써야 해요. 정관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해요. 제출 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이고,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신고서 작성도 필요해요.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문의는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이나 세종시 지방세 상담 044-120으로 해요.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엇이고 신청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키우려고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왔어요. 2026년에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으로 지정 신청을 받아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3년 동안 지위를 유지하고, 문체부의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에서 가점을 받아요. 고용노동부의 재정·경영·판로 지원사업 대상도 돼요.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4-30, 확인 2026-10-17)(새 창)
-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도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