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월세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받는 공제예요.1

핵심 정리 기준
놓친 공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월세세액공제는 어떤 집이어야 받나요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고, 등록한 외국인 등도 대상이 돼요.

사람 요건공제율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월세액의 100분의 15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월세액의 100분의 17

출처1

공제받는 월세액은 연 1천만 원까지이고, 이를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월세에는 사글세도 포함되고, 공제는 근로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돼요. 사람 요건만큼 집 요건도 맞아야 받을 수 있어서, 빌린 집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요건내용
집 크기·가격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자녀·손자녀 3명 이상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
포함되는 곳오피스텔, 고시원
딸린 토지도시지역 5배, 그 밖의 지역 10배 이하
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함
계약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

출처2

세대를 따질 때 본인과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도 세대에 포함돼요.

공제 대상 월세액은 계약서상 임차 기간 동안 낼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그해 실제로 빌린 일수를 곱해 계산해요. 그래서 연중에 이사했다면 그해 산 날짜만큼만 인정돼요.

따로 사는 배우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해요. 이때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쳐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빼고 공제해요.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월세 50만 원, 1년 내내 거주세액공제
공제율 15%600만 원 × 15% = 90만 원
공제율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등)600만 원 × 17% = 102만 원

출처1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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