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
공탁은 법령에 따른 원인으로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겨서 일정한 법률상 목적을 이루는 제도예요.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이 정하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탁규칙이 정해요.
- 공탁소
-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해요
- 신청
- 공탁서 2통을 내고,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 공탁금 이자
-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어요
- 소멸시효
- 공탁금을 받거나 돌려받을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 불수리 불복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요
- 다른 공탁제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제도 도입을 추진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탁이란 무엇인가요
공탁은 돈이나 물건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예요. 흔한 사례는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때 채무자가 공탁소에 채무금이나 물품을 맡기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이에요. 금전은 법률로 강제통용력이 있는 우리나라 통화만 해당하고 외국 통화는 물품공탁의 대상이에요. 유가증권은 증권의 소지나 교부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하거나 옮길 수 있고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밖의 물품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 보관하기에 알맞으면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공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공탁에는 목적에 따라 일곱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채무 이행을 대신해 맡기는 것이에요. 형사변제공탁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낸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받지 않을 때 하는 공탁이에요.
담보공탁은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정지 같은 재판상 담보를 위한 공탁이고, 영업보증공탁이나 납세보증공탁도 여기에 들어가요.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보관공탁은 물건을 단순히 보관하려고, 몰취공탁은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공탁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공탁이에요. 혼합공탁은 원인이 다른 둘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절차로 하는 경우예요.
| 종류 | 하는 목적 |
|---|---|
| 변제공탁 |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채무 이행을 대신해요 |
| 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 가해자가 낸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받지 않을 때 해요 |
| 담보공탁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정지 같은 재판상 담보나 영업보증, 납세보증을 위해 해요 |
| 집행공탁 |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관리하게 해요 |
| 보관공탁 | 물건을 단순히 보관하려고 해요 |
| 몰취공탁 |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공탁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요 |
| 혼합공탁 | 원인이 다른 둘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절차로 해요 |
출처1
누가 어디에 공탁하나요
사람은 물론 법인도 공탁할 수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공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해요. 공탁소는 따로 건물이 있는 관서가 아니라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공탁계)예요. 이곳에서 법원서기관이나 법원사무관 중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공탁관으로 일해요. 시·군법원은 법원주사나 법원주사보가 처리할 수도 있어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해요. 공탁물은 대법원장이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보관해요.
공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탁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만들어 공탁관에게 내고, 공탁관이 받아주면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해요. 방문하면 공탁서를 2통 내고,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올려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공탁서에는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공탁금액이나 물품의 이름, 공탁원인사실, 공탁의 근거 법령, 받을 사람(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해요.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하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이 서면들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
공탁관이 신청을 받아주면 공탁서에 공탁번호와 납입기일을 적어 한 통을 공탁자에게 줘요.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내지 않으면 수리결정은 효력을 잃어요.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하고, 공탁관은 공탁물 납입 사실을 확인하면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보내요.
공탁금은 어떻게 받거나 돌려받나요
공탁물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야 해요. 받는 사람이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같은 공문서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공탁자가 돌려받는 회수는 세 경우에 가능해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어요. 착오로 공탁했을 때와 공탁의 원인이 없어졌을 때도 그 사실을 증명하면 회수할 수 있어요.
출급이나 회수를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서 2통과 인감증명서를 내요.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며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공탁금은 원금과 함께 이자가 지급되고,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어요.
금전 공탁물의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돌려받을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법원행정처장은 시효가 끝나기 전에 권리자에게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으면 돈은 어떤 단계를 거쳐 채권자에게 가나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빚을 갚는 사람이 돈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벗는 방법이에요.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아요.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해요.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이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의 채무 이행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그 시·군법원 공탁관이 맡아요.
돈이 채권자에게 가는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 공탁자가 공탁서 2통을 공탁관에게 내요.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공탁관이 받아주면 공탁번호와 납입기일을 적은 공탁서 한 통을 공탁자에게 줘요.
- 공탁자가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은행에 공탁금을 내요.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수리결정은 효력을 잃어요.
-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증명하고 출급청구서 2통을 내서 공탁금을 받아요.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어요.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공탁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공탁에 드는 돈은 공탁하는 금액 그 자체와 납입·보관·입금 과정의 비용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금전공탁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관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내요. 공탁자가 자기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하면 공탁관이 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해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요. 반대로 공탁금을 받거나 돌려받는 사람이 공탁금을 자기 예금계좌로 넣어 달라고 신청하면, 그 입금도 청구인이 자기 비용으로 해요.
공탁물이 금전이 아니라 물품일 때는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물건에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금전 공탁금에는 이자가 붙어요. 공탁법은 공탁금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생활법령 정보는 연 1만분의 35라고 안내해요. 이자는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보관자가 계산해 원금과 함께 지급해요.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르면 원금을 지급한 뒤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요.
공탁 절차를 단계·기한·비용·제출처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면 누가 어디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아래 표는 금전공탁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단계 | 기한 | 비용 | 제출처 |
|---|---|---|---|
| 공탁서 2통 작성·제출 | 법인·대리인 증명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 공탁하려는 금액 | 공탁관 또는 전자공탁시스템 |
| 공탁관의 수리 | 수리하면 공탁번호와 납입기일을 적어 공탁서를 내줘요 | 계좌납입은 공탁자가 자기 비용으로 신청 | 공탁관 |
| 공탁금 납입 | 납입기일까지. 기일을 넘기면 수리결정은 효력을 잃어요 | 공탁금액 | 지정된 은행 |
| 공탁통지 | 지체 없이 | - |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
| 출급·회수 청구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안 | 계좌입금을 신청하면 청구인 비용 | 공탁관(청구서 2통과 인감증명서,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1,000만 원 이하면 신분증) |
| 공탁금 지급 |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 | 물품공탁은 수령자에게 보관료 청구 가능 | 공탁물 보관 은행·창고업자 |
형사공탁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법령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이라고 해요. 이 공탁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어요. 공탁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요. 받을 사람에 대한 공탁통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회수를 제한해요. 채권자 승인 전 회수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는 회수할 수 없어요. 다만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겠다고 통고한 경우, 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어요.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출급·회수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하면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받아요.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탁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신청 취지대로 처분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요. 지방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라고 명해요. 이의신청인은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어요.
공탁은 왜 있고 형사공탁은 왜 바뀌었나요
공탁이 필요한 가장 흔한 배경은 돈을 갚으려는 사람과 받아야 할 사람이 어긋나는 상황이에요. 채무자는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약속한 때에 갚지 못할 수 있어요. 이때 채무자가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채무금이나 물품을 맡기면 책임을 면하는 데 쓰여요.
형사공탁은 배경이 따로 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형사공탁의 특례를 두었고, 이 경우 공탁서에는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가 됐어요. 기습공탁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알아볼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는 것이에요. 먹튀공탁은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것이에요.
이를 막으려고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함께 개정되어 2025년 1월 17일에 시행됐어요.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는 규정이 새로 생겼고, 피해자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해요. 공탁법에는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공탁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공탁법 조문에는 신설과 개정 날짜가 괄호로 적혀 있어요. 조문에 적힌 날짜와 부칙을 기준으로 주요 변화를 연도순으로 모았어요.
| 날짜 | 바뀐 내용 |
|---|---|
| 2009년 12월 29일 | 금전 공탁물의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돌려받을 권리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는 제9조제3항이 신설됐어요 |
| 2011년 4월 5일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제2조제2항이 신설되고, 시·군법원은 법원주사나 법원주사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이 개정됐어요 |
| 2018년 12월 18일 | 시효가 끝나기 전에 법원행정처장이 수령·회수권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제9조제4항이 신설됐어요 |
| 2024년 10월 16일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제한하는 제9조의2가 담긴 개정 법률(법률 제20458호)이 나왔고, 2025년 1월 17일에 시행됐어요 |
| 2026년 3월 17일 | 법원보관금 보관자 지정과 운용수익금 출연을 다룬 개정 법률(법률 제21453호)이 나왔고, 제19조제1항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해요 |
| 2026년 3월 24일 | 형사공탁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에 쓰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공소청이 포함됐어요(제5조의2제4항) |
| 2026년 10월 2일 | 지금 보는 공탁법이 시행됐어요 |
공탁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공탁은 이름이 낯설어서 오해가 많아요. 공식 안내에 나온 내용으로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요.
| 흔한 오해 | 실제 |
|---|---|
| 공탁소라는 건물이 따로 있다 | 등기소처럼 별도의 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공탁사무 부서(공탁계)가 공탁소예요 |
| 외국 돈도 금전공탁이 된다 | 금전은 법률로 강제통용력이 있는 우리나라 통화만 해당하고, 외국 통화는 물품공탁의 대상이에요 |
| 공탁서만 내면 끝난다 | 공탁관이 받아주면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해야 하고,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수리결정은 효력을 잃어요 |
| 채권자에게 따로 알릴 필요가 없다 |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해요 |
| 맡긴 돈은 언제든 돌려받는다 | 채권자가 승인하거나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회수할 수 있고,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회수가 제한돼요 |
| 인감증명서는 늘 필요하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며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필요 없어요 |
| 찾지 않아도 계속 보관된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같은 공탁이다 | 이름만 같고 다른 제도예요 |
공탁 한눈에 보기
공탁의 기본 정보를 표로 모았어요. 신청 방법, 이자, 시효 같은 기준 수치도 함께 담았어요.
| 항목 | 내용 |
|---|---|
| 한자 이름 | 供託 |
| 근거 법령 | 공탁법, 공탁규칙 |
| 맡는 곳 |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공탁소(공탁계) |
| 처리하는 사람 | 지방법원장 등이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시·군법원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도 가능) |
| 맡길 수 있는 것 |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
|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 형사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
| 신청 | 공탁서 2통,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도 신청 |
| 증명서류 유효기간 |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
| 이자 | 연 1만분의 35를 붙일 수 있음 |
| 이의신청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
공탁에 드는 비용은 방식에 따라 달라요.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하면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해 그 계좌로 납입하게 해요.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청구할 때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요.
형사공탁은 얼마나 접수되고 수령될까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된 뒤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어요. 서울경제는 2023년 12월 30일 이탄희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자료를 인용해 접수 현황을 보도했어요.
| 구분 | 수치 |
|---|---|
| 형사특례공탁 시행 첫 달 접수 | 1486건 |
| 형사특례공탁 최다 접수(2023년 11월) | 2499건, 시행 첫 달보다 68.1% 증가 |
| 기존 형사변제공탁 월 평균 | 200여 건 |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형사특례공탁 접수 | 2만 3861건, 총 1,402억 5,702만 원 |
| 같은 기간 형사특례공탁 출급 처리 | 9164건 |
| 같은 기간 기존 형사변제공탁 접수 | 2715건, 총 314억 6,349만 원 |
| 같은 기간 기존 형사변제공탁 출급 | 2693건 |
출처5
형사특례공탁은 접수 건수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9164건만 출급 처리돼, 기존 형사변제공탁보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간 비율이 낮았어요. 이 수치는 2023년 말 보도 기준이고,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금의 회수가 제한되기 전의 현황이에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같은 공탁인가요
이름은 같지만 이 글에서 설명한 공탁과는 다른 제도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0월 5일 밝힌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는 발주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막고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제도예요.
첫 시범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고,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2027년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더 한다고 밝혔어요.
출처
- 공탁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공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형사공탁제도 편 — 정책브리핑(법무부) (2025-02-18, 확인 2026-10-25)(새 창)
- '돈이면 다 되나'···지난달 형사특례공탁금 사상 최다 접수 — 서울경제(다음 뉴스) (2023-12-30, 확인 2026-10-25)(새 창)
- 공탁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8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