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묶어 부당해고등이라고 불러요.
- 구제신청 기한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 신청 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예요
- 해고 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서면 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 처리 기간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어요
- 판정에 불복
-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요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지만, 법이 해고 자체를 막는 시기도 정해 두었어요.
| 구분 | 내용 |
|---|---|
| 일반 원칙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징벌은 안 돼요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해요 |
| 출산 전후 |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해요 |
| 예외 |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
출처1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체적인 이유뿐 아니라 절차도 지켜야 해요. 법은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를 정해 두었어요.
| 절차 | 내용 |
|---|---|
| 해고 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 예고 예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 |
| 서면 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
| 예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혀 서면으로 예고했다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봐요 |
출처1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구제신청을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따져요 |
| 신청 장소 |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예요 |
| 제출 서류 |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붙여 2부를 내요 |
| 신청서 양식 |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쓸 수 있어요 |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성명, 부당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구제의 내용을 밝힌 신청취지를 적어요.
월평균 임금이 낮으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때 원하면 무료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선임을 원하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구제신청서와 함께 내면 돼요.
신청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해요. 심문에서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내고 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할 충분한 기회를 줘요.
| 단계 | 내용 |
|---|---|
| 서면 제출 | 근로자는 신청이유서와 증거를, 사용자는 답변서와 증거를 각 2부씩 내요 |
| 증인 신청 |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증인의 성명, 주소,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신청해요 |
| 공익위원 제척·기피 |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해요 |
| 심문회의 | 공익위원 3인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인이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해요 |
| 판정 |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해요 |
신청인이 출석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한쪽만 참석한 채 심문회의가 열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어요.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 일정 때문에 늦어지면 심문 일정이 미뤄질 수 있어요. 심문회의를 연 뒤 판정하고,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요.
구제명령은 어떤 내용이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요. 판정, 구제명령, 기각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알려요.
| 상황 | 내용 |
|---|---|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
| 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 그래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
이행강제금은 처음 구제명령을 내린 날부터 따져 한 해에 두 번까지 되풀이해 물릴 수 있어요. 다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까지예요. 노동위원회는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해요.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어요.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내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심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을 수 없어서,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재심에서 새로 추가할 수는 없어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 단계 | 기한 |
|---|---|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 |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
출처2
정년이 지나 재고용이 안 된 것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정년이 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서,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간제로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될 기대권을 가져요.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요.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5두32673 사건에서 이런 법리를 적용했어요. 시내버스 회사의 기사들이 정년에 도달한 뒤 재고용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아무 답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끝낸 사안이에요. 대법원은 같은 무렵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그 회사 기사들이 소송 당사자들과 한 명을 빼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된 점, 그 이전에도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없던 점 등을 보았어요. 그래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있었고 거절에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 |
|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 해고는 서면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어요 |
| 통보 없이 당장 나가라고 해요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
| 월급이 300만 원 미만이에요 | 무료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
| 복직하기 싫어요 |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는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밝힐 수 있어요 |
|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요 |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안 지켜요 |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대상이고, 근로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어요 |
출처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심판(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2026-08-21)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