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월세, IRP 같은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사업자의 고용 증가처럼 법이 정한 지출이나 행동에 대해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 줘요.
- 월세 공제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월세 공제 서류 조건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
- IRP 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 공제율 12%(소득 기준 이하 15%)
- 연금 수령 세율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기부금 이월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공제
- 놓친 공제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월세세액공제는 어떤 집이어야 받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받는 공제예요.
세액공제 월세 자세히 보기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IRP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만드는 퇴직연금계좌의 하나로,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연금저축 600만 원 안의 금액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 납입 조합 | 공제 대상 | 세액공제(12%) | 세액공제(15%) |
|---|---|---|---|
| IRP만 900만 원 | 900만 원 | 108만 원 | 135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108만 원 | 135만 원 |
| 연금저축만 900만 원 | 600만 원 | 72만 원 | 90만 원 |
출처1
공제율 15%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돼요. 연금계좌에는 모든 계좌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위 한도까지만 받아요. 퇴직금처럼 세금이 미뤄진 돈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IRP에서 돈을 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은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이 낮아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해요.
| 빼는 방법 | 세율 |
|---|---|
| 연금 수령, 70세 미만 | 5% |
| 연금 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연금 수령, 80세 이상 또는 종신계약 | 3% |
| 연금 외 수령(중도 인출·한도 초과) | 기타소득 15% |
출처1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빼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봐요.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에는 그 계좌에 더 넣어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보지 않아요.
기부금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을 먼저, 일반기부금을 나중에 공제해요. 공제액은 기부금의 15%이고,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
| 기부금 1,200만 원일 때 | 세액공제 |
|---|---|
| 1천만 원까지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 1천만 원 초과분 | 200만 원 × 30% = 60만 원 |
| 합계 | 210만 원 |
출처1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있으면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이 한도예요.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커서 빠진 기부금은 버려지지 않아요.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해로 넘겨 그해 세액에서 공제해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것이에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아요.
| 세액공제 | 대상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사람 |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납입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등의 월세 |
|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로 신고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 배당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배당소득, 외국에 낸 세금 |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0원까지 줄일 뿐, 산출세액보다 많이 깎아 주지는 않아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아직 받을 수 있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해보다 늘어난 기업의 소득세(사업소득분)나 법인세를 깎아 주던 제도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
| 늘어난 근로자(1명당) | 중소기업(수도권) | 중소기업(수도권 밖) | 중견기업 |
|---|---|---|---|
|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 등 | 1,100만 원 | 1,200만 원 | 800만 원 |
| 그 밖의 근로자 | 700만 원 | 770만 원 | 450만 원 |
출처2
처음 공제받은 해부터 2년 안에 전체 근로자 수가 줄면 그해부터 공제가 끊기고 이미 받은 세액을 내야 해요. 지난 과세연도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정해진 최소 인원을 넘게 고용을 늘려야 공제받아요.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빼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기장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깎아 줘요. 공제액은 100만 원까지예요.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렸거나, 장부와 증명서류를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출처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보도설명)정부는 낮은 지원 효과·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은 종료하되 청년 고용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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