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주택·토지·건물 등을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일반보다 0.05%p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받아요.

재산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
주택 납부
7월 16일~7월 31일 절반, 9월 16일~9월 30일 절반(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가능)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1주택 43~45%, 그 밖의 주택 60%
주택 세율
0.1~0.4%(1주택 특례 0.05~0.35%)
과세표준 상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해마다 5% 이내로만 늘어남
납부유예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세액 100만 원 초과 등
재산세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집게로 묶은 서류 더미와 찻잔, 계산기가 놓인 저녁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단계계산
1. 과세표준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2. 세액과세표준 × 세율(아래 표)

출처1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가진 사람에게 매겨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정기분으로만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요. 토지 가운데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0.2%의 낮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는데, 2025년부터 5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도 여기에 더해졌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삼을지 정하는 비율로, 2009년 도입 뒤 2021년까지 60%였어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자 1주택자는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6억 원 44%, 6억 원 초과 45%로 적용해요. 다주택자와 법인은 이 특례 없이 60%예요.

계산 예시(재산세 본세만)과세표준재산세
공시가격 2억 원, 1주택2억 원 × 43% = 8,600만 원3만 원 + (8,600만 원 − 6천만 원) × 0.1% = 5만6천 원
공시가격 4억 원, 1주택4억 원 × 44% = 1억 7,600만 원12만 원 + (1억 7,600만 원 − 1억 5천만 원) × 0.2% = 17만2천 원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6억 원 × 44% = 2억 6,400만 원12만 원 + (2억 6,400만 원 − 1억 5천만 원) × 0.2% = 34만8천 원
공시가격 4억 원, 다주택4억 원 × 60% = 2억 4,000만 원19만5천 원 + (2억 4,000만 원 − 1억 5천만 원) × 0.25% = 42만 원

같은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이라도 1주택이면 17만2천 원, 다주택이면 42만 원으로 차이가 커요. 실제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처럼 재산세에 따라 붙는 세금이 함께 나올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과 이 예시는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43%
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44%
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45%
그 밖의 주택(다주택·법인 등)60%

출처3

3억 원 이하43%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44%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45%그 밖의 주택(다주택·법인 등)60%3억 원 이하43%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 6억 원…44%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45%그 밖의 주택(다주택·법인 등)60%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3 확인

1주택자 특례 비율은 2023년부터 해마다 1년씩 연장해 왔고, 2026년 재산세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돼요.

재산세 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일반 주택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0.1%0.05%
6천만~1억 5천만 원6만 원 + 초과분의 0.15%3만 원 + 초과분의 0.1%
1억 5천만~3억 원19만5천 원 + 초과분의 0.25%12만 원 + 초과분의 0.2%
3억 원 초과57만 원 + 초과분의 0.4%42만 원 + 초과분의 0.35%

출처1

공시가격 4억 원 1주택이면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4억 원짜리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1억 7,600만 원이에요. 여기에 특례 세율을 적용하면 12만 원 + (1억 7,600만 원 − 1억 5천만 원) × 0.2% = 17만2천 원이에요. 행정안전부는 특례가 없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뛰나요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제가 있어서,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해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한 해에 급격히 늘지 않도록 막는 장치예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가 받나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이뤄진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가진 경우예요. 특례 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9억 원 초과 1주택에도 적용돼요.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경우(예)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
결혼 전부터 각자 1채씩 가졌고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경우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주택
2024.1.4~2026.12.31 취득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공시 9억 이하 등) 1채

출처3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가졌는데 특례를 받으려 하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특례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재산세 경감이 겹치면 둘 중 더 유리한 하나만 적용돼요.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대상납부 기간
주택(절반)7월 16일~7월 31일
주택(나머지 절반)9월 16일~9월 30일
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조례에 따라 7월 16일~7월 31일 한 번에

출처1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부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돼요.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을,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을 내요.

납부 방법내용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앱)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통장이나 카드로 납부
온라인 계좌이체·ARS9월 말에는 ARS 접속이 몰려 오래 걸릴 수 있음

출처4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 주택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미룬 세액만큼 담보를 내야 해요.

  •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
  •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그해 주택 재산세가 100만 원 초과
  • 그 밖의 소득·체납 요건 충족

유예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미룬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내야 해요.

1주택 특례 세율은 언제까지인가요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1년 도입 때부터 기한이 정해진 한시 제도예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확정돼요.

출처

  1.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9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4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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