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
청년주택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처럼 청년이 입주 자격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보고, 공공주택을 짓거나 사들이는 데 드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어요.
- 행복주택 청년 나이
- 19세 이상 39세 이하(일하는 사람·예술인은 일한 기간 5년 이하면 나이 무관)
- 행복주택 청년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행복주택 청년 거주기간
- 최대 10년, 계약은 2년마다 갱신
- 통합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 30년, 끝나면 임대료를 더 내고 계속 거주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나이
- 19~34세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소득공제
-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의 40%

청년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얻어 빌려주는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뉘어요. 이 가운데 일부는 쓰임새를 정해 따로 지정해요.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위해 일자리와 묶어 공급하는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주택
- 청년특화주택: 도심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선정 방법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고, 공급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 내용을 실어야 해요. 부동산·자동차 같은 자산 기준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유형별로 따로 정해요.
| 청년이 많이 찾는 공공임대 | 특징 |
|---|---|
| 청년 매입임대 | 공공이 도심 주택을 사들이거나 지어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50% 임대료로 최대 10년 |
| 행복주택 |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거주 기간이 정해짐 |
| 통합공공임대 | 여러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합친 주택, 청년특화주택도 여기에 속함 |
| 전세임대 | 청년이 고른 집을 공공이 전세로 얻어 다시 빌려줌 |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의 좋은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라 오래, 싸게 살 수 있어 인기가 높아요. 2025년 4분기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은 전국 38대 1이었고, 서울은 159대 1, 수도권은 72대 1, 지방은 19대 1이었어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는 소득에 따라 시세 30~40%인 Ⅰ유형(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과 시세 70~80%인 Ⅱ유형(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으로 나뉘어요. 결혼 7년 안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신생아 가구(태아·입양 포함)는 1순위로 먼저 공급받아요. 청년 매입임대 중에는 여러 청년이 함께 사는 기숙사형도 있어요. 2026년부터 매입임대는 지역·주택별로 수시 모집해 입주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어요. 나중에 공공분양이나 청약을 노린다면 2026년 10월 연 소득 7천만 원까지 가입 문턱이 낮아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도 함께 챙겨 볼 만해요.
청년 나이는 제도마다 같나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지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나이를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주택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처럼 제도마다 나이가 달라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LH 청년주택으로 흔히 찾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에요.
청년주택 LH 자세히 보기행복주택에 청년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행복주택 청년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다음 셋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행복주택 자세히 보기행복주택에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고,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10년,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이에요.
행복주택 자세히 보기통합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뽑히면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30년을 살 수 있고, 30년이 지나도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살 수 있어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혼인·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할 수 있어요. 도심 청년층을 위해 지정한 청년특화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일반 기준 대신 따로 정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뽑아요.
전세임대주택으로 들어가려면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해요.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
|---|---|
| 1명 | 70% 이하 |
| 2명 | 60% 이하 |
| 3명 이상 | 50% 이하 |
출처1
이 소득 기준에 맞는 세대의 대학생 가운데 대학이 있는 지역 밖에서 온 학생도 입주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안에서 소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집의 미혼 자녀 가운데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다른 곳에 살면, 부모 가구와 나눠 따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어요(법 이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분리 지급을 받는 청년의 범위와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부터 운영한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해요.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소득 기준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10월 중 고시를 고쳐 7,000만 원 이하로 넓힐 계획이에요. 우대이율은 최대 연 4.5%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아요.
청약통장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이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을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주택 당첨처럼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유로 중도 해지하면 그해 낸 돈은 공제하지 않아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해요.
청년주택에서는 얼마를 내고 얼마나 지원받나요
청년주택의 임대료와 지원금은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요. 임대료를 시세와 견주는 방식, 통장에 쌓이는 이자, 월세 지원 요건을 아래 표에 모았어요.
| 제도 | 금액(임대료·이자·지원) | 기간 |
|---|---|---|
| 청년 매입임대 |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의 50% 이내예요 | 최대 10년 |
| 행복주택 |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넘을 수 없어요 | 대학생·청년 최대 10년, 2년마다 계약 갱신 |
| 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 주변시세의 30~70% 수준 | 공고문 기준 |
| 서울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의 75%, 일반공급 85% 수준 | 공고문 기준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우대이율 최대 연 4.5%(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p 높음),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 가입 후 청약·대출 요건 충족 때까지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올릴 때(재계약 포함)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올려야 하고, 한 번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해요. 임대보증금이 오르면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증액분을 나눠 낼 수 있어요.
청년 월세 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2027년부터 아래처럼 넓히겠다고 밝혔어요.
| 청년월세 지급 기준 | 2026년 | 2027년 |
|---|---|---|
| 소득 | 중위 60%인 월 154만 원 이하(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 원) | 중위 100%인 월 274만 원 이하(소득공제 폐지) |
| 재산 | 1억 22백만 원 이하 | 같음 |
| 나이 | 19세~34세 | 18세~34세(군복무 기간을 최대 3살까지 반영해 연장) |
| 지원 기간 | 24개월 | 24개월, 차상위 이하는 48개월 |
| 신규 수혜자 | 9.3만명 | 24만명 |
청약통장에는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가입일(전환일)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해요.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정해요.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넣는다면 1천만 원은 10개월째에 채워지지만, 1년 이상 가입 요건 때문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는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해요(산수 예시).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바꿔 가입했다면 기존 통장 잔고를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해요.
서울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은 어떤 조건인가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통학과 출근이 쉬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어요. 민간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약 20%가 특별공급, 약 80%가 일반공급이에요. 아래는 서울시 입주자격 안내의 청년형 확인 항목이에요.
| 확인 항목 | 기준(2026년) |
|---|---|
| 나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신청자만 해당) |
| 주택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자동차 |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4,542만 원 이내 |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4,576,036원, 2인 가구 7,039,524원) |
| 자산 | 본인 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
출처8
월평균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청년주택을 찾는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리는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와 LH 공고를 함께 봐야 해요.
청년주택 마련에 쓰는 대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세금이나 월세, 집값이 모자랄 때 쓰는 청년용 정책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해요. 아래 표는 대출 종류별 대상, 금리, 한도를 정리한 거예요.
| 대출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34세 | 연 2.2%~3.3% | 최대 1.5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 2년 이내, 최장 10년 |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만 19세~34세 | 보증금 연 1.3%, 월세금 20만 원까지 연 0%·초과분 연 1.0% |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 25개월, 최장 10년 5개월 |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집 구입) |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당첨된 사람, 미혼 연소득 7천만 원·신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2026년) | 연 2.4%~4.15% |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이내 | 10년·15년·20년·30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40년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호당 한도가 2억 원이에요.
청년주택에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나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뽑히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어요. 다만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래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집을 비워 줘야 해요.
| 비워 줘야 하는 경우 | 내용 |
|---|---|
| 다른 주택 소유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갖게 된 경우 |
| 다른 공공임대 입주 | 입주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
| 분양권 입주예정일 도래 | 분양권등을 가진 사람의 입주예정일이 된 경우 |
출처16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다른 공공임대주택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해요. 다른 공공임대주택 당첨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받아요.
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요.
| 계약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 사유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자격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 넘게 초과하는 경우 |
|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출처15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임차인에게는 4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요.
청년주택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기 | 바뀐 내용 | 금액·요건 |
|---|---|---|
| 2024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운영 시작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우대이율,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가입 |
| 2024년 1월 1일 | 행복주택에 사는 동안 낳은 자녀 특례 |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든 임대기간까지 거주 가능 |
| 2025년 6월 27일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호당 한도 |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이전 계약 건은 2억 원) |
| 2026년 | 청년 매입임대 모집 방식 | 분기별 정기 모집에서 지역·주택별 수시 모집으로 |
| 2026년 8월 13일 | 금융 종합대책 |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예고 |
| 2026년 9월 21일 | 주거안정플랜 | 청년월세 소득 기준을 2027년부터 월 154만 원에서 274만 원으로 완화 |
| 2026년 10월 12일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넓힐 계획(10월 중 고시 개정) |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공주택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참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3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청년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거급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10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안내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서울주택도시공사)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청년안심주택 사업소개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서울주택도시공사)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공공주택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국무조정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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