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실제로 받은 임금의 성격과 지급 시점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져요.

내 퇴직금 계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퇴직금 계산에는 어떤 임금이 반영되나요?

평균임금은 일정한 산정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누어 구하는 개념이에요.

기본급과 고정 수당, 주휴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 반영해요. 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은 돈이나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구분해야 해요. 식대나 교통비처럼 이름이 같은 항목이라도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 시점과 산정 대상 기간을 고려해야 해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무조건 전액 더하거나,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을 이전 기간에 발생한 수당과 똑같이 취급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급제 근로자도 실제 임금 내역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임금 항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지막 월급만으로 금액을 정하지는 않아요.

퇴직 직전 휴직·무급 기간이나 임금 변동은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직전의 휴직이나 무급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법령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그대로 넣어 평균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개인 사정으로 사용한 무급휴직이나 병가는 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휴직 사유와 적용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분해야 해요. 휴직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지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퇴직 직전 임금이 인상되거나 삭감되면 산정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산에 영향을 줘요. 다만 임금 변동이 비정상적으로 커서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별도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산정기간 전체가 제외 대상 기간으로 채워진 경우의 계산 방식도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과 구분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실제로 받은 금액은 왜 다른가요?

퇴직금 계산기 결과는 입사일과 퇴사일,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입력한 값에 따라 달라져요. 계산기에 입력한 기간이나 임금 항목이 실제 급여 자료와 다르면 예상액과 회사의 산정액에도 차이가 생겨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예상 퇴직금 계산 결과는 소득증가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은퇴 시점의 임금 총액을 활용하는 계산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다르며, 소득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면 미래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져요. 따라서 예상 은퇴 시점의 금액과 실제 퇴직 시 확정되는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계산기 결과는 세전 예상액일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액과도 구분해야 해요. 실제 지급액을 대조할 때는 회사가 사용한 입사일과 퇴사일, 임금 항목, 산정기간,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급여가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 유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퇴직소득으로 다뤄져요. 소득세법은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어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근속기간과 퇴직소득 규모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구조예요. 2023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이면 근속연수에 100만 원을 곱하고, 5년 초과~10년이면 500만 원에 (근속연수−5)×200만 원을 더하며, 10년 초과~20년이면 1,500만 원에 (근속연수−10)×250만 원을 더하고, 20년 초과이면 4,000만 원에 (근속연수−20)×300만 원을 더해 계산해요.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로 구해요.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800만 원 초과~7,000만 원이면 800만 원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1억 원이면 4,520만 원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3억 원이면 6,170만 원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이면 1억 5,170만 원에 초과분의 35%를 더해 계산해요. 산출세액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하며, 기본세율 구간별 산식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84만 원+앞 구간 초과분의 15%,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앞 구간 초과분의 24%, 1억 5,000만 원 이하 1,536만 원+앞 구간 초과분의 35%, 3억 원 이하 3,706만 원+앞 구간 초과분의 38%, 5억 원 이하 9,406만 원+앞 구간 초과분의 40%, 10억 원 이하 1억 7,406만 원+앞 구간 초과분의 42%, 10억 원 초과 3억 8,406만 원+앞 구간 초과분의 45%예요. 근속기간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금 계산에서는 퇴직소득 자체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구분해야 해요.

IRP에 퇴직급여를 이전하면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은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과 과세 시기 및 세금 부담에서 차이가 나지만, 실제 세액은 수령 요건과 과세 규정에 따라 달라져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출처

  1. 퇴직금 계산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퇴직금계산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퇴직금계산 누리집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2.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3.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55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4.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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