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론유스
햇살론유스는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 학업, 취업 준비, 사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에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고 협약 은행이 대출해 주는 보증부 대출이에요.
- 대상
-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인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람, 창업 1년 이하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예요
- 한도
- 동일인 1인당 최대 1천2백만 원이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 금리
- 일반 청년은 보증료를 합쳐 연 5.0%,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연 2.0%예요
- 사회적 배려 대상 이자 지원
- 2025년 6월 9일부터 대출이자 연 1.6%p를 이차보전해요
-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만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에요

햇살론유스는 어떤 제도인가요
햇살론유스는 대학생과 청년이 금융 어려움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나가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 서민금융상품이에요. 재원은 복권기금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 상담과 심사를 맡아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상품을 2020년부터 운영해 왔어요. 출시 뒤 2024년 9월 말까지 약 40.3만 건, 1조 3,197억 원을 공급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어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 조건은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대학(원)생이나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 창업 1년 이하인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예요.
본인 소유 재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보증 대상에서 빠져요. 재산세 납부 내역으로 확인해요. 개인사업자는 미소금융 같은 다른 서민금융상품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어서,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문의할 수 있어요.
저소득 청년 사업자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대상에 포함됐어요. 그전에는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청년 사업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19∼34세예요. 2025년 4월 말까지 청년 사업자는 526건, 16.1억 원을 이용했어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동일인 1인에게 1천2백만 원의 한도를 한 번만 줘요. 1천2백만 원을 빌린 뒤 모두 갚아도 다시 쓸 수 없고, 예를 들어 최초 3백만 원을 보증받아 썼다면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에는 9백만 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자금은 일반생활자금과 특정용도자금으로 나뉘어요. 일반생활자금은 1회 3백만 원, 연간 6백만 원 한도예요. 특정용도자금은 1회 9백만 원, 연간 9백만 원 한도예요. 연간 한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햇살론유스 전체 보증금액을 뺀 금액이고, 보증이 실행된 뒤 1개월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금융위원회도 생계자금은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 같은 특정용도는 최대 900만 원, 1인당 총 1,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특정용도자금
특정용도자금은 학업·취업준비비와 사업운용비, 의료비, 주거비·임차료로 나뉘고 각각 최대 900만 원이에요.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과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이 필요해요.
학업·취업준비비에서 독서실 이용이나 도서 구입은 지원이 안 돼요. 대학교 등록금도 불가하고, 수강료는 현재 수강 중인 경우에 인정해요. 사업운용비는 한 건의 사업운용자금만 인정하고, 간이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오토바이 구매 비용, 화물차 구매 비용은 인정하지 않아요.
의료비는 미용·성형 목적을 제외해요. 주거비는 임대차 계약상 모든 비용 지출이 본인 명의여야 하고, 보증금은 월세의 2배 이상일 때만 인정하며, 월세를 미납 중이거나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인정하지 않아요.
동일한 용도로 보증받은 소요 기간 안에는 추가 지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2021년 2월 1일에 5개월 주거자금 250만 원(월세 50만 원)을 보증받았다면 5개월 뒤인 7월 1일 이후에 남은 한도 안에서 주거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특정용도자금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향후 최대 9개월까지의 소요 자금을 월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보증해요. 자금용도 확인서류의 이용자와 지출자가 신청인 본인일 때만 인정하고, 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이나 가족 의료비는 인정하지 않아요. 지출처가 해외이거나 외화결제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금리와 보증료
대출금리와 보증료율을 합친 적용금리는 대상에 따라 달라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청년사업자는 대출금리 4.0%에 보증료율 1.0%를 더해 5.0%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는 보증료율이 0.5%라서 4.5%예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대출금리 1.9%에 보증료율 0.1%를 더해 2.0%예요. 대출금리는 원래 연 3.5%인데,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연 1.6%p를 이자 지원해서 1.9%가 적용돼요. 사회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에요.
이 이자 지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년 3월 21일 개정되면서 서금원이 이차보전 사업을 할 법적 근거가 생겨 가능해졌어요. 2025년 6월 9일부터 신규 신청하는 보증대출부터 적용돼요. 이전에는 은행 대출금리 연 3.5%에 보증요율 0.1%를 더한 연 3.6%였는데, 지금은 연 2%가 됐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의 취급을 늘리려고 0.5%p 올려 연 3.5%에서 4%가 됐어요. 실제 납부하는 보증료는 신청인이 고른 보증금액과 거치기간에 따라 달라서 같은 유형이어도 금액이 달라요. 보증기간 중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최장 상환기간은 모든 유형이 7년이에요. 대학생은 최장 거치기간 6년에 보증기간 최장 13년이에요. 대학원생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거치 4년에 보증 11년, 미취업자는 거치 2년에 보증 9년이에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회초년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청년사업자는 거치 1년에 보증 8년이에요. 군입대 예정자(군필자, 면제자, 여성 제외)에게는 거치기간을 2년 더 줘요.
신청 절차
보증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만 할 수 있어요. 앱에서 기본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보증을 신청한 뒤,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해요. 금융교육은 보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이수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돼요.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하고, 이를 대신할 서류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낼 수 있어요. 대체서류는 최근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는 증빙일 때만 인정해요.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정식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과 수기 작성 서류는 인정하지 않아요. 공통으로 실명확인증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고, 대학(원)생이면 재학증명서 등을, 청년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내요.
서류를 낸 뒤 서민금융진흥원이 자금용도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비대면 보증심사를 하고,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요. 자금용도가 부적정하거나 서류가 부족하거나 위조된 경우에는 반송이나 거절될 수 있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보증료를 낮게 적용받으려면 해당 증빙을 선택해서 내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을 낼 수 있어요.
보증이 승인되면 약정을 맺고,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약정을 맺을 수 없어요. 그다음 협약 은행의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대출이 실행돼요.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앱이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으로도 안내돼요.
공급 현황
대출 공급 실적은 억원 단위로 2020년 2,234, 2021년 3,452, 2022년 3,094, 2023년 3,016, 2024년 1,856이었어요. 상품이 나온 2020년 1월 이후 기준금리가 2020년 말 0.5에서 2023년 말 3.5, 2024년 말 3, 2025년 5월 2.5%로 움직였고, 조달금리(COFIX)도 0.9에서 3.84, 3.22, 2.7로 올랐다 내렸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취급 유인이 낮아져 일부 은행은 하루 취급 건수를 제한하거나 취급을 중단했고, 그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청년도 생겼어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추경으로 보증재원을 150억 원 더 확보하고 공급규모를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1천억 원 늘렸어요. 취급 은행도 기업, 신한, 전북 3개에서 광주, 토스, 하나, 제주를 더해 7개로 늘리기로 했어요.
출처
- 햇살론유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보도자료]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공급채널을 확대합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6월 9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보도자료] 10월31일(목)부터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10월 30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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