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지원제도
1인가구 지원제도는 혼자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주거, 안전, 건강, 외로움 같은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지원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의 법이 정한 단일 급여가 아니라 사업별로 신청처와 대상이 달라요.
- 1인가구의 뜻
- 1명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예요
- 가족센터 지원
- 전국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 가족센터 신청
- 가족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으로 신청하고 대표전화 1577-9337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월세의 15%(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액에서 빼 줘요
- 건강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통 2년마다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요
- 지방자치단체 사업
- 안전귀가, 안심장비, 안부확인 등은 지역마다 대상과 내용이 달라요

1인가구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들어가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이 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가 들어가요.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1인가구 조례를 만들어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서울시는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1인가구 지원제도는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달라요.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2024년 1인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이에요. 2015년에는 520만 3,000가구(27.2%)였어요. 1인가구가 된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 학업이나 직장, 혼자 살고 싶어서, 본인 이혼 순이었어요.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은 통계에서 드러나요. 1인가구는 경제, 안전, 건강 면에서 여러 사람이 사는 가구보다 약한 편이에요. 2024년 기준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7,427만 원의 46.1% 수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2%가 1인가구예요.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서 1인가구가 꼽은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42.6%),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37.6%) 순이었어요. 문제나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24.6%로 2020년보다 9.4%포인트 늘었어요. 원하는 정책으로는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 지원이 그다음이었어요.
1인가구 지원제도 중 가족센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성평등가족부는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전국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연령과 지역 여건에 맞춰 식생활, 가사, 건강관리, 교류와 소통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발표 전해에는 전국 186개 가족센터의 1인가구 프로그램에 연간 약 9만 명(중복 포함)이 참여했어요.
연령별로 중점 내용이 달라요. 중장년에게는 1:1 또는 집단 심리상담,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요리와 일상생활 교육을 해요. 청년에게는 재무 기초교육, 정리·수납·청소·주거관리 교육 같은 자립 생활역량 프로그램과 소통 모임을 지원해요. 노년에게는 건강관리, 치매예방 인지활동, 요가, 웃음치료, 영양 교육과 키오스크·스마트기기 실습을 해요. 안전과 건강 쪽으로는 현관문 안전장치와 스마트 초인종 같은 안심장비, 집 수리 교육, 부동산 안심동행,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어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상반기에 생애주기별 특성과 자립·돌봄·관계·안전 여건을 반영한 1인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가족센터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1인가구 주거 지원은 무엇인가요
1인가구 주거 지원 쪽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이에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어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에요. 이 밖에 청년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 기숙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홀몸어르신주택과 의료안심주택도 있어요.
월세를 내며 사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빌려 월세를 내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공제율은 월세의 15%이고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이면 17%예요.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해요.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계약 중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어요.
1인가구 안전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들은 혼자 사는 사람의 주거 안전을 지키는 사업을 해요. 서울시는 여성 1인가구에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를 지원해요. 자치구마다 대상과 내용이 달라요.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가정용 CCTV 같은 안심홈 세트를 주거 취약 가구에 지원하고, 경기도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안심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귀갓길 안전을 위한 사업도 있어요. 서울시 안심이앱은 자치구 CCTV 관제센터가 귀가 경로를 실시간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구조를 지원하는 앱이에요. 여성안심 지킴이집(편의점)은 위급할 때 무선비상벨이나 무다이얼링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이에요. 무인택배함은 여성 1인가구가 택배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하고 있어요.
1인가구 건강·마음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이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예요.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해요. 65세 이상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아플 때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도 있어요. 동행매니저가 집에서 병원에 가는 것부터 귀가까지 보호자처럼 함께하는 서비스예요. 마음 건강은 가족센터의 심리상담, 서울시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의 개인·집단상담, 인천광역시의 정신건강검사 서비스 등이 있어요.
고독사와 외로움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고독사와 외로움을 줄이려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막는 사업을 해요. 서울살피미 앱은 고독사 위험 가구의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6~72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으면 지정된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문자를 보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와 방문 말동무를 제공하는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를 하고,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인공지능이 주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AI 생활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요.
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도 있어요. 경기도의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과 공유부엌, 서울시의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이 예시예요.
1인가구 지원 금액과 기간은 사업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1인가구 지원은 하나의 급여가 아니어서 사업마다 대상과 금액, 기간이 달라요. 공식 자료에 나온 값을 사업별로 모으면 이래요.
| 사업 | 대상·조건 | 금액·기간 | 출처 |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월 154만 원)에 재산 1.22억 원 이하,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100% 이하에 4.7억 원 이하예요 | 실제 내는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생애 1회)이에요 |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예요 | 월세의 15%이고,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17%예요 | |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이에요 | 임대차계약을 2년마다 갱신하고 대학생·청년은 최대 10년 살 수 있어요 | |
|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예요 | 2년마다 1회이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매년 1회예요.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해요 | |
| 가족센터 1인가구 프로그램 | 전국 시·군·구 가족센터를 찾는 1인가구예요 | 2025년에 186개 가족센터에서 연간 약 9만 명(중복 포함)이 참여했어요 | |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예요 |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1인가구 생계급여 평균 수급액은 청년 61.6만 원, 중장년 51.5만 원, 노인 24.5만 원이에요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6년에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뽑을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어요. 신청은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선정자는 9월에 공지하며 지원금은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줘요.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1인가구 지원제도는 어떻게 달라져 왔나요
| 시기 | 변화 | 출처 |
|---|---|---|
| 2015년 | 1인가구가 520만 3천 가구(27.2%)였어요 | |
| 2020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1인가구는 664만 3천 가구(31.7%)였어요 | |
| 2022년 | 청년월세 지원이 한시사업으로 시작됐어요 | |
| 2024년 |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수혜자를 모집했어요. 1인가구는 804만 5천 가구(36.1%)가 됐어요 | |
| 2025년 |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어요 | |
| 2026년 1월 26일 | 성평등가족부가 1인가구 증가 대응 정책간담회를 열었어요 | |
| 2026년 3월 3일 | 성평등가족부가 가족센터를 통한 1인가구 지원 강화를 발표했어요 | |
| 2026년 3월 30일 |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2차 사업에서 생긴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삭제됐어요 | |
| 2026년 6월 23일 |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상반기에 가족센터용 1인가구 표준 지원모델을 개발했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이듬해부터 모델과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 |
| 2026년 8월 13일 | 국토교통부가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과 지원금액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어요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수혜자를 모집했고 모두 22.2만 명의 청년을 지원했어요.
1인가구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1인가구 지원 신청처는 사업마다 달라요. 가족센터 프로그램은 지역 가족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족센터 누리집(familynet.or.kr)의 프로그램 검색에서 신청하고, 대표전화 1577-9337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주거 지원과 안전 지원은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요. 같은 이름의 사업이어도 서울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지역과 자치구에 따라 대상과 내용이 다르고, 소득 기준이나 나이 기준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해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해 대상인지 가려요.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거주조건·소득·재산을 직접 넣어 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1인가구의 실태는 조사로 파악해요.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하고, 국가데이터처는 해마다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발표해요. 2025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인가구 중 취업가구는 510만 가구이고, 1인가구 가운데 평소 자주·가끔 외롭다고 답한 비율은 48.9%로 전체(38.2%)보다 10.7%포인트 높았어요.
1인가구의 건강과 소득은 통계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6년 2월 한국·영국 건강데이터를 분석해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한국에서 25% 높고 65세 이전 조기 사망 위험이 35% 높다는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어요. 비흡연·절주·규칙적 운동을 모두 실천하는 1인가구는 그렇지 않은 1인가구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57%, 조기 사망 위험이 44% 낮았어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에서 1인가구 빈곤율(중위 50% 미만, 가처분소득)이 47.8%로 전체 가구 30%보다 17.8%포인트 높다고 밝혔어요.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률은 6.5%로 전체 가구(3.2%)의 두 배쯤이었어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 9천 원으로 전체 가구의 58.4%예요.
출처
- 1인가구 지원제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성평등가족부, 전국 가족센터 통해 1인가구 지원 강화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년 3월 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2026. 3. 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2025. 12. 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가데이터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성평등가족부, 1인가구 증가 대응 정책간담회 개최(2026. 1. 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센터에 1인가구 역량강화를 위한 표준 지원모델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생활영역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2026. 6.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설명]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2026. 8.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2.2.월.조간] 1인가구, 다인가구보다 조기 사망 위험 높아(2026. 2.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아(2023. 11.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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