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납부자는 법률이나 조례상 의무를 어겨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에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집행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한꺼번에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사전통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깎아줄 수 있어요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요
체납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이 붙어요
징수유예
수급권자, 장애인 등은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받을 수 있어요
알림 서비스
식품 영업자는 국민비서로 과태료 확정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납부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과태료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제재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돈이에요. 어떤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는 도로교통법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개별 법령이 정하고, 부과와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일해서 정해요.

비슷해 보이는 돈과는 성격이 달라요. 벌금은 형벌이라 형법상 5만 원 이상이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어요. 과료는 형법상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에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에게 통고처분으로 내게 하는 돈이고, 과징금은 의무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없애려고 부과하는 돈이에요.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 정해진 날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당사자는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도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의견 제출 절차가 끝나면 행정청은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요. 부과 고지서에는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과 방법, 이의제기 기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과태료를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뒤의 태도, 위반한 사람의 연령과 재산 상태를 따져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위반도 부과하지 않아요.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고, 미약하면 감경해요.

과태료는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겠다고 하면 행정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어요. 감경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 감경 여부와 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이미 체납하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자진납부 감경은 이런 감경과 겹쳐서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는 어떻게 내나요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어요. 금융결제원이나 행정청이 지정한 납부대행기관을 거치고, 카드사 승인일이 납부일이에요. 납부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식품 분야 과태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처분부터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반송이나 분실로 기한 안에 못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아요.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를 내기 어려우면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일정한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본인뿐인 사람, 뜻밖의 재난 피해자, 가족이 한 달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이에요.

징수유예 기간은 법에서 1년의 범위로 정하고, 생활법령정보는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안내해요.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행정청에 내요.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서 알려줘야 하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알려야 하고,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열려요.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으로 재판했을 때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해요. 과태료 재판 결과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항고법원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이 정지돼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어요. 그 뒤에도 안 내면 매달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최대 60개월까지 붙어서 체납액의 75%까지 가산금을 물게 돼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체납이 쌓이면 제재가 더 무거워져요.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신용정보 제공 대상도 돼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법원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어요.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되지 않고, 감치 중에 과태료를 내면 바로 풀려나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해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

체납 중이어도 과태료는 영원히 남지 않아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다만 납부고지, 독촉,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어요.

출처

  1. 과태료 납부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식품 분야 과태료 납부 정보, 국민비서 '구삐'로 알려드려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5년 12월 18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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